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alling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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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속 및 기계제품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1980{\sim}1981$)에 관한 조사 (An Epidemiological Study on the Industrial Injuries among Metal Products Manufacturing Workers in Young-Dung-Po, Seoul)

  • 이정희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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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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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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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1980. 1. 1부터 1981. 12. 31까지 만 2년간 서울 영등포 지역의 12개 금속 및 기계제품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의 특성을 조사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해 발생율은 근로자 1000명당 45.7이며 남자 54.0, 여자 17.5로 남자에서 약 3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규모가 클수록 발생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재해자들의 연령별 발생율은 19세 미만이 83.5로 제일 높고 $40{\sim}49$세가 가장 낮았다. 3. 근속 연수별 발생 분포는 1년 이하인 자가 48.1%로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재해빈도는 높았다. 4, 작업 개시 후 시간적 변동에 따른 발생율은 작업 개시 후 3시간이 6.0, 7시간이 6.1로 두 정점을 이루었다. 5. 요일별 재해 발생율은 월요일이 8.4(18.3%)로 가장 높았고 일요일이 가장 낮았다. 6. 월별 재해 발생율은 7월에 5.4(1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3월로 4.8(10.5%)였다. 계절별 발생율은 봄철에 13(28.4%)로 가장 높았다. 7. 재해원인별 발생빈도는 기계에 의한 것이 37.5%로 가장 높고, 다음이 기구없이 취급, 낙하물, 충돌에 의한 것이 각각 17.2%, 14.2% 및 10.2%를 차지하였다. 8. 상해 부위별 발생빈도는 상지부(上肢部)가 58.8% 하지부(下肢部)가 25.5%로 상하지(上下肢)가 전체의 84.3%였으며 이중 수지(手指)가 40.3%로 빈도가 제일 높았으며 좌우별 분포는 우측이 10%정도 많았다. 9. 상해 종류별 발생빈도는 열창 및 좌창이 3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골절 및 탈구로 31.9%, 염좌 8.1%의 순이었다. 10. 요양 기간별 발생 분포는 2주에서 1개월이 54.4%로 가장 높았고 1개월 미만이 전체의 68.9%로 대부분이었으며 업체 규모가 클수록 치료기간이 연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11. 산재분 재해 대 비산재분 재해의 비율은 1:4.7이었다.리양상(解離樣相)은 거의 비슷하게 완만(緩慢)하였다. 4. 이상(以上)의 소견(所見)으로 미루어 볼 때 임신부(姙娠婦)의 CO 중독(中毒)은 산모(産母)보다 태아(胎兒)에서 더 큰 위해(危害)를 초래(招來)할 가능성(可能性)이 크며 또 HbF의 구성점유율(構成占有率)이 높은 6개월(個月) 이하(以下)의 영아에서도 그 위해도(危害度)가 클 것으로 간주(看做)된다. 따라서 임신부(姙娠婦) 또는 생후(生後) 6개월(個月) 이하(以下)의 영아가 CO 중독(中毒)되었을 때는 고압산소요법(高壓酸素療法)이 효과적(效果的)인 치료법(治療法)으로 보이며 그 치료시간(治療時間)을 성인환자(成人患者)에 있어서의 그것보다 좀 더 길게하는 것이 CO 중독(中毒)에 의한 위해(危害)를 감소(減少)시켜 줄 것으로 기대(期待) 된다. 있었다. 또한 공정 중 microwave와 autoclaving은 4가지 수산식품 낙지, 조기, 홍어, 새우의 allergenicity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외선은 단백질로 구성된 allergen의 구조는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생선의 가공방법은 통조림 가공이나 microwave 처리가 allergenicity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낙지, 조기, 홍어, 새우의 한외여과 fraction중 고분자인 100,000이상에서만 allergenicity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 allergen들의 분자량은 100,000 이상으로 추정되며 검색된 allergynicity 생선을 10,000∼100,000으로 한외여과 하였을 때 100,000 이상의 fraction에서만 PCA에 의해 allergenicity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 검색된 생선이 anaphylaxis가 인간에게서까지도 반응할지는 의문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차후 임상실험환자에 의하여 최종 검증되어야 한다.일정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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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한 노인의 손상 관련요인 (The Injury and its Related Factors in the Elderly Using the Data of 2008 Community Health Survey)

  • 권유진;류소연;신승옥;천인애;박문숙;심재순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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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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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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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200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43,049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손상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200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중 최근 1년 동안의 손상 경험 여부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만성질환 이환 관련 특성 등을 이용하여 손상관련요인을 파악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8.0(version)을 이용하여 카이제곱 검정,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p<0.05로 하였다. 최근 1년 동안 노인의 손상경험률은 5.1%였으며, 추락 미끄러짐, 운수사고 등의 손상이 가장 많았다. 손상에 관련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동거가족, 현재음주, 우울감, 주관적 건강상태, 뇌졸중, 골다공증이었다. 동거가족은 부부만사는 노인에 비해 혼자 사는 노인의 교차비가 1.23(95% CI: 1.05-1.43), 자녀나 기타 친인척과 사는 노인의 교차비가 1.16(95% CI: 1.02-1.32)이었다. 현재음주는 음주를 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음주를 하는 노인의 교차비가 1.19(95% CI: 1.05-1.35)이었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은 노인에 비해 나쁜 노인의 교차비가 1.72(95% CI: 1.43-2.08)이었고, 우울감은 없는 노인에 비해 있는 노인의 교차비가 1.23(95% CI: 1.05-1.43)이었다. 뇌졸중은 질병이 없는 노인에 비해 질병이 있는 노인의 교차비가 1.40(95% CI: 1.17-1.68)이었고, 골다공증은 질병이 없는 노인에 비해 질병이 있는 노인의 교차비가 1.45(95% CI: 1.26-1.66)이었다. 따라서 노인손상의 관련요인으로 확인된 수정 가능한 위험요인을 고려한 손상예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손상의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9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박노민;정혜승;이동필;이정선;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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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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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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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19년 선고된 의료판결 중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사건, 최근 소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낙상사고 관련 사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가수의 사망사건,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인 COVID-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합병증의 범위'를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는 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제시되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이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실수입을 부정한 사건 등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으나,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의 기준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나열한 구체적 금지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논리가 제시되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지되는 '중복운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고,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 및 운영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최초로 판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감음신경성난청(感音神經性難聽)의 원인(原因)에 관(關)하여 (Causes of Sensori-Neural Hearing Impairment in Korean Children)

  • 이규식;김영순;권도하;김주호;권요한;이태영;백준기;김두희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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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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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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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a survey for the causes of sensori-neural hearing impairment in Korea, The subjects were 1,676 children of total 2,928 enrolled in 16 Deaf Schools; two schools in each area of Seoul, Busan, Kyoungbook, Kyoungnam, Kyounggi and Chunbug, and each one in Chungnam, Chungbug, Chunnam and Jaeju.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aire with 28 items distributed to their parents. The filling in the check lists were performed by their class teachers, interviewer, for 18 months from September, 1975 to february, 1976. The questionable or missed problems were reaffirmed.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Most of the reasons, 78.5% were acquired characters that could be developed during pregnant period, the time of delivery and the time of after birth. The pure hereditary reasons except the cases complexed with one or two were only 11.3%. Those who could not be defined with any reasons were 10.2%. Among the acquired causes, 5.8% of total subjects were developed for pregnancy: 3.3%, during delivery; and 69.7%, after birth. In the pregnant period, the drug intoxications were 2.4% of total subjects, several diseases such as influenja, bleeding, surgical operation, venereal diseases and rubella etc. were about one percent, and the accompanied with some symptoms of pregnancy intoxication and traumatic events were 2.4%, During time, the cases with delayed rhythmical pain were 16 persons, the immaturities were 11, the asphyxial cases were nine, the errors of forceps delivery were seven, the cases of low body weight inspite of full term were four, the cases with cesarian section were three, the head injuries were two, and the accompanied with three kinds of above reasons were three. During after birth, the cases with acute communicable diseases were 35.4% of total subjects, the fever unknown origin were 16.1%, the chronic otitis media were 3.7%, the meningitis were 3.5%, the gastric and nutritional diseases were 3.5%, the drug intoxications were 4.8%, the blood diseases were 0.3% and the other causes were 2.2%. Here by acute communicable diseases, some importants were measle, 10.1% of total subjects; meningitis, 7.3%; convulsion with some reasons, 4.9%; poliomyelitis. 3.2%; encephalitis, 2.4%; and mumps, rubella, pertusis, scarlet fever, and small pox were somewhat played a role in. Among 59 cases with train diseases, 53 were concussion by the accidents, such as traffic and falling or sliping down etc., the cerebral paralysis and hydrocephalus were two, respectively. And the blood diseases were severe newjaundice in all five cases. If we were summarized with the above mentioned, most of the hearing impairments were introduced by the combined reasons with familial or hereditary factors and the acquired, than by a simple disease. Among the congenital or hereditary hearing impairments classified to now a day, we suppose that the many cases with the acquired causes during pregnancy, delivery and after birth were complexed. Subsequently,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should be more and more developed in our country,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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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영세지역 취업여성들의 영유아 양육실태 (Child Rearing Practice of Working Mothers in a Poor Area of Pusan)

  • 황연자;박정한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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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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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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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도시 영세지역 취업여성들의 자녀양육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산시 연산3동 영세민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가운데 6세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201명을 (비취업여성 150명, 취업여성 51명) 가정 방문하여 미리 준비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989년 4월 10일부터 1989년 5월 10일까지 어머니들과 직접 면접조사하였다. 취업여성들의-78.5%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취업하고 있었으며 31.4%가 주당 60-69시간을 근무하고 있었고 평균 월 수입이 10-19만원인 여성이 33.4%, 20-29만원이 25.4% 였다. 자녀들의 생후 6개월이내의 영양방법은 비취업여성의 66.0%가 모유를 준데 비해 취업여성에서는 49.0%로 취업여부와 수유방법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5).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비취업 여성은 58.9%가 젖이 부족해서 인데 비해 취업여성의 63.6%가 직장때문이었다. 자녀연령에 맞추어 접종해야 할 기본예방접종은 비취업여성의 82.0%가 완료된데 비해 취업여성은 70.5%가 완료되었으나 접종 여부와 취업여부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아니었다. 자녀사고 경험률은 비취업여성이 17.3%인데 비해 취업여성은 23.5% 였으며, 사고의 종류는 비취업여성에서는 칼이나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다친 외상이 34.6%, 낙상이 26.9%인데 비해 취업여성은 교통사고, 낙상이 각각 25.0%였는데 교통사고는 14세 이하의 형이나 언니가 돌보는 중에 일어난 것이 많았다. 자녀사고 발생시 어머니가 하고 있었던 일은 비취업여성의 73.1%가 집에 있었는데 비해 취업여성의 경우 어머니가 직장에 있는 동안 사고가 난 경우가 58.3%였다. 취업여성들의 자녀관리방법은 집안의 어른(친척이나 조부모)이 돌보는 경우가 58.7%로 가장 많았고 14세이하의 형이나 언니가 돌보는 경우가 15.7%였으며 자녀관리자 없이 혼자 두는 경우가 3.9% 였다. 비취업여성중 48.0%가 아이를 맡길수만 있으면 취업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세민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큰 경제적 부담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탁아소나 유아교육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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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인지·사용능력에 따른 숙박시설의 피난안전성 평가 (Assessment of Refuge Safety in Accomodations According to Awareness and Usability of Descending Life Lines and Simple Descending Life Lines)

  • 한동규;공하성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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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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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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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 지도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숙박시설의 화재발생시 완강기, 간이완강기의 인지 및 사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완강기와 간이완강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비교에서 일반 행정직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대다수가 간이완강기 구분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완강기 구분 능력을 향상시켜서 유사시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성별과 직업별 간이완강기의 재사용여부를 직업별로 확인한 결과 소방공무원 절반정도를 제외한 대다수의 공무원이 간이완강기의 재사용 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숙박시설의 각 실별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피난 기구 중 간이완강기는 제외하고, 연속적으로 사용가능한 완강기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완강기 최대부하 인지 능력은 소방공무원 직무별로 구조대원이 가장 높았으며, 소방행정요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방행정요원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방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지휘역량 교육 등 각종 집합교육에서 완강기에 대한 이론 및 실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목격한 장소는 숙박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다른 시설보다 숙박시설 화재를 가상하여 완강기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교육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린이의 외상성 치아손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umatic Teeth Damage of Children)

  • 유수민;박호원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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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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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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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현대사회에서는 생활환경의 변화와 교통사고의 증가에 의해 해마다 소아의 외상의 증가하고 있는데 구강조직에 대한 외상성 손상을 완전히 치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외상성 치아손상에 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외상처치와 예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2000년 10월 4일부터 2004년 2월 27일까지 외상을 주소로 내원한 11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성별에서는 2.05:1의 비율로 남자의 경우가 외상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남자 5.27세, 여자 5.27세로 차이가 없었고, 전체 연령중 2세에서 외상환자가 제일 많았다(21.2%) 2. 외상부위별 내원기간을 조사한 결과 유치는 당일(34.4%)에 내원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영구치는 1일 후(38.8%)에 내원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3. 외상부위별 치아손상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넘어진 경우가 유치 59.4%, 영구치 55.1%, 물체에 부딪친 경우 유치 26.6%, 영구치 26.5%로 나타나 대부분 넘어지거나 부딪쳐서 외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성별에 따른 치아손상이 발생한 장소는 가정인 경우가 남자 42.1%, 여자 35.1%로 남녀모두 가정에서 외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외상부위에 따른 치아손상 발생한 장소로는 유치는 가정(59.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영구치는 유치원 및 학교(28.6%)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5. 외상부위에 따라 치아손상을 받은 치아의 수를 분석한 결과 유치는 2개(56.3%), 1개(31.3%), 3개와 4개 이상 각각(6.3%),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구치는 2개(46.9%), 1개(28.6%) 4개 이상(16.3%), 3개(8.2%) 순으로 영구치인 경우 4개 이상인 경우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6. 성별에 따른 치아손상이 발생한 부위로는 남자 유치 56.6%, 영구치 43.4%, 여자 유치 56.8%, 영구치 43.2%로 남녀 모두 유치에서 외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7. 유치와 영구치의 치아손상부위는 상악 전치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유치(75%)와 영구치(63.8%) 모두 상악 중절치에서 외상율이 높게 나타났다. 8. 전체적인 외상성 치아손상에 따른 외상종류의 조사결과는 동요 30.2%, 치관파절 28.0%, 함입 14.7%, 진탕 8.9%, 완전 탈구 7.1%, 정출 2.2%, 변위 1.8%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와 영구치별로 외상성 치아손상의 종류를 분류하였을 때 유치는 동요(35.8%)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파절에서 치관파절은 영구치(44.8%)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9. 외상부위에 따른 외상성 치아손상처치는 처치없이 경과관찰을 한 경우가 유치는 43.2%, 영구치 38.9%로 나타났으며, 치료한 경우 유치는 치수절제술(22.0%), 영구치는 임시적산부식레진수복(19.5%)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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