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ire Station-related State Compensati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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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폭발 사고와 관련된 국가배상 사례의 분석 (Analysis of A Gas Explosion-Related State Compensation Case)

  • 이의평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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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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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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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논문에서는 2층 건물 지하층의 다방에서 가스냄새가 난다고 119신고가 되어 소방대원들이 출동하여 옥상에 있는 LPG 가스통들의 밸브를 직접 잠그고 지하층 다방의 중간밸브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에 도착한 가스공급 및 설치 업자에게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철수한 후 7분 만에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은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법원은 가스폭발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스공급 및 설치 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철수한 소방기관에게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므로 가스가 누설된다고 119신고가 되는 경우에 출동한 소방대는 가스 밸브를 잠그고 사람들을 대피시키거나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환기를 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화재나 폭발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한 후 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