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ire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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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시설에 대한 정량적 위험성 평가 및 모델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Quantitative Risk Analysis & Model Application for Hydrogen Filling Center)

  • 신정수;변헌수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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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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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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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가스 산업은 고도화와 복잡성으로 인하여 잠재적인 대형사고의 발생위험이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특히 가연성, 인화성, 폭발성 및 독성물질 등을 대량으로 취급 및 제조함으로써, 사고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장 내부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과 환경에 까지 영향을 미치며, 가스제조 시설의 특성상 산업계에 끼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수소가스는 화학 산업 및 산업계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사용되는 기초 원료이며, 특히 2000년 이후 지구온난화가 대두됨에 따라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으나, 분자량이 낮아 다른 가스에 비하여 고압(150 bar.g 이상)으로 실린더 등의 저장용기에 충전하여 사용해야 한다. 수소는 가연성, 폭발성 물질로써 누출(Leakage)로 인하여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생산 공정중의 잠재위험(Hazard)을 확인하여 기술적으로 평가한 후, 이 결과를 반영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산업계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초 원료인 가연성, 폭발성의 수소가스 충전시설에 대한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수소 충전시설에 대한 중요안전요소(EIS, Elements Important for Safety)의 도출 및 이의 효과적 관리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사고사례를 통하여 위험성평가 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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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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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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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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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성이 반영된 원자력발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분석 (Analysis of Public Percep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Reflected in the Times)

  • 박철구;황철환;김동현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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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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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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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대성이 반영된 각종 잠재적 위험요소와 원자력(방사선)발전의 위험성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설문 대상은 다양한 계층으로 하고 그 중에 총 293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잠재적 위험요소 중에서 화재에 대한 위험도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방사선 테러와 핵(원자력)에너지의 위험도를 다른 위험요소들에 비해 비교적 높게 인식하였다. 연령별, 학력별, 정치 이념 성향에 따른 분석에서 원자력발전의 필요성과 위험성, 안전성에 대해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정치이념의 성향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소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은 보수적 이념집단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진보적 집단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 이념의 성향에 따라 원자력발전 인식 분석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원자력(방사선)발전 정책 방향 설정과 방사선 이용 관련 산업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과 일반인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인도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각종 잠재적 위험과 원자력(방사선)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지 말고 유연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항해사의 피로가 해양사고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Marine Accidents by Navigation Officers' Fatigue)

  • 조준영;금종수;장운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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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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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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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국내에서는 연간 약 600여건의 각종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사고의 발생에 관한 국 내외 많은 연구와 분석에 의하면 해양사고의 약 70~80%가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여러 인적요인 중에서도 항해사의 피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항해사의 피로가 해양사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해사의 피로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거의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종류별로 인적요인에 의한 발생률을 분석하고, 문헌과 5점 척도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항해사의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5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ISM법을 이용하여 피로요인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의 평가요소를 계층구조화하였다. 마지막으로 AHP법을 이용하여 추출된 각 피로요인의 중요도를 구하고 항해사의 피로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해양사고의 순위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수면시간 0.386, 스트레스 0.302, 건강상태 0.139, 휴식시간 0.099, 음주 약물 0.074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명사상사고 0.328, 충돌사고 0.308, 좌초사고 0.195, 침몰사고 0.094, 화재사고 0.075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요도가 높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제어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재난의 재난위해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isk Analysis of Social Disaster)

  • 이관형;이원호;양원직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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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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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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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민안전처에서 발행하는 재난연감에 의하면 교통사고 화재 붕괴등 사회재난을 2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과거 재난은 주로 태풍 가뭄등 자연의 영향으로 발생한 반면 사회가 도시 중심으로 집중됨에 따라 사회재난의 종류와 빈도,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재난이 가지고 있는 위해성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사회재난 중 교통사고, 화재사고, 붕괴사고를 대상으로 최근 8년간 발생한 빈도, 인명피해규모, 재산피해규모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3차원 공간좌표상의 두 점간의 거리(유클리드거리)로써 재난위해지수를 산정하여 사회재난의 유형별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결과를 활용하여 주요 사회재난 유형별 위해성 순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국가 재난관리체계 구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압력용기시험에 의한 EVA분진의 혼촉 위험성 평가 (Risk evaluation of EVA dust with oxidizer by a pressure vessel)

  • 이창우;김정환;현성호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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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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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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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석유 화학플랜트에서 다량 부산되는 가연성 고체인 EVA(ethyl vinyl acetate) 분진의 열적특성 및 산화제와의 혼촉 위험성을 조사하였다. 시차주사열량계(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및 열중량 분석기(TGA, Thermogavimetric Analysis)를 이용하여 온도에 따른 발열개시온도 및 중량감소를 조사하였고, EVA 분진의 위험성을 살펴보고자 몇 가지 대표적인 산화제와 혼합하여 무게비에 따른 압력용기 내에서의 혼촉 위험성을 조사하였다. DSC 분석 결과 EVA 분진의 열분해에 따른 발열 peak가 220~$250^{\circ}$ 부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TGA 분석결과 EVA 분진의 분해온도는 250~$500^{\circ}$ 범위이다. 압력 용기 시험에 의한 산화제와 EVA 분진의 혼촉 위험성은 오리피스 직경이 감소할수록 증가하며, 승온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또한 승온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시료의 분해온도와 산화제의 분해온도가 비슷한 경우 혼촉 위험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승온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시료 및 산화제의 분해온도보다는 분자 내에 산소의 함유량이 높은 산화제가 혼촉 위험성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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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대한 재해위험도 평가 모형에 관한 연구 - 청주시 사례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valuation Model of Disaster Risks for Earthquake : Centering on the Cases of Cheongju City)

  • 정의담;신창호;황희연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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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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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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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많은 기회요소와 편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에는 많은 인구와 건물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재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치명적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특성에 맞는 실용적인 재해 위험도 평가방법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사례지역으로 충청북도 청주시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화재위험도, 건물붕괴위험도, 대피위험도, 가스폭발 위험도를 포함한 종합위험도를 분석하고 적용한 결과, 현재 도심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북문로 일대가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일대는 구시가지로 재난의 대책 및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시급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된다.

샌드위치 패널 심재용 경량기포콘크리트 개발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ghtweight Foamed Concrete as Sandwich Panel Core)

  • 이상안;천우영;고관호;김화중
    • 한국콘크리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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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크리트학회 2008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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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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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샌드위치 패널은 전세계적으로 건축공사 전반에 걸쳐 매우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재료를 심재로 사용한 폴리스틸렌 패널 등을 사용함에 따라 화재에 의한 심재의 용융이나 강판의 변형 등 화재에 매우 취약하고, 유독가스 발생 등에 따른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난연또는 불연성능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샌드위치 패널 심재용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최적배합을 도출하여 샌드위치 패널 심재에 적용하고자 한다.본 연구에서는 기포콘크리트를 샌드위치 패널 심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포방식인 기포제를 첨가하여 경량화 시키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콘크리트 초경량화를 위해 여러 가지 화학반응에 의한 기포 발생 유도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그 중 과산화수소($H_2O_2$)를 첨가하여 반응시 발열(發熱)을 유도하고, 콘크리트 기포발생 유도를 극대화시켜 초경량화를 이루기 위한 최적배합 도출 및 폐자재를 활용한 샌드위치 패널 심재용 경량기포콘크리트 충전성 검토, 소요강도 확보가능 여부 등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물리적 역학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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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위험유발요인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기 지역 및 소방 지역 공무원의 의식차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Firefighters' Recognition about Risk Induction Factors: Focus on Nicognition Differences between Firefighters of Seoul and Gyunggi Privince)

  • 현성호;김영우;최희천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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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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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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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소방공무원은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위험성은 소방공무원을 다른 분야의 공무원들과 근본적으로 차이를 가직 하는 특성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기존의 논문들에서는 위험유발 요인에 대해 직접적인 사고원인으로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 분류에 있어서도 논리적이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소방공무원을 둘러싼 위험 유발 요인들은 제도적 요인, 문화적 요인, 그리고 개인적 경험으로 분류하였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교육에 관한 부분과 작업환경에 관한 부분으로, 문화적 요인들은 성과지향적 문화와 배려지향적 문화로, 개인적 사고경험은 자신과 동료의 사고를 포함한 조직구성원의 사고경험과 기타 일반 희생자의 사고경험으로 나뉜다. 근무환경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특히 열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소방공무원의 인식차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요소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지역이었는데, 서울지역이 경기 지역에 비해 다수의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중소규모 화학공장의 압력방출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검토 (Review of Safety for Pressure-Relieving Systems of Small to Middle Scale Chemical Plants)

  • 임지표;진대영;마병철;강성주;정창복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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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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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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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A variety of safety issues were investigated for chemical reactors using a toluene solvent in case of a fire at small to middle scale chemical plants. The issues covered the operation of pressure-relieving valves and the subsequent discharges of the toluene to the atmosphere either directly or through an absorber, which represent the current practice at most small chemical plants. It was shown that the safety valve on the reactor may not operate within about twenty minutes after an external fire breaks out, but, once relieved, the toluene vapor released directly to the atmosphere may form a large explosion range on the ground. It was also shown that if the discharge is routed to an existing absorber used for the scrubbing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or dusts, the column may not operate normally due to excessive pressure drops or flooding, resulting in the hazardous release of toluene vapors. This study proposed two ways of alleviating these risks. The first is to ruduce the discharge itself from the safety valve by using adequate insulation and protection covers on the reactor and then introduce it into the circulation water at the bottom of the absorber through a dip linet pipe equipped with a ring-shaped sparger. This will enhance the condensation of toluene vapors with the reduced effluent vapors treated in the packing layers above. The second is to install a separate quench drum to condense the routed toluene vapors more effectively than the existing absor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