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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요 의료 판결 분석 (Review of 2011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서영현;이정선;이동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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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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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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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According to the review and analysis of medical cases that are assigned to the Supreme Court and all local High Court in 2011 and that are presented in the media, it was found that the following categories were taken seriously,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 liability, the third principle of trust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negligence and causation estimation, responsibility limit, the meaning of medical records and related judgment of disturbed substantiation, Oriental doctors' duties to explain the procedures, IMS events, whether one can claim for each medical care operated by non-physician health care institutions to the nonmedical domai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basis of norms for each claim. In the cases related to medical pharmaceutical product liability, Supreme Court alleviated burden of proof for accidents with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s prior to the practice of Product Liability Law and onset the point of negative prescription as the time of damage strikes to condition feasibility of the specific situation. In the cases related to the 3rd principle of trust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the Supreme Court refused to sentence the doctor who has trusted the judgment of the same third-party doctors the violations of the care duty. With respect to proof of a causal relationship and damages in a medical negligence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unjust to deny negligence by the materials of causal relationship rejecting the original verdict and clarified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shall not deny the reasons to limit doctors' responsibilities. In order not put burden on patients with disadvantages in which medical records and the description of the practice or the most fundamental and important evidence to prove negligence and causation are being neglected, the Supreme Court admitted in the hospital's responsibility for the case of the neonate death of suffocation without properly listed fetal heart rate and uterine contraction monitor. On the other hand,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has admitted alimony for altering and forging medical records. With respect to doctors' obligations to descrip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foreseen risks by the combination of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s emphasizing the right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However, questions have arisen whether it is realistically feasible or not. In a case of an unlicensed doctor performing intramuscular stimulation treatment (IMS), the Supreme Court put off its decision if it was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s to put limitation of eastern and western medical practices, but it declared that IMS practice was an acupuncture treatment therefore the plaintiff's conduct being an illegal act. In the future, clear judgment on this matter should be made. With respect to the claim of bills from non-physical health care institutions, the Supreme Court decided to void i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rrangement is contrary to the commitments made in the medical law and therefore, it is invalid to claim. In addition, contrast to the private healthcare professionals, who are subject to redemp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Law, the Seoul High Court explicitly confirmed that the non-professionals who receive the tort operating profit must return the unjust enrichment and have the liability for damages. As mentioned above, a relatively wide range of topics were discussed in medical field of 2011. In Korea's health care environment undergoing complex changes day by day, it is expected to see more diverse and in-depth discussions striding out to the development in the field of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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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for Disciplinary by the reason for Whistle-blowing)

  • 최홍기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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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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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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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내부고발은 일정한 조직에 소속된 개인(근로자)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조직)의 위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상급조직 내지 외부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기업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Ansatz)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의 확립, 나아가 사회정의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로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회사의 위법한 행위, 또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내부고발에 이은 배치전환,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 및 징계의 정도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부고발을 하는 자의 인격적 이익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내부고발의 근간인 부분이 진실 혹은 내부고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내부고발의 목적이 공익성이 있는지, 내부고발의 내용 자체가 해당 조직에게 중요한 지, 내부고발의 수단 방법의 상당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신용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 및 해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비롯하여 각종 불이익취급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법 규정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의 정당성과 관련한 판례법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사선사의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연구 (A Study on Hospital Infection Management of Radiological Technologist)

  • 정봉재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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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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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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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경남지역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특성과 인지도 및 수행도를 분석하여 병원근무 시 감염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병원감염관리의 개선 및 방사선사의 감염관리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설문지로 2018년 04월01일부터 04월30일까지 경남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설문지 총400부를 배부하여 연구에 적합한 320부를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요인으로는 병원감염에 관한 특성 5문항과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도로 손위생관리, 개인위생 및 의복관리, 의료기구 및 소모품관리, 청소 및 폐기물관리, 검사실 및 환경관리 등, 총60문항으로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특성으로 성별, 결혼, 연령, 학력, 근무기관, 근무경력, 근무부서를 기준으로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하였다.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는 $4.19{\pm}.60$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행도에서도 $4.22{\pm}.52$점으로 높게 나타나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도에서 경남지역 방사선사들의 병원감염관리 수준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방사선사의 인지도 및 수행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요인이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66.1%의 설명력과 함께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료기관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의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염관리교육과 더불어 병원업무 환경개선을 통한 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병원감염관리 및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병원감염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스템적인 군집 확인과 뉴스를 이용한 주가 예측 (Predicting stock movements based on financial news with systematic group identification)

  • 성노윤;남기환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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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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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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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의 양이 급증하고, 그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문자열 정보를 정량화하여 의미를 찾아 낼 수 있는 인공지능 방법론이 함께 발전하면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주가 예측에 적용해 온라인 뉴스로 주가를 예측하려는 시도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주가 예측의 방법은 대개 예측하고자 하는 기업의 뉴스로 주가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특정 회사의 뉴스만이 그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와 관련성이 높은 회사들의 뉴스 또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관련성이 높은 기업을 찾는 것은 시장 전반의 공통적인 영향과 무작위 신호 때문에 쉽지 않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미리 정해진 국제 산업 분류 표준에 기반을 둬 관련성이 높은 기업을 찾았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제 산업 분류 표준은 섹터에 따라 동질성이 다르며, 동질성이 낮은 섹터는 그들을 모두 함께 고려하여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주가 예측 연구에서 처음으로 경제물리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무작위 행렬 이론을 사용하여 시장 전반 효과와 무작위 신호를 제거하고 군집 분석을 시행하여 관련성이 높은 회사를 찾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관련성이 높은 회사의 뉴스를 함께 고려하며 다중 커널 학습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모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결과는 무작위 행렬 이론을 통해 시장 전반의 효과와 무작위 신호를 제거하여 정확한 상관 계수를 찾아 군집 분석을 시행한다면 기존 연구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풍계(淸風溪) 경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andscape of Cheongpunggye)

  • 이진향;이재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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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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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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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서울의 주산인 백악산과 우백호에 해당하는 인왕산이 만나는 계곡에 위치한 청풍계는 선원 김상용의 소유로 조선 초기부터 경관이 아름답기로 알려져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별서지였다. 선원 김상용은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 등과 함께 수학하며 인조반정의 주도세력인 서인의 한 사람으로 병자호란 시 강화도에서 순절한 인물이며, 동생인 청음 김상헌과 함께 조선 선비의 표상인 충절의 표본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안동김씨의 세거지인 장동 일대는 조선 선비정신의 근본인 율곡학파의 근원지이며 조선 후기 겸재 정선, 사천 이병연, 관아재 조영석과 같은 백악사단의 활동으로 진경문화가 꽃 핀 진경문화의 발상지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첫째, 안동김씨의 세거지인 장동과 안동김씨의 관계 등 역사적 배경과 청풍계의 주인인 선원 김상용의 행적과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서촌 일대의 장소성을 규명하고, 둘째, 청풍계를 묘사한 문헌과 고지도, 회화를 분석하여 청풍계의 입지와 지형, 수계 등을 파악하여 청풍계의 원형경관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진행은 "풍계집승기(楓溪集勝記)"와 "청풍계첩" 겸재 정선의 <청풍계(淸風溪)> 도(圖) 등에 나와 있는 청풍계 50여개의 경관요소를 도출하여 경관요소의 위치 형태 분석을 통하여 원형경관을 유추하였다. 또한 경관요소 명칭의 의미를 분석하여 청풍계 조영의 기반이 되는 사상(자연주의 사상, 신선사상, 유교사상, 불교사상)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이는 청풍계의 장소성 규명에 이바지하리라 사료된다. 청풍계 원형경관에 관한 연구는 청풍계의 재현, 청계천의 상류 지천 복원 사업의 수계, 서촌 일대 도시재개발사업시행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 -미국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민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in Protecting and Utilitizing Medical Data in United States - Focused on HIPAA/HITECH, 21st Century Cures Act, Common Law, Guidance -)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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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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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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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법령으로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주법 등을 검토,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 관점에서 관련 법령의 발전과정, 구체적 쟁점에 관한 입법방침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의 경우 개인의료정보에 관한 단일법제를 통하여 보호와 활용 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HIPAA를 도입, 의료정보를 개인식별정보, 비식별정보, 한정데이터세트로 구분하여 PHI의 경우 목적에 따른 활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의료정보의 비식별조치 방식 규정, 한정데이터세트의 삭제정보 대상, 데이터 재식별 금지합의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한편, 연구목적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혁신 촉진을 위하여 제정된 21세기 치료법에서는 정보의 공유와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공유를 위한 상호호환성, 데이터 차단 금지, 정보주체의 접근성 강화를 규정하였으며, 공통규칙에서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도입,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초로 하되, 보건의료데이터를 규율하는 일관된 법제를 제정한다면 규제체계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정보소유자와 이용자에게 정보이용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미국의 경우 의료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규제체계를 비교적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식별가능 의료정보의 익명조치 방안으로 전문가 합의 방식과 세이프 하버 방식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이프하버 방식의 경우 18가지 식별자를 제거하면 비식별조치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비식별조치 방식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전문가 합의 방식도 전문가 판단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판단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경우 치료목적,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될 경우 그 가치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다 간소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정보보호와 활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미국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을 구체화하되, 설명의무를 상세히 규정하되 식별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권한(옵트아웃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HHS 규칙과 FDA 규정에서 인간대상 연구에 대하여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인정하되 공통규칙을 통하여 동의절차, 방법,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옵트아웃 제도, 삭제요구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절차에서 동의 대상자가 쉽고 명확하게(8th grade reading level 기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최신성·편의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주법(뉴욕, 캘리포니아 주 등)은 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정보접근권, 삭제요구권, 옵트아웃 제도, 정보처리 동의의 투명성 강화조치 마련 등을 규정하여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정보의 가치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요건이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입법에서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데이터 법제 전반에서 신뢰기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HIPAA에서는 Limited Data Set의 경우 연구자의 재식별금지 합의서를 전제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조치를 전문가 합의, 세이프하버 방식 등으로 간소화하여 연구목적 정보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동의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정보주체와 정보이용자간 신뢰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정보는 정보주체, 생성·보관·활용자가 모두 신뢰에 기반하여 협력할 때 그 가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전제로 하되, 정보이용자가 당해 정보를 보다 가치 있게 이용(meaningful use)하도록 하는 신뢰에 기반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강암(剛菴) 송성용(宋成鏞)의 서예관과 서화미학 고찰 (A Study on Calligraphy theory and the Calligraphy and Paintings aesthetic of GangAm, Song Sungyong)

  • 김도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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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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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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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강암(剛菴) 송성용(宋成鏞)(1913~1999)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서 20C 마지막 유생(儒生) 서예가이자 시·서·화 삼절작가이다. 그는 평생 보발과 한복을 유지하며 선친 유재(裕齋) 송기면(宋基冕)과 장인 고재(顧齋) 이병은(李炳殷)의 학문과 사상, 서화예술을 구체신용론적(舊體新用論的) 관점으로 접근하여 인격 도야 및 정심(正心)을 유지코자 하는 주체적 철학정신을 견지하였다. 법고(法古)에 대한 충실한 계승이라는 '구체(舊體)'를 근간으로 어려서는 구양순을 중심으로 미불, 동기창을 익혔고, 국전 출품기에는 황정견, 한예, 오희재, 소전체 등을 접목하였다. 이후 1965년(53세)에 전주로 이거, 추사체 등 여러 서체를 자가화하여 무대자득(無待自得)한 강암체(剛菴體)를 이루었고, 기괴적이고 파격적으로 사의화(寫意化) 한 풍죽(風竹)으로 '신용(新用)'을 창출해 내었다. 또한, 서예의 본원적 정신과 자연적 예술미를 재점검하여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단한 탐신(探新)의 미학을 추구하여 현대서화의 심미를 확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풍죽은 사의(寫意) 정신을 원리로 한 추상성이 강하며, 수양론적으로는 궁리(窮理)와 진성(盡性)을 바탕으로 하여 이소관대(以小觀大)의 고아미(高雅美)를 발현한 화이재도론적(畵以載道論的) 이학미학(理學美學)을 구현함으로써 도예일치(道藝一致)를 이루었다. 전북 서단은 강암(剛菴) 시대에 최고봉을 이루면서 20C 말 한국서예의 중심 서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중흥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애림 만화 서사 연구 -반복, 우연, 환상의 특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arratives of Lee Ae-rim's Comic Books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Repetition, Coincidence, and Fantasy)

  • 이청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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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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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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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글은 이애림 만화의 서사적 특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애림은 한국의 문화 부흥기라고 불리는 1990년대에 만화잡지의 붐을 타고 등장한 작가다. 만화 작가로 시작했지만 점차 영역을 확장해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애림 작업의 표면적인 특징은 섹슈얼리티, 그로테스크, 판타지 정도로 압축하여 소개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성적(性的)이고 기괴하며 환상적인 형태를 가시화하는 것이 이애림 만화의 주된 특징이다. 이애림은 내내 누구보다 압도적이고 강렬하게 이미지로 승부를 한 작가였다. 그래서 오히려 그녀의 그림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무엇인지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본고는 이애림이 초기부터 최근까지 관심을 두는 서사성 다시 말해 이야기의 맥락에 대해 짚어보는 것이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접점을 드러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 판단하였다. 특히 순환되고 반복되는 이야기, 운명과 우연이 지배하는 이야기, 환상적 요소와 위반의 시도가 만나는 이야기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애림 만화 서사는 보편적이고 항상성을 지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을 예외성이나 특수성, 기괴함으로 포장하여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억눌린 욕망을 직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애림이 지금까지 전위적·전방위적 작업을 지속해 온 이유는 역으로 우리 사회가 무엇을 억압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애림의 서사는 억눌린 욕망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예술의 순기능을 성실히 담당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애림 만화 서사의 여러 맥락을 따져 세밀히 살핀 이 연구는 개별 작가의 독창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해 한국 만화의 다양성 확보에 나선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온라인 게임에서의 쾌락적 경험에 관한 연구 - 지각된 복잡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The Research on Online Game Hedonic Experience - Focusing on Moderate Effect of Perceived Complexity -)

  • 이종호;정윤희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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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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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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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온라인 게임에서의 경험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이전 연구들이 플로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플로우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플로우는 온라인상의 몰입경험을 설명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검증되었고 성과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수임은 분명하지만, 쾌락적 경험으로서의 온라인 게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음악과 영화분야에서 연구된 쾌락적 반응 연구를 온라인 게임에 적용하여 온라인 게임에서의 다차원적인 경험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에 쾌락적 반응에 관한 연구를 보완하여 감각적 반응, 상상적 반응, 분석적 반응이 감정적 반응에 주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플로우를 대신해 쾌락적 반응들이 게임 만족에 주는 영향, 게임 만족이 충성도에 주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쾌락적 선호를 조절하거나 매개하는 변수로 알려진 지각된 복잡성에 따른 조절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자극의 차이에 따른 쾌락적 반응의 영향차이를 보지 않았던 기존연구를 확장하였다. 연구결과, 감각적 반응, 상상적 반응, 분석적 반응의 감정적 반응에 대한 유의한 영향, 각각의 쾌락적 반응의 만족에 대한 유의한 영향, 만족의 충성도에 대한 영향이 검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지각된 복잡성이 다른 집단 별로 달랐는데, 예상한 바대로 지각된 복잡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분석적 반응이 전반적으로 강한 영향을, 그리고 낮은 집단에서는 감각적 반응이 감정과 만족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마지막에는 이러한 결과들에 대한 요약 및 해석, 시사점 및 한계점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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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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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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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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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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