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ive-year Plan/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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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 이후 중국 지역 발전 전략의 전환: 불균등 발전에서 권역 협업 기반의 조화로운 발전으로의 진화 (Transformation of Strategies for Chinese Regional Development in the Post-Mao Era: From Regional Uneven To Regionally Coordinated Development In China)

  • ;이승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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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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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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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마오쩌둥 이후 중국 지역 발전 정책의 진화와 공간 불균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1인당 GRDP 변동계수와 지니계수를 적용하여 중국 31개 시·성·자치구 간 지역 경제력 격차와 지역 발전 정책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1979년 이후 심화되었다가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 이후 중부, 서부, 동북부 지역의 지속적인 정부 주도의 대규모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는 31개 시·성·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동부, 중부, 서부, 동북부 4대 지역을 대상으로 GDP 변동계수를 각각 분석했을 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제10차 5개년 계획 이후 중부 지역 내 격차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었지만 서부와 동북부의 지역 내 경제력 격차는 지속적으로 완화되었다. 이는 중국의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동부 지역 내 격차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0~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중국 지역 경제력의 수렴 현상이 둔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제11차 5개년 규획(2006~2010년)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중부 권역 발전 정책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금연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문제점: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School-based Educational Programs for Anti-tobacco Use at Busan Middle and High Schools)

  • 강소영;김숙남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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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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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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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current status of managing educational programs for tobacco use prevention at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in Busan. Methods: Using a survey method with a 29-item self-administration questionnair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anuary 10 through February 18, 2005, from school nurses as well as teachers major in healthcare of 227 participant schools. Results: A strategic plan for school-based educational programs of tobacco use prevention was mainly developed by a school nurse at middle school and a teacher in charge of school discipline at high school. The educational programs for tobacco use prevention were implemented for approximately 40% of schools in Busan with the budget ranged from 110,000 won to 200,000 won a year. Eighty five percepts of the schools had anti-tobacco regulations and guidelines in place. Twenty two percents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s collected the data regarding adolescents' smoking status periodically. Over 70% of schools provided tobacco us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s as a part of regular semester curriculum. Conclusions: For making the management of educational programs for tobacco use prevention effective and consistent with government's anti-smoking policy, schools need (a) development of tobacco management guideline and regulations with participation of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b) clear job and role descriptions for personnel to plan and implement anti-tobacco programs, (c) compilation of the budget enough to implement the programs, (d) periodically assessment of adolescents' smoking status, and evaluation of the programs to monitor whether those are effective for adolescents' health promotion; and (e) to make an effort to less range of quality in educational programs for tobacco use.

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 현황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Space Activities in the UN COPUOS Legal Subcommittee)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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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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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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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의 촉진, 유엔의 우주 관련 프로그램의 수립, 우주 연구의 독려와 관련 정보의 보급, 그리고 우주의 이용과 탐사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1959년 유엔 총회의 상설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회원국은 설립 당시 24개국에서 2014년 현재 7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우주활동에 고유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는 30여 년간 5개 조약(1967 우주조약, 1968 구조 협정, 1972 책임협약, 1975 등록협약, 1979 달협정)과 5개 원칙 및 선언을 체결 또는 채택하였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관습국제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우주 분야에 새로운 국제법 체계를 성립되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대한 국제우주법의 적용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우주활동이 등장하자, 기존의 국제우주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조금씩 표출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UNISPACE III를 계기로, 법률소위원회의 논의에 활기를 불어놓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규 의제, 단일 의제, 복수년 의제. 정규 의제는 일단 채택이 되면 기한의 제한 없이 매년 토의하는 의제로서,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의 현황과 적용,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 등이 있다. 단일 의제는 논의 기한이 1년이며 다음해 해당 의제를 계속 논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년에 결정된다. 2015년 단일 의제로 우주에서 핵동력원 사용 원칙의 검토와 개정 그리고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 관련 법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류가 있다. 복수년 의제는 상세한 법적 분석이 필요한 의제의 경우 작업반을 설립하여 다년간 논의하는 의제로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과 비구속력 국제문서가 있다. 그리고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는 핵동력원, 우주쓰레기, 국제 협력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률소위원회는 비구속력 문서, 즉 연성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루와 함께 2년간 순환제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참여해 오다, 2001년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차드, 시에라리온, 케냐, 레바논, 카메룬 등과 같이 오늘날 우주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1960~70년대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가입하여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과 유엔 총회 결의문의 작성에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가입은 매우 늦은 편이다. 한편, 법률소위원회는 조약 체결의 어려움과 규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유엔 총회 결의,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의 우주 관련 과학기술, 정책, 법 등을 분석하여 연성법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기존의 국제우주법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불참을 조금이나마 벌충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관습국제법의 중요한 요소인 관행에 우리나라의 관행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