• 제목/요약/키워드: Grassl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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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에서 초지의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서 개선방안 (Study on Improvement of Status Survey Form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Grassland)

  • 윤병구;김지융;성경일;김병완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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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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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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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현행 초지관리실태 조사서는 조사항목의 용어가 모호하고 조사시기 및 조사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초지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조사서의 이러한 문제를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초지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초지관리실태 조사서는 초지법 시행규칙 제16조(초지관리실태 조사 등)에 명시되어 있는 초지관리실태조사서 서식이다. 개선이 필요한 항목인 초지소유자, 초지조성 시기 및 방법, 초지이용가축, 초지이용상황 및 초지 등급 5가지를 검토하였다. 개선된 초지관리실태조사서에서 초지소유자는 관리자로 변경하였다. 또한 개선된 조사서는 '필지 별 조사' 란과 조사요령을 추가하여 관리자 별로 필지를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초지조성 시기 및 방법은 초지 조성방법 별 면적을 기입하는 사항을 삭제하였다. 초지이용가축은 가축의 두수와 면적을 함께 적을 수 있게 하였으며 기타 축종에서도 해당 두수를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초지이용상황은 초지구성상황으로 변경하였다. 초지등급은 관리하고 있는 초지의 이용여부, 초지 중 조사료생산면적의 비율과 생산하는 조사료의 종류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였다. 그 합산점수가 8점 이상은 우량, 6~7점은 보통, 5점 이하는 관리필요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현행조사서의 초지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조사항목의 용어와 조사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개선된 조사서는 초지의 효율적 사후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초지조성방법에 따른 작업항목의 재설정 및 초지조성단가 추정 (Redeveloped Work Criteria and Cost Unit in Grassland Establishment)

  • 윤병구;김지융;김병완;성경일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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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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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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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초지조성방법과 작업항목을 재설정하고 이에 따른 비용 추정을 통하여 적정 초지조성단가를 산출하였다. 초지조성방법은 경운조성(전체벌목)과 불경운조성(전체벌목과 부분벌목)으로 구분하였다. 초지조성방법별 작업항목에 대한 비용은 인허가와 조성작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인허가 비용은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측량, 산림조사 및 산지전용협의에서, 조성작업 비용은 벌채, 벌개제근, 파종, 비료, 가축분뇨퇴비, 목초종자, 제초제, 인건비(비료, 종자, 제초제 등 살포) 진압, 목도 및 목책에서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적정 초지조성단가는 경운조성이 115,894,212원, 불경운조성의 전체벌목과 부분벌목(임간조성)이 각각 110,281,572원과 106,680,122원이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초지조성방법, 작업항목 및 이에 따른 초지조성단가 추정은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초지보유농가의 초지실태 연구 (Investigation on the Actual State of Grassland in Republic of Korea)

  • 이배훈;김지융;성경일;김병완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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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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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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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지보유농가의 초지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과 그 원인을 제시하고자 3년간(2014~2016) 충청북도를 비롯하여 6개도(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및 전라남도)의 106농가를 조사하였다. 초지조사는 초지법을 준수하여 다년생 목초 및 단년생 사료작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초지법기준이용), 초지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기타 이용) 및 농장주를 만나지 못하여 조사항목의 일부가 누락 또는 부정확하거나 농장주가 조사를 거부한 경우(조사미흡)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농가 중 초지법기준이용 농가는 68농가(64.2 %)였으나, 기타이용 농가도 30농가(28.3 %)에 달하였다. 특히 이 중 타 용도(식물원, 골프장 및 돼지농장 등)로 이용하고 있는 농가도 8농가(26.7 %)를 포함하고 있어 불법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보다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조사미흡 8농가(7.5 %) 중 조사를 거부한 5농가(62.5 %)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용하는 초지등급은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보파유무, 시비유무 및 토양의 pH와 유기물함량)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초지등급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일선 행정기관에서 조사시기의 차이나 부실한 현장조사도 부정확한 초지등급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초지등급을 평가할 때에는 생산량 기준이 아닌 새로운 평가방법의 도입과 철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