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paper, the current water management organiz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ose of foreign countries were analyzed to draw out a plan to build a more rational water management organization. And then, the two organization reform alternatives were discussed on which alternatives can effectively manage the water. Through the analysis, deployment of three divisions including the water policy, the wastewater policy and the division of water industries and business are the best alternative in terms of water equality,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which are the three main goals of the new Water Management Act, Water Management Basic Act. With much efforts, the Korea has come to the era of One Water Management. The water management paradigm proposed in this opinion is expected to become a new engine of economical growth of the n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신기술 투자가 ICT 법 제도와 정부조직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력을 보이는지 실증연구를 하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정부조직의 ICT 투자 관심, 역량, 융합, 프로세스 변화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방법은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ICT 투자 관심과 운영 역량은 ICT 법 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보였고, ICT 프로세스 역할 변경과 신기술 융합은 ICT 법 제도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 그리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지만, 전자정부법은 부정적 영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조직 연구를 경영정보 관점으로 넓혔으며, 정책적 관점에서 정부조직별로 ICT 공동 추진과 법 제도의 중첩에 따른 상호 갈등 부분의 해소가 요구된다. 향후 연구는 이전부터 현재 정권까지의 ICT 역량에 대한 종단 연구가 필요하겠다.
재난관리업무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각 부처간에 서로 연계되는 분야가 많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행정조직상으로 볼 때 재난관리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면서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미흡하고, 재난관리 담당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고, 대개는 이들 부서들이 업무가 과중하여 기피하는 부서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을 크게 양분화하여 인위재난 및 자연재해를 분리하여 그 소관부서 및 법체계를 달리하고 있어 비효율적 재난관리체제를 취하고 있어 현재 미국에서의 재난이론의 개념 즉 "재난은 그 유형에 관계없이 계획, 수습 및 복구의 양태는 동일하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아직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분명하더라도 서로 그 역할을 해 내기를 바라는 점은 철저한 계획수립과 점검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industrial safety education and training act based on comparing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ith facility safety act, construction safety regulation. The new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s proposed by deleting inefficient education and training regulation which is double checked act by different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This article consists of 3 parts. Part I is multi stakeholder approach on Internet governance system. Part II is analysis of the Korean Internet governance system. In this part, I explain relevant laws in Korea, including Korean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Part III is my suggestion on Korean Internet governance system using a multi stakeholder approach. First of all, the keyword of the Internet governance system is decision making process: that is, consensus based versus top-down approach. Then who are major players in Internet governance in national level? Government, or Private sectors such as business and civil society. Korean legal system for Internet governance shows a top-down decision making process. Major players are the government (that is,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KISA affiliated with the government. Other players include Internet Address Policy Committee, Korea Internet Governance Alliance, and NGOs. The key statute for Internet governance in Korea is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of 2004. Articles 3 and 5 require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o take a proactive role in Internet governance. The government shall consult with the Internet Address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for Internet governance. Yet this Committee is established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ll members of this Committee are also commissioned or nominated by the Chairman of the Ministry. Meanwhile, there are also non-official organizations, including Sub-committee on Address & Infrastructure of Korea Internet Governance Alliance. I suggest to reform decision making process of Korean Internet governance system based on BOTTOM-UP process for CONSENSUS BASED DECISION. My suggested system includes the following: (1) The government hands over a major role in Internet governance to INDEPENDENT Internet policy organization. And the government participates in such organization as ONE of the players. (2) Nomination of this committee member must be bottom-up process for a genuine multi-stakeholder model including civil society, commercial organization, end-users and experts. (3)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plan for supporting the private sector's international activity on the long-term basis.
Not only has there been movement along the sectoral continuum, Johnston argues, but changes in the spatial balance of policing are also visible. More concretely, he suggests that British policing has been undergoing a century-long process that has gathered pace since the 1960s. Three factors have been central to this process. First, legislative centralization brought about by the Police Act 1964 - which established the tripartite structure for police governance and amalgamated forces - and the Local Government Act 1972 which reorganized local government. Secondly, the political and industrial unrest of the 1970s and early 1980s led to the establishment of new levels of national police co-operation and, in the words of one author, to the establishment of a 'de facto national police force'. Thirdly, increasing European influence has further internationalized police co-operation and organization. Johnston concludes that the spatial restructuring that appears to be taking place in British policing is indicative of a broader process of fragmentation of social structures and systems for maintaining order.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정부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가형태 정부형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비법정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부조직 법정주의에서 정부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조직을 의회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 추구하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정부조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은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각부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대통령${\rightarrow}$국무총리${\rightarrow}$행정각부의 하이라키를 형성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rightarrow}$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특수한 임무를 가진 기구의 설치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실에 일반행정기관을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셋째, 국무총리실은 명실상부한 내치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그리는 큰 정치에 전념해야 한다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두 축은 총리실과 행정각부가 된다. 잦은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행정 각부의 명칭과 권위를 복원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법치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안부처와 경제부처도 시대적 현실에 부응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시대변화에 순응하는 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Public library legislation is the essential means of providing for all the citizen in modern society with a standard public library service. We can trace the origin of that back to the Public Libraries Act 1850 in England. This paper is reviewing all the measures concerning public libraries of England since then in order to find out some guidelines for revision of the Korean Library Law enacted in 1963. Although Public Libraries Act 1850 was an output of a series of social reform movement in the 19th century, it established first the provision of public library service su n.0, pported by public funds. However the Act had several restrictions hindering public library service from making progress. These are: 1. Adoptive legislation in nature 2. Limitation of the size of population and rate income 3. Small library authorities 4. Procedure for adoption by public meeting 5. Restrictions on the ways in which rate income might be spent 6. No governmental organization to direct or control for a standardized public library service 7. No cooperative schemes among libraries. Subsequent development was directed largely to removal of those limitations. The present Public Libraries Act 1964 as a model of public library legislation was enacted on the basis of such reports as Kenyon, McColvin, Roberts, and Bourdillon. All but the problem of small library authorities were removed with this new Act. The final object could be achieved by the Local Government Act 1974 which reorganized existing 383 small authorities into new 115 ones the average population of which was 280, 000. Now, McColvin's dream of 30 years could be fulfilled in the late 70's. He argued that the minimum size of population of a viable authority should be 300, 000. Although the effect of the 1964 Act on the development of public library services in England was great, there must be some considerations as to the provisions of public library objective, government funding for library services, free use of library materials to all regardless of residence, and placement of library committee within the authority.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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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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