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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신구의 사치 금제 고찰 (A Study on Luxury Prohibition of Korean Personal Ornaments)

  • 추원교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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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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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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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luxury is the expression of human being's ornament instinct. In this study, in order to grasp the moulding system of the Korean's personal ornaments, the process of luxury prohibition was reviewed to search for to which direction the ornaments developed in the frame of the prohibited style connected closely to the character of the personal ornaments. The proiod was fixed from the old society to the late Chosun dynasty era. The beginning of the luxury in Korea seems to be the start of the luxury burial at the time of funeral in the age of Koguryo., In the era of Koguryo, 10th year of King Dongmyung (B. C. 28), in the era of Baekje, 27th year of King Koi(260), the prohibition of dress regulation and the style of dress were conducted. The prohibition of personal ornaments in Silla was started from King Bup:Heung, and in the 9th year of King Heung-Duk, the prohibition was conducted in order to correct the luxury of the nobles and set up the social discipline. In the 11 th of King Il-Sung-Ni-Sa-Kum, the use of gold, silver and jade was prohibited in the civilian circles. The prohibition of Silla was succeeded to Koryo era, and in the 7th year of King Kwangjong(956), the system of Baekgwan Gongbok(uniform for government officials) was set up, and the system of Sasek Gongbok(four color official uniform) was set up in the 11 th year of the same King, and the prohibition of the personal ornaments such as crown and band is considred to have been conducted. The prohibition of gold and silver was conducted in the first year of King Sungjong(982), and in the 4th year of King Chungryul(l260), the order of wearing the dress and hat in accordance with the Yusan dynasty and the Mongolian customs were widely circulated in the royal court and vivilian circles. The strong influence of Mongolia made the taste of the traditional personal ornaments laste. The personal ornaments were used for the nobles until the age of the Unified Sillar but even the common people could use them in case they were rich, and such a circumstances made the use of foreign goods inflated. The prohibition of Koryo era was aimed at the prohibition of the foreign goods of luxury, and the classification of the social status.In the age of Chosun Dynasty, the production of gold and silver was feeble indeed but the oute reason of the prohibition was to eradicate the luxurious tendency, elevate the custom of eradicate the luxurious tendency, elevate the custom of thrift, and moreover, the gold, silver and jade were no the products of Korea and the prohibition was conducted but the true reason was afor the tribute tt China and the classification of status. The prohibition of Chosun dynasty was conducted first in the June of the 3rd year of King Taejo The major contents of prohibition was no use of gold, silver and jade, coral, agate, amber, etc. of th, wives of the Dang-Sang-Kwan (Court Nobleman) or their sons and daughters, and the same pheno menon was common even at the time of marriage. The people engaged in the secret trade there of wert beheaded. The personal ornaments in the prohibition were the pendent trinket, Binyo (crossbar) ceremonial ornamental hat, ring, earring, ornamental knife, hat string, hat ornament, belt, etc. Thl luxurious marriage expenses out of the luxury was severe, and lose of the marriageable age because 0 non-preparing the marriage goods was the national evil. The prohibition oC luxury was hard to bt kept to the nobles or rich people, the same as old days and present days. The prohibition of th{ luxury and personal ornaments of Korea had nothing to do with the commons, and it was limited tc the nobles and rich people. The prohibition was aimed to cultivating the custom of frugality by eradicating the luxurious atmosphere, but it was chiefly due to the tribute to the China and tht discrimination of the. status. We can say that the recent personal ornament was the flower of handi craft industry bloomed in the prohibition and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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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부 지역 주부의 나트륨 섭취 감소를 위한 사회인지이론 기반의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및 평가 (Effects of Nutrition Education Program Based on Social Cognitive Theory for Low Sodium Consumption among Housewives Living in Certain Regions of Seoul)

  • 백재연;이해연;황지윤;김기랑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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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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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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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서울 일부 지역 주부 140명을 대상으로 사회 인지론을 적용하여 개발된 나트륨 섭취 감소를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나트륨 섭취 관련 지식 및 인식, 환경 인식, 식행동을 조사하여 교육 전후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나트륨 섭취 관련 지식 및 인식 항목에서는 하루 필요 소금 섭취량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이 교육 후 77.8%로 교육 전보다 54.6%가 증가하였다. 교육 후 싱거운 쪽의 음식의 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인식 변화한 대상자는 25.6%였다. 대부분 대상자들은 식생활에서 저염 섭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싱겁게 조리된 음식을 제공할 시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이 높아 저염 섭취를 위한 환경적 요인이 향상된다면 저염섭취에 대한 자아효능감에 해당하는 개인적 수준의 영역이 높아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트륨 섭취 관련 환경 항목에서는 대상자의 약 2/3가 교육 전 저염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교육 후 찾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변화된 대상자는 23.6%로 증가하였다. 교육 후 서울 시내에서 저염 음식점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70.0% 이상이었으나, 저염식을 섭취 시 주변에서 먹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은 대체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93.5%). 나트륨 섭취 관련 식행동 항목에서 교육 전후로 효과가 있었던 항목은 식품의 영양표시를 확인하고 나트륨이 적은 식품을 선택, 저염 제품 등 나트륨이 적은 식품을 구매, 조리 시 소금의 사용량을 줄이고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 천연재료를 사용,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등) 및 가공식품의 섭취 감소 항목으로 직접적인 저염 실천 행동에서의 개선 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 요인과 관련된 식행동인 짜지 않게 조리 요청 여부와 저염 제품 및 건강음식점 소개 여부 항목에서는 행동 변화율이 낮았다. 향후 본 연구에서 수행된 저염 섭취를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염 섭취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과 병행하여 환경 인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대상자가 지속해서 저염 섭취를 위한 행동 변화들이 유지될 수 있는 영양교육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과의 국가별 유기인증 결합에 대한 중국 소비자 선호분석 (Analysis of Chinese Consumer Preference of Country of Origin for Apples based on National Organic Certification)

  • 권재현;김정년;홍나경;김태균
    • Current Research on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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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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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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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사과는 주요 수출대상국인 대만의 검역 강화에 따라 수출시장에서의 입지가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식물방역법상 중국으로 사과수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한 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고 한 중 일 FTA가 추진되는 등 한국 제1의 교역 대상국인 중국으로의 한국 사과 수출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과일 소비량은 일정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 수준향상에 따른 고품질, 고가품 등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의 특성상 고급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고소득층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대지진의 여파 및 중국 내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지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 및 중국 내 유기인증제도도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사과의 무역개방에 따른 수출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중국을 조사 대상국가로 설정하고 중국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요구 및 선호도 조사를 위해 국가별 유기인증을 활용하였다. 유기인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 소비자의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사과 원산지별 유기인증 에 따른 국가별 선호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선택형 실험을 이용하였고, 298명의 북경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항로짓모형을 추정하였다.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한국산 가격, 일본산 가격, 한국산 등급, 일본산 등급, 한국인증, 한국+중국인증, 일본인증, 일본+중국인증, 성별, 연령, 월 평균 가계소득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 일본산 사과의 가격이 높을수록, 한국산 사과의 등급이 높을수록 일본산에 비해 한국산 사과를 선택할 확률이 올라가며, 한국산 사과가 한국인증을 받거나 한국+중국인증 받을 때 일본산에 비해 한국산을 선택할 확률이 증가한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월 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일본산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산 사과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한국산 사과의 가격이 높을수록, 일본산 사과의 등급이 높을수록, 일본산 사과가 일본인증을 받거나 일본+중국인증을 받았을 경우, 여성인 경우에 일본산 사과에 비해 한국산 사과를 선택할 확률은 감소한다. 한국산 가격, 중국산 가격, 한국산 등급, 중국산 등급, 중국인증, 한국인증, 한국+중국인증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중국산 사과의 가격이 높을수록, 한국산 등급이 높을수록, 한국인증 및 한국+중국인증을 받았을 경우 중국산에 비해 한국산 사과를 선택할 확률이 증가한다. 반대로 한국산 사과의 가격이 높을수록, 중국산 사과의 등급이 높을수록, 중국인증을 받았을 경우 중국산 사과에 비해 한국산 사과를 선택할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별 유기인증 결합이 각 원산지 국가별 점유율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한국산이 한국 유기인증을 받을 경우 한국산 사과의 점유율을 11.9% 증가시키고 일본산의 점유율은 7.2% 감소시킨다. 또한 한국산이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유기인증을 받을 경우 한국산 사과의 점유율은 15.9% 증가하며, 일본산의 점유율은 14.1% 감소시킨다. 한국에서만 유기인증을 받을 경우보다 한국과 중국에서 유기인증을 받을 경우 점유율이 4.0% 더 증가한다. 이는 한국 유기인증뿐 아니라 중국의 유기인증을 동시에 받을 경우 사과수출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유기인증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므로, 중국 유기인증 획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대중 수출농가들에게 한국과 중국의 유기인증 제도에 대해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일본산 유기인증뿐 아니라 일본산 사과의 일본+중국 유기인증 획득 시 시장점유율의 증가 폭은 한국산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인들이 일본 농식품의 안전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한류를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한국 농식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산 친환경식품 중에서 구매의향이 있는 품목은 과일류, 채소류, 전통가공식품 등의 순으로 나타나, 향후 한국산 사과가 중국 시장에 수출되었을 경우, 잠재적 수요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하지만 한국산 사과의 경우 중국산과의 가격경쟁력 및 일본사 사과와는 품질경쟁력에서 뒤쳐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유기인증 시스템의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정책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항만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 (The Economic Impact of the Korean Port Industry on the National Economy : from the Viewpoint of Macroeconomics)

  • 문성혁
    • 한국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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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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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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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된 이래로 지난 30여년 동안 질적 양적인 면에서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국가 경제 개발의 방향을 원료의 수입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수출확대정책에 두게됨에 따라 이러한 경제성장은 수출입 물동량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다. 분단으로 인해 육상수송로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수출입 화물은 당연히 해상수송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항만은 이들 물동량을 처리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항만시설의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왔으나, 결과론적인 면에서 볼 때 항만의 계획 및 개발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항만수용능력(Port capacity)은 계속 공급부족상태에서 수요에 겨우겨우 부응해가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서 항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투자 우선순위 면에서 항만투자의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항만의 중요성을 막연히 여겼을 뿐 계량적으로 그 중요성이 어떻게 나타나는 가에 대한 분석이 지금껏 행해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만산업이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각산업과 어느 정도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투입산출모형'을 만들어 분석하였다. 또한 항만에 대한 투자가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얼마만큼의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가에 대해서도 분석을 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항만에 대한 투입산출모형이 장래의 항만계획 및 개발을 위해서 정책수립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한 어떻게 이용될수 있는 지에 대한 분석도 행하였다.군단(Lindero-Quercion mongolicae Kim 1990) A. 신갈나무 전형하위군락(Typical community) B. 굴참나무-신갈나무군락(Quercus variabilis-Quercus mongolica Community) 졸참나무-작살나무아군단 (Callicarpo-Quercenion serratae Kim 1990) C. 소나무-산거울군락 (Carex humilis v. nana - Pinus densiflora Community) D. 가래나무-가는잎쐐기풀군락 (Juglans mandshurica - Urtica angustifolia Community)6.70MJ(乳熟期) 및 6.94MJ/kg(完熟期)까지 증가(增加)되는데 비해 sorghum에서는 증가폭(增加幅)이 완만하여 계속(繼續) 낮은 수준(水準)을 유지(維持)한다. 4. 옥수수 및 sorghum식물(植物)의 NEL가치(價値)는 fruetosan, mono- 및 disaccharose등 non-structural carbo-hydrate의 합성(合成) 및 축적형태(蓄積形態)에 의(依)해 큰 영향(影響)을 받으면 NEL함량(含量)과 cell-wall constituents간(間)에는 부(負)(-)의 상관(相關)이 있다.($P{\leq}0.01%$). 5. NEL 및 starch value 환경온도(環境溫度)가 상승(上昇)됨에 따라 감소(減少)된다. 4 엽기(葉期) sorghum식물(植物)의 환경온도(環境溫度)를 달리 하였을 때 NEL가치(價値)는 각각(各各) 4.87MJ($30/25^{\circ}C$), 5.46MJ($25/20^{\circ}C$) 및 5.81MJ/kg($18/8^{\cir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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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M과 meta-learning algorithm을 이용한 고지혈증 유병 예측모형 개발과 활용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ediction model of hyperlipidemia using SVM and meta-learning algorithm)

  • 이슬기;신택수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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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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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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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만성질환 중의 하나인 고지혈증 유병을 예측하는 분류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SVM과 meta-learn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성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각 알고리즘에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변수선정 방법을 통해 유의한 변수만을 선정하여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이 결과 역시 각각 성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료패널 2012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변수 선정을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둘째,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변수를 선정하였다. 한편, 이렇게 선정된 변수를 기준으로 SVM, meta-learning 알고리즘 등을 이용하여 고지혈증 환자분류 예측모형을 비교하였고, TP rate, precision 등을 사용하여 분류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변수를 투입하여 분류한 결과 SVM의 정확도는 88.4%, 인공신경망의 정확도는 86.7%로 SVM의 정확도가 좀 더 높았다. 둘째, stepwise를 통해 선정된 변수만을 투입하여 분류한 결과 전체 변수를 투입하였을 때보다 각각 정확도가 약간 높았다. 셋째, 의사결정나무에 의해 선정된 변수 3개만을 투입하였을 때 인공신경망의 정확도가 SVM보다 높았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해 선정된 변수를 투입하여 분류한 결과 SVM은 88.5%, 인공신경망은 87.9%의 분류 정확도를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meta-learning 알고리즘인 스태킹(stacking)을 적용한 결과로서, SVM과 MLP의 예측결과를 메타 분류기인 SVM의 입력변수로 사용하여 예측한 결과, 고지혈증 분류 정확도가 meta-learning 알고리즘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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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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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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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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