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overnment regulation

검색결과 788건 처리시간 0.022초

통신행정의 전문성과 공무원법상 직군렬 - 전기통신의 관리들 중심으로- (Professional Speciality of Communication Administration and, Occupational Group and Series Classes of Position in National Public Official Law -for Efficiency of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 조정현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
    • 제3권1호
    • /
    • pp.26-27
    • /
    • 1978
  • 오늘날 산업사회(産業社會)가 무한(無限)한 통신작용(通信作用)을 필요(必要)로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탈산업사회(脫産業社會)에는 정보와 지식을 핵(核)으로 하는 정보화(情報化)가 가속(加速)되어 $\ulcorner$통신(通信)$\lrcorner$이 중심(中心)인 서어비스업(業) 시대(時代)가 된다고 한다. 그 통신현상(通信現象)은 그 과학적원리(科學的原理)와 법적이념(法的理念)을 기반으로 그 효과성을 증대(增大)하고 공익성(公益性)을 구현(具現)하는 것이다. 모든 통신현상(通信現象)의 기점(基點)인 통신국(通信局)과 그 주체(主體)인 통신인(通信人)은 정부조직법상(政府組織法上) 통신주관청(通信主管廳)에 의하여 법적규제(法的規制)와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통제(統制)와 지원(支援)을 받아 소기목적(所期目的)을 성취(成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現在) 우리에게는 이러한 정책(政策)과 행정(行政) 그리고 이를 위한 연구(硏究)가 불충분(不充分) 혹(或)은 부실(不實)하다고 보아 그 이유(理由)와 개선방안(改善方案)을 구명(究明)해 보고자 한 것이다. 모든 통신작용(通信作俑)이 통신과학(通信科學)을 기반으로 해당전문인(該當專門人)에 의하여 복합적과정(複合的過程)을 거쳐 다양(多樣)하게 형성(形成)되는 전문시수분야(專門特殊分野)임에도 불구(不拘)하고 그 과학(科學)에 대(對)한 교육(敎育)과 연구(硏究)가 부실(不實)할 뿐 아니라 이 분야(分野)에 대(對)한 관리행정(管理行政)과 지속적연구(持續的硏究)를 수임(受任)해야 할 전문직(專門職)을 공무원(公務員)으로 수용(收容)해야 하는 직렬상(職列上)에 문제(問題)가 있다고 보고, 그 개선안(改善案)을 제기(提起)해 본 것이다. 우리나라 통신국(通信局)과 통신인(通信人)(때로 직영사업분(直營事業分)도 포함(包含))은 현재(現在)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의 정통적(正統的) 행정지원(行政支援)을 받지 못하는 고독이외(孤獨以外)에 탈통신적(脫通信的) 무지(無知)와 통신외적(通信外的) 자의(恣意)로 인(因)한 이단적외세(異端的外勢)의 압력(壓力)과 목자(牧者)없는 허탈(虛脫)속에서 혼미(混迷)하거나 신음(呻吟)하는 역경으(逆境)로 전락(轉落)해 가고 있다. 군관민(軍官民) 각계각층(各界各層)에 분속(分屬)된 이들 국(局)과 통신인(通信人)의 국가사회적사명(國家社會的使命)과 그 수(數)는 결(決)코 작은 것이 아니라, 통신과학(通信科學)에 기초하여 설치운용(設置運用)되고 관계법(關係法)에 의하여 공인(公認)됐다는 점(點)에서 공중통신분야(公衆通信分野)와 다를 바 없으며 설치목적에 따라서는 직영사업을 상회(上廻)하는 다양성과 세계성을 내포(內包)하는 일방(一方) 그 실질적수준(實質的水準) 또한 통신내적(通信內的)으로 격차(格差)가 있을 수 없다고 볼 때, 이에 대(對)한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합리적(合理的)이고 따뜻한 통신행정(通信行政)의 강화(强化)와 지속(持續)은 급차대(急且大)한 것이다. 통신주관청(通信主管廳)은 직영사업(直營事業)에 투입(投入)하는 기업열(企業熱)과 대등(對等)하게 혹(或) 그 이상(以上)으로 국가차원(國家次元)의 행정력(行政力)을 강화(强化)하여 이들을 통제(統制)하고 관리(管理)하는 외(外)에 지원(支援)하고 조장(助長)해야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상(政府組織法上) 존립(存立)의 목표(目標)이며 그 수임(受任) 본분(本分)이다. 통신영역(通信領域)의 관리행정(管理行政)에 적합(適合)한 전문직(專門職)을 공무원(公務員)으로 수용(受容)할 수 있는 $\ulcorner$통신관리직렬(通信管理職列)$\lrcorner$과 그 연구(硏究)와 교육(敎育)을 지속심화(持續深化)할 수 있는 $\ulcorner$통신연구직렬(通信硏究職列)$\lrcorner$을 신설(新設)함으로서 기존(旣存)한 $\ulcorner$통신기술직렬(通信技術職列)$\lrcorner$과 함께 통신과학(通信科學)에 입각(立脚)한 합리적(合理的)인 통합적(統合的) $\ulcorner$통신직군(通信職群)$\lrcorner$ 을 형성(形成)해 보자는 것이 이 연구(硏究)의 목표(目標)이다. 통신전문직(通信專門職)이란 현행(現行) 일반행정직(一般行政職)과 구별(區別)되는 것으로서 종합적(綜合的) 통신과학(通信科學)의 원리(原理)에 기초한 다양(多樣)한 지식(知識)과 능력(能力) 등 통신내적조건(通信內的條件)이 선행(先行)된 연후(然後) 공무원(公務員)으로서 갖추어야 할 통신외적조건(通信外的條件)이 뒤따라 겸비(兼備)되는 자(者)를 뜻한다. 통신인력(通信人力)은 원래(元來) 통신과학(通信科學)의 전문특수성(專門特殊性)에 근거한 일정(一定)한 국가자격(國家資格)의 취득(取得)을 취업전조건(就業前條件)으로 강요 받아야 하는 법적규제(法的規制)와 국제적협약(國際的協約)에 따라야 하는 관례(慣例)와 특성(特性)이 있다, 새로 제안(提案)한 통신관리직(通信管理職)은 이 취업전유자격자(就業前有資格者)의 pattern을 원칙(原則)으로 도입(導入)한 것이며 통신연구직(通信硏究職)은 관리(管理)와 기술(技術)에 통용(通用)되는 순수한 연구직(硏究職)을 대상(對象)으로 한 것이다. 통신기업(通信企業)을 초월(超越)한 거시적지도(巨視的指導)와 조장(助長) 그리고 통신적엄호(通信的掩護)가 내포(內包)된 자주적(自主的)이고 주체적(主體的)인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통신관리행정(通信管理行政)과 지속적(持續的) 통신연구(通信硏究)가 하루빨리 우리 통신영역(通信領域)에 군림(君臨), 토착(土着), 심화(深化)되기를 기원(祈願)해 맞이 않는다.

  • PDF

WTO의 FTA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TA Rules of WTO)

  • 이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7권1호
    • /
    • pp.183-215
    • /
    • 2007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of WTO regulations related FTA such as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IV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 1994 and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GATS). In this study, the First introduced FTA rules of WTO in the chapter 2. The WTO agreement includes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 Trade(GATT) 1994". This instrument, known as "GATT 1994", is based on upon the original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referred to as "GATT 1947". The Second analyzed the relations between FTA and Article XXIV of GATT 1994 in the chapter 3. The Article XXIV of GATT 1994 is an agreement between the distinctive members for liberalizing trade. The Article XXIV of GATT 1994 is consist of three parts such as customs unions, free-trade area, and interim agreements that WTO is referred to as "Regional Trade Agreement(RTA)".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customs unions and the free-trade area. In the customs unions rules, the members should have the same tarifficatio and the same trade provision against non-members, but in the free-trade are a rules, the member is not necessary to have the same tarifficatio and the same trade provision against non-members. But, the both rules have a liberalization of trade in a common as a revoking tariffs and the government regulations for interfering with trade. In this case, however, the both rules include an inconsistency ele ment under WTO rules such as Most-Favoured-Nation Treatment(MFN) and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and Regulation(NTITR). This study reviewed neither inconsistency nor consistency on the both rules with the RTA of WTO under Article XXIV of GATT 1994. The Third analyzed the relations between FTA and Article V of GATS under WTO in the chapter 4. The GATS is a rule of WTO for the growing importance of trade in services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world conomy. The GATS is a new rule rather than GATT's rule for concerning goods trade. The Article V of GATS under WTO is a rule that makes based on upon the Article XXIV of GATT. Therefore, If it is to be examined the Article V of GATS, it should be referred to a and an interpretation of the text of the Article XXIV of GATT. However, the Article V of GATS is on the undeveloped stage compare to the Article XXIV of GATT. Because, the statistics of WTO showed that the RTAs under the Article XXIV of GATT have 150 cases completed between nations, but the RTAs under the Article IV of GATS have 10 cases completed between nations. The Forth examined the interpretation of FTA rules under WTO in the chapter 5. Concerning the consistency issue of customs unions and free-trade area under the Article XXIV of GATT, the working parties in customs unions and in free-trade area have been reviewed the consistency is sue which had been not if to GATT. However, the parties finished to get up with one accord the both that are a consistency of argument and an inconsistency of argument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XXIV of GATT.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XXIV of GATT has been raised as the issues when EEC by Rome Treaty established in 1957. However, the consistency is sue only agreed 6 working parties out of 69 working parties finished the reviewing of the interpretation up to the end of 1994. Also the consistency issue concerned with the special privilege measure of the customs unions and tree-trade area under the Article XXIV of GATT discussed only 3 cases between working parties up to now and did not accepted as an issue for working parties' report. In conclusion in the chapter 6, this study raised the issues of WTO that are a conference of a new round under WTO and the issues of clarity between FTA rule and WTO regulation.

  • PDF

말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제주도 레저승마 활성화 방안 (Leisure Riding Activation Plan of the Jeju Horse designated industrial zones)

  • 최철영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8권8호
    • /
    • pp.355-363
    • /
    • 2017
  • 2014년 제주도가 말 산업특구 1호로 지정된 후, 2015년에는 경기도 이천, 용인과 함께 경상북도가 말 산업특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제주도는 이제 더 이상 말의 고장이라는 수식어는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환경 및 접근성으로 인해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에서도 뒤쳐질 수도 있으며, 과거에 회자되었던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말은 머나먼 속담 같은 옛말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제주도는 말 산업특구 1호로 지정되면서 제주도가 우리나라 말 산업육성의 선도지역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말 산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한 모범적 사례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또한 말 산업특구 진흥계획에 의해 2017년 까지 엘리트 국산 경주마 공급, 승마 수요기반 확충, 마육 산업 육성 등 9개 분야 35개 사업에 1142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시설확충과 승마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책 지원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사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승마시설의 공급부족과 승마 수요확대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들의 노출로 인하여 말 산업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말 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 말의 사육, 승마시설의 설치 등 각종 말 산업 관련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는데,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규제로는 농어촌 승마시설의 농지설치 규제 개선과 함께 이를 통해 무허가로 운영 중인 승마시설들을 양성화하여 승마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단순히 체험하는 관광형승마가 아닌 정기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레저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정책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승마자격을 갖춘 지도사양성과 배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찰서 유치장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유치인의 인식연구 (A Study of Detainees' Perceptions of the Detention Facilities of the Police Station and their Operation)

  • 정우열;박동균;김도균
    • 시큐리티연구
    • /
    • 제13호
    • /
    • pp.423-449
    • /
    • 2007
  • 본 연구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들의 인식분석을 통하여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 경찰서 유치장 시설에 대한 유치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첫째, 유치장 구조는 인권친화적인 일자형으로 배치하고, 여성${\cdot}$남성${\cdot}$장애인${\cdot}$소년범등의 피의자를 차별하여 유치할 수 있는 유치장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유치실 외부에 목욕장과 세면장 시설을 유치인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비상구를 설비해야 하며, 수용된 유치인수와 내부면적을 고려하여 소화기를 충분히 비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외부의 공기를 유치장 내부로 순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의 창문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인공조명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자연채광을 활보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유치장 내 냉${\cdot}$난방 시설은 유치인의 수와 규모에 합당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서 유치장 운영에 대한 유치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첫째, 유치장 운영의 문제는 낙후된 유치장 시설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 등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낡고 오랜 된 책들은 폐기하고, 독서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잡지 등을 구비하는 것이 요구되며, 유치된 피의자 중에는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본적인 생필품 등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영치물품의 관리는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서 동일한 제목의 서류와 양식으로 관리 되어져야 하며, 여성유치보호관 인력을 확충하여 여성 유치인들에 대한 신체검사 및 송치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구비된 목발이나 휠체어, 이동식 좌변기 등과 같은 장애인관련 시설물들을 잘 관리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다.

  • PDF

1980년대 주요산업정책(主要産業政策) 결정(決定)과 경쟁정책(競爭政策): 역할(役割)과 한계(限界) (The Competition Policy and Major Industrial Policy-Making in the 1980's)

  • 최종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3권2호
    • /
    • pp.97-127
    • /
    • 1991
  •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지난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主要産業政策) 결정과정(決定過程)에서 나타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役割)과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을 고찰함에 있다.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 결정인 1986년의 공업발전법제정(工業發展法制定), 1986~87년 기간중 동법(同法)에 근거한 합리화업종지정(合理化業種指定), 그리고 1986~88년 기간중 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에 근거한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의 세 과정에서 경쟁정책(競爭政策)은 극히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다.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하여 본(本) 연구(硏究)는 정책집행론(政策執行論)의 다섯가지 가설(假說) - 법령상(法令上)의 문제(問題), 자원부족(資源不足), 직무태도(職務態度) 및 동기상(動機上)의 문제(問題), 전문성(專門性) 부족(不足), 그리고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 -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分析結果), 경쟁정책(競爭政策) 담당기관(擔當機關)의 제한(制限)된 전문성(專門性)과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는 정책환경상(政策環境上)의 요인(要因)이 가장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한 분석(分析)을 토대로, 본고(本稿)는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公正去來制度)의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평가(評價)한 후,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의 개선(改善)을 위한 제도적(制度的) 조치(措置)와 전문성제고(專門性提高)를 위한 경제기획원(經濟企劃院)의 순환보직제도(循環補職制度)의 합리적(合理的) 조정방안(調整方案) 및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의 내부조직(內部組織) 개편방안(改編方案)을 제시(提示)하였다.

  • PDF

국내 안티몬폐기물에 의한 수질화학적 오염 사례연구 (Case Study of Hydrochemical Contamination by Antimony Waste Disposal in Korea)

  • 정찬호
    • 지질공학
    • /
    • 제18권4호
    • /
    • pp.471-482
    • /
    • 2008
  • 이 연구는 충남 연기군 원성리에 소재하고 있는 안티몬공장에서 산업폐기물로 발생된 안티몬 폐기물을 매립지의 토양수, 인접하천수, 인근마을 지하수에서 안티몬을 포함한 일부 중금속에 의한 오염특성을 밝히고자 수행되었다. 하지만 현재 매립지는 수년전에 폐기물은 수거하여 다른 지역으로 옮긴 후 복토된 상태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조사지역에서 지하수, 하천수, 토양수 총 35점을 채취하였고 대조마을에서 2점의 지하수를 채취하였다. 연구결과 매립지 농지의 토양수에는 안티몬의 농도가 대조마을 지하수보다 훨씬 높은 $48.75{\sim}74.81\;ppb$의 범위를 보여, 이는 주요 선진국 음용수 수질 기준치를 최고 수 십 배 상회한다. 매립지와 접한 하천수 3지점, 마을지하수의 1곳, 안티몬공장내 지하수 1점에서도 안티몬의 농도가 비교적 높게 검출되었다. 철, 망간 등의 중금속이 토양수 및 하천수에서 최고 6.5 ppm, 7.3 ppm으로 매우 높은 값을 보인다. 그러나 그 외 중금속은 일부 토양수, 하천수, 지하수에서 대조마을 지하수보다 높은 값을 보이지만 수질기준치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같을 보인다. 모든 물 시료의 화학적 유형은 Ca-$HCO_3$ 유형에서 Ca-($Cl+SO_4+NO_3$) 유형까지 넓게 분포한다. 토양수가 Ca - $SO_4$의 유형을 보이는 것은 안티몬이 매립되었던 폐기물의 환산화물의 함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지하수는 칼륨과 질산염 성분의 높은 값을 보여 비료와 생활오염물질에 의한 오염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폐기물을 매립지의 복토층 아래 토양내 아직도 상당량 안티몬 등 중금속이 존재하며, 이들이 인근 하천 및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농작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안티몬 폐기물에 의한 수질오염사례에 대한 최초의 연구결과로 환경부에서도 국가적 수질관리 차원에서 안티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의료공급자 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제한 적용 -달빛어린이 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Antitrust Regulation on the Restriction of Business Activities by Healthcare Providers' Organization)

  • 정재훈
    • 의료법학
    • /
    • 제19권2호
    • /
    • pp.75-98
    • /
    • 2018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대상판결(서울고판 2018. 4. 5, 2017누58580)을 통하여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소아과병원이나 소아과의사에 대한 제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한다)의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부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사업활동제한 행위가 성립하는지, 그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리하였다. 대상판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제한'은 '과도한 제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공정위가 규제를 한다는 취지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둘째, 대상판결은 원고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수량, 품질 등을 제한하여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시장의 가격이 정부에 의하여 강력하게 통제되는 상태에서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핵심적인 논제는 공급량 감소의 문제로서, 공급량이 경쟁제한효과를 유발할 정도로 감소하였음이 수량적으로 증명된다면 경쟁제한효과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에서 공정위가 공급량 감소를 증명할 유력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은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지의 증명이 문제된다. 이 사건은 공급량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의도와 목적이 드러나고 경험칙상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건임에 비추어 대상판결의 논지에 대하여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이 사업자단체 규제를 통하여 경쟁제한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무적인 측면에서나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은 경쟁제한성의 이해, 경쟁제한효과의 판단, 경쟁제한효과의 증명 수준 등에 관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량을 매개로 하여 흥미로운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잠재적 생태계 서비스 가치평가 - 서울시 공원 및 녹지를 중심으로 - (Evaluation of the Economic Value of Potential Ecosystem Services of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 Focused on Urban Green Spaces and Urban Forests in Seoul -)

  • 박진한;김송이;허한결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7권4호
    • /
    • pp.24-32
    • /
    • 2019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면적은 약 $1,257km^2$에 이르며, 그중 공원과 녹지의 미집행면적은 약 47%를 차지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면적은 약 $66km^2$이며, 이는 전국 미집행면적의 5.24%에 해당하며, 전체 미집행면적의 약 88%가 공원과 녹지의 미집행면적으로 이는 전국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약 92%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과 녹지를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도시 녹지가 제공하는 조절서비스, 지원서비스, 문화서비스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의 미집행 공원 및 녹지가 제공하는 조절서비스의 가치는 약 163억 9,201만 원, 지원서비스의 가치는 약 58억 7,323만 원, 문화서비스의 가치는 약 77억 8,44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는 약 339억 2,541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절서비스와 문화서비스의 가치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도심지에 위치한 대상지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미집행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계획 혹은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의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880-1945 년간의 한국 생물교육의 역사 (History of Biology Education in Korea During the Periord of 1880-1945)

  • 김훈수
    • Animal Systematics, Evolution and Diversity
    • /
    • 제10권1호
    • /
    • pp.97-123
    • /
    • 1994
  • 1. 시대 구분을 크게 개항 이후 갑오경장 이전(1876-1894), 갑오경장 내지 한일합방 이전(1894-1910), 일제식민지시대(1910-1945)로 하여, 시대에 따른 교육관련 법령 및 시행령의 변천과 각급 교육기관의 증설 및 학생수의 증가 상태를 보았다. 2. 갑오경장이전에는 뚜렷한 교육관계 법령이 없었다. 을사조약 후인 1906년에 관립한성사범학교교원임시양성과 규칙, 사범학교령, 고등학교령, 보통학교령, 농상공부소관농림학교규칙이, 이어서 고등여학교령(1908), 사립학교령(1908), 실업학교령(1909)이 공포되었다. 1910-1945년간에는 1911년에 조선교육령이 공포된 후 제2차(1922).제3차(1938).제4차(1943) 교육령이 제정되었다. 일제는 보다 휴율적인 식미지 수탈을 위한 "황국신민화교육"을 교육령의 개정으로 가속햇다. 3. 일제는 각종 교육령에 따라 초등교육기관과 실업교육기관은 그런대로 확장해왔었으나, 고등보통교육(중등교육)과 전문.대학 교육기관의 확장을 외면하고, 한국인이 고등교육을 받는 것을 억제하였다. 예컨대 초등교육기관(보통학교$\longrightarrow$소학교$\longrightarrow$국민학교)의 경우 1912년에 330교(한국인 총학생수:42,602명)에서 1941년에 3,118교(공.사립)(한국인 총학생수:약 156만명)로 되었고, 1912-1945년간에 약 230만명의 한국인 졸업생이 나왔다고 추산된다. 초등교원 양성기관(주로 사범학교)에는 변천이 많았는데 1941년까지 한국인 약 10,100명 일본인 약 5.300명의 졸업생을 낸 것을 추산된다. 4. 관립 전문학교의 경우, 1922년에 5교(총학생수:한국인 523명, 일본인 433명). 1941년에 7교(한국인 617명, 일본인 1,327명)였고, 생물학과 가장 관계가 깊은 수원고등농림학교의 한국인 졸업생이 1906-1945년간에 총 847명이었다. 공사립 의학전문학교 및 경성제대 의학부 그리고 경성치의전, 경성약전 등 의약 관계 전문.대학의 1902-1945년간 졸업생수는 총 약 3,580명으로 추산된다. 5. 생물학 관계 교과목에 관해서, 초등학교에서는 이과, 중등 및 사범교육기관에서는 이과 또는 박물, 농업.의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식물학.동물학.유전학 기타 생물학과 관계가 깊은 전공 과목이 들어있었다. 6. 생물학 관계 교과용 도서에 관해서는 각 시대의 각급학교의 것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7. 중등교육기관의 생물학관계 교원 교수의 수급의 관해서, 관공립 중등 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교육 받은 일본인을 채요했고, 사립학교에서는 주로 국내에 있던 관사립 전문학교의 한국인 졸업자와 소수의 일본유학자 그리고 일본인을 채용하였다. 한국인 중등교원 중에는 농업전문학교 특히 수원고등농림학교 출신이 많았다. 8. 일정시에 한국내의 관공립 전문학교와 대학의 교수는 거의 모두 일본인이었다. 숭실전문학교와 이화여전에는 일본의 동북제국대학 생물학과 출신자가 있었다. 이 2교수를 제외하고도, 일본의 제국대학 식물학과.동물학과 또는 생물학괄르 나온 4명(중등학교 또는 연구기관 재직), 그리고 제국대 농학과 출신 2명도 중등학교 박물을 담당했다. 이상 각급 학교 졸업생들은 각기 주어진 정도대로 생물학 관련 지식을 수용하고 이용하고 보급하는데 공헌했고, 이것은 8.15 광복후에 이어졌다. 특히 상기 제국대학 출신자 중 5명은 1945년 8.15 광복 후 일찍부터 우리나라의 대학교에서 생물학분야 교육과 연구에 주도적 구실을 다했다.

  • PDF

해양경비안전본부 정보활동의 법적·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Korea Coast Guard Intelligence Centered on legal and Institutional comparison to other organizations, domestic and international)

  • 순길태
    • 시큐리티연구
    • /
    • 제44호
    • /
    • pp.85-116
    • /
    • 2015
  • 1953년 12월 23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영해경비를 목적으로 창설된 해양경찰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 정보 수사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 정보'를 제외하고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보활동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활동범위와 관할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경찰청, 일본 해상보안청, 미국 해양경비대 등 국내 외 치안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본문에 정보활동에 대한 수권 근거가 없었으며, 임무를 규정한 조직법이 없었고, 작용법 역시 근거가 미약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율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경비 안전 오염방제 업무는 '해양에서'로, 정보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각 이원화 되어 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직제 및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정보활동이 곤란하였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치안에 관한 사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직법과 작용법을 통하여 수권직무를 지원하는 정보활동범위를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여 담당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었다. 일본이나 미국 해상치안기관 역시 정보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의 임무에 부합하는 정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들은 해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은 해경국을 신설하였으며, 일본은 해상보안관에게 도서지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해양집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화된 정보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었다.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안전의 안정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직제와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관리 체제를 갖추기를 제안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