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zyme AAT, GmDH, ME, GPI, LDH 그리고 IDH에 대해 각각 아홉, 일곱. 넷, 아홉, 일곱 그리고 네개의 서로 다른 phenotype이 관찰되었다. Sugarcane field에서 분기한 종명이 밝혀지지 않은 여섯개의 sterile isolate 모두 여섯개의 enzyme에 대해 동일한 위치에 band를 형성하였다. 이 phenotype들은 이미 밝혀진 Pythium species와는 다른 위치에서 band를 형성하였다. 종명이 밝혀지지 않은 Pythium isolate중 isolate 145와 299는 여섯개의 enzyme에 대해서 동일한 위치에서 band가 형성되었고, 다른 isolate들은 다른 위치에서 band를 형성하였다. 다섯개의 Pythium heterothallicum isolate들은 IDH를 제외한 모든 enzyme에 대해서 동일한 위치에서 band를 형성하였다. 두개 그리고 세개의 P. torulosum isolate가 AAT, GmDH 그리고 ME와 GPI,LDH 그리고 IDH 에 대해 각각 동일한 위치에 band를 형성하였다. 한개의 P. spinosum 과 P. irregulare isolate 각각이 enzyme AAT, GmDH 그리고 GPI에 대해 동일한 위치에 band를 형성하였다. 결론적으로, sterile Pythium isolate 들은 intraspecies level에서는 similarity 가 100%였지만, P. heterothallicum 그리고 Pythium spinosum과는 무관함이 밝혀졌고 isolate 306 을 제외한 다른 Pythium species들과는 전반적으로 낮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 서로 다른 species간의 상관성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다.
본 논문은 조선시대 문서행이체제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지 않았던 일부 예외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 문서행이체제상에서 국왕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조선의 문서행정체계에서는 관청 간 지위 고하에 따라 발신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문서식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원칙이 통용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되는데, 병조(兵曹)와 승정원 및 규장각의 문서행이체제 등이 그러하다. 병조는 군정(軍政)을 담당하는 정2품의 실무기관이며, 승정원은 조선 건국 초기부터 존재한 국왕의 비서조직으로서 국왕의 보좌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한 정3품의 아문이다. 규장각은 정조대에 일종의 왕실 도서관이자 국왕의 보좌기구로서의 역할을 행하기 위해 설치된 종2품의 아문이다. 병조는 군사(軍事)와 관계된 사안에 한해서는 직품이 동일한 서울과 지방 군사기구에 대해서도 문서행정체계상의 상급 기관으로서 간주되었다. 또한 승정원과 규장각은 상급기관을 대상으로 동등 이하에 보내는 문서식인 관문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상급기관이 오히려 이들에게 동등 이상에 보내야 하는 첩정식을 사용해야 했다. 이들 기관이 문서행이체제상에서 이와 같은 특수성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이 국왕을 중심으로 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병조는 국왕이 직접 행사하는 군권을 위임받아 시행하는 기구였으며 승정원과 규장각은 국왕의 보좌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기관이기에, 일반적인 관청과 달리 품계에 따른 문서식에 구애받지 않았던 것이다. 즉 조선은 관청 간 문서행이체제의 원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왕이라는 존재에 근거한 예외사항을 운영하였으며, 이는 조선 문서행이체제가 기본적으로 국왕을 정점으로 한 유교관료체제하에서 운영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Background: Issues concerning with the classification accuracy of Korean Outpatient Groups (KOPGs) have been raised by providers and researchers. The KOPG is an outpatient classification system used to measure casemix of outpatient visits and to adjust provider risk in charges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in managing insurance paymen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ere to refine KOPGs to improve the classification accuracy and to evaluate the refinement. Methods: We refined the rules used to classify visits with multiple procedures, newly defined chemotherapy drug groups, and modified the medical visit indicators through reviews of other classification systems, data analyses, and consultations with experts. We assessed the improvement by measuring % of variation in case charges reduced by KOPGs and the refined system, Enhanced KOPGs (EKOPGs). We used claims data submitted by providers to the HIRA during the year 2012 in both refinement and evaluation. Results: EKOPGs explicitly allowed additional payments for multiple procedures with exceptions of packaging of routine ancillary services and consolidation of related significant procedures, and discounts ranging from 30% to 70% were defined in additional payments. Thirteen chemotherapy drug KOPGs were added and medical visit indicators were streamlined to include codes for consultation fees for outpatient visits. The % of variance reduction achieved by EKOPGs was 48% for all patients whereas the figure was 40% for KOPGs, and the improvement was larger in data from tertiary and general hospitals than in data from clinics. Conclusion: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performance of the KOPG was achieved by refining payments for visits with multiple procedures, defining groups for visits with chemotherapy, and revising medical visit indicators.
비상장기업(非上場企業)이 최초로 주식시장(株式市場)에 발행하는 신주(新株)가 실제가치에 비해 낮은 가격(價格)에 상장(上場)되는 신주(新株)의 저평가현상(低評價現象)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 그 원인(原因)이 명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신주발행(新株發行)을 통한 자본조달(資本調達)의 효율성(效率性)에 관한 기존(旣存)의 연구도 전무(前無)하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업(企業)의 수익성(收益性)에 관하여 기업주(企業主)의 우월(優越)한 정보(情報)를 가정한 신호경기적(信號競技的) 모델의 분석(分析)을 통하여 신주(新株)의 저가상장(低價上場) 원인(原因)을 밝혀내고 아울러 신주발행(新株發行)을 통한 자본조달(資本調達)의 효율성(效率性)을 검토해 보았다. 모델의 분리균형(分離均衡)의 분석(分析)을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수익성(高收益性)프로젝트를 가진 기업주(企業主)는 프로젝트가 저수익성(低收益性)인 경우에는 선택할 유인(誘因)이 없는 발행조건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기업이 고수익성(高收益性)임을 입증(立證)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선택된 고수익성기업(高收益性企業)의 발행조건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넓은 범위와 모수(母數)값에 대해 신주가격(新株價格)은 판매대금(販賣代金)이 기업(企業)에 유입(流入)된 이후 1주(株)에 해당하는 기업(企業)의 가치에 미달한다. 둘째, 기업(企業)에 유입(流入)되는 자본(資本)은 프로젝트로부터의 잠재적(潛在的) 이윤(利潤)을 극대화(極大化)하는 액수에 미달한다. 따라서 신주(新株)의 저가상장(低價上場)은 고수익성기업주(高收益性企業主)의 신호행위(信號行爲)의 결과이며 또한 신주(新株)의 저가상장(低價上場)은 저투자(低投資)를 의미한다.
본 논문은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맥락에서 사회복지 관점으로부터 인권 및 장애인 권리의 현주소를 탐구하려고 시도하였다. 전반적인 논의는 일반적인 인권과 특히 장애인권의 과제들에 대한 과감한 해결이 어려운 북한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모든 비준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제도의 개혁과 조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도록 촉구한다. 남북한도 모두 예외가 아니다.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유엔 조사위원회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비참한 상황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인권이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그 문제에 대해 남북한과 그밖에 다른 나라들에게 공통된 추가 조치를 위한 영역들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와 별개로 본 논문의 특별한 기여는 북한에 관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도출하려고 노력한 사실에 있다. 그것은 유엔과 북한 자체로부터 나온 여러 출처에 의존하였다. 북한 장애인 당국은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청하려는 열의로 매우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재정적 지원 및 물질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많은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유엔장애권리협약 제32조가 규정하는 국제협력의 기치 아래, 남북한의 장애인단체간 협력에 긍정적 신호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남북한 간의 최근 정치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보다 비판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균형 잡힌 법제도 개혁, 정책 개발을 보장하며 국제 협력 분야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전반적인 데이터 기반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1951년 부속서 14, 제1권의 제정과 함께 활주로 주변의 제한표면이 설정된 이후, 항공기술과 항법 성능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한 항행의 안전성과 정밀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주변 장애물에 대한 제한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공항과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확보를 위한 표준과 기준에 대해서는 부속서 11, 항공교통업무(Annex 11, Air Traffic Services)와 부속서 14, 비행장(Annex 14, Aerodromes) 등에서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와 지상 장애물의 충돌방지를 위한 수목 산악 구릉 등 자연장애물과 건축물 구조물 등의 인공 장애물 등 공항 주변 장애물의 제한에 대해서는 부속서 14, 제1권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부속서 14, 제1권은 장애물 제한표면의 적용에 있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항공기 운항의 안전과 규칙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준을 위배하는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예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항공학적 검토는 미국, 캐나다 및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8년 5월, (구(舊))항공법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고, 항공학적 검토지침을 제정하여 예외적 사항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ICAO는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항공학적 검토를 시행하는 국가는 자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듯이, 제12차 세계항행회의와 제38차 총회에서 체약국은 현행 장애물 제한표면에 관한 기준과 항공학적 검토의 방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며, ICAO는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기준 마련에 착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물 제한표면과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국제적 변화의 움직임에 맞추어, 현행 장애물 제한표면과 높이 제한에 관한 국내 외 기준을 비교 분석하는 한편,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방법과 절차 및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장애물의 영향성을 평가함에 항공학적 검토가 현실적이고 보편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는바, 현행 항공학적 검토에 항적 자료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방법의 개발과 함께 항공학적 검토의 제도적 개선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가형태 정부형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비법정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부조직 법정주의에서 정부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조직을 의회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 추구하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정부조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은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각부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대통령${\rightarrow}$국무총리${\rightarrow}$행정각부의 하이라키를 형성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rightarrow}$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특수한 임무를 가진 기구의 설치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실에 일반행정기관을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셋째, 국무총리실은 명실상부한 내치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그리는 큰 정치에 전념해야 한다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두 축은 총리실과 행정각부가 된다. 잦은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행정 각부의 명칭과 권위를 복원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법치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안부처와 경제부처도 시대적 현실에 부응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시대변화에 순응하는 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1) Hb량(量)을 정상치(正常値)로 증가(增加)시켜 체위(體位)의 발달(發達)을 도모하고 체력증강(體力增强)으로 국력(國力)을 증강(增强)시키기 위해서는 Hb형성(形成)에 필요한 충분한 동물성고급단백(영양식)(動物性高級蛋白(營養食))을 섭취(攝取)할 수 있는 식생활개선(食生活改善)이 요망(要望)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合理的)인 보육원(保育園)의 운영(運營)의 묘(妙)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유전성정신박약아(遺傳性精神薄弱兒)는 동연령(同年齡)일 경우 일반적(一般的)으로 정상아(正常兒)보다 골격(骨格)의 발달도(發達度)가 저조(低調)한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그 체위(體位)가 일정연령(一定年齡)의 표준치(標準値)에 비교할 때 정박아(精薄兒)의 체위(體位)가 동연령(同年齡)인 체위(體位)의 표준치(標準値)보다 뒤져 있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수(少數)를 제외하고는 표준치(標準値)와 큰 차이(差異)가 없고 Hb량(量)이 정상이하(正常以下)인 것을 감안(勘案)할 때 이 보육원(정심원)(保育園(淨心園))에 수용중(收容中)인 정박아(精薄兒)의 대부분은 태아시(胎兒時)에 영양공급(營養供給)이 부족하였거나 출생후(出生後) 유아기(乳兒期)의 영양장애(營養障碍)로 인한 후천성정박아(後天性精薄兒)가 아닌가 생각된다. 본원(정심원)(本園(淨心園))의 정박아(精薄兒)들의 유전성(遺傳性)과 표현도(表現度)를 명백히 하려면 국내(國內)에 산재(散在)하고 있는 더 많은 정박아(精薄兒)들에 대한 통계학적(統計學的) 연구가 계속(繼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본원(本園)의 정박아(精薄兒)들의 IQ가 $26{\sim}80$ 밖에 안 되므로 보다 효율적(效率的)인 지능계발(知能啓發)을 도모키 위해서라도 평소 영양학적(營養學的)인 급식(給食)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3) 혈액형(血液型)과 질병(疾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외국(外國)에서도 많은 논의(論議)가 되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그러나 확실(確實)한 과학적(科學的)인 근거(根據)를 얻기 위해서는 (2)와 동양(同樣)의 계속적(繼續的)인 연구(硏究)가 앞으로 요망(要望)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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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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