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0년 예산(안)에 전문자격사의 보수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비 등으로 480백만원을 반영하였다. 동 사업은 소비자의 입장과 이해를 대변하고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 사업의 추진으로 광고분야, 약관분야, 전문자격사의 수입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소비자 피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사례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입장과 권익을 반영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 협회는 지난 2월 23일(화) 대한상공회의소 2$\cdot$3 회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김병일 정책국장을 초빙하여 $\lceil$공정거래법 주요 개정내용$\rfloor$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1999년도 회원정기총회에 이어 개최된 동 공정거래법 설명회에서는 김병일 국장이 지난 12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방향과 ''99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고는 글로벌화의 파고를 맞이하여 선진각국의 대규모기업이나 모기업들이 리스트럭춰링(restructuring)이나 아웃소싱(outsourcing) 등을 강력히 추진하는 와중에서 중소기업이나 하청거래가 당면하게 되는 과제와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일본 공정취인협회가 발행한 ''공정취인''(7월호)에 게재된 고조카츠지(居城克治)의 $\lceil$중소기업$\cdot$하청거래에 대한 오늘의 과제$\rfloor$를 업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에 대한 불복율이 증가하는 경향은 규제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공정거래법의 수 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규제수단이 다양화되고 규제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공정위가 규제수위를 높여왔고, 규제객체의 측면에서 볼 때, 공정거래법의 수범자들인 사업자들이 종래와 다른 공정위의 강도 높은 규제를 모두 그대로 수긍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동 현상으로 인해 1998년 이래로 서울고등법원에 상당수의 법위반 사건이 접수$\cdot$심리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에 의하여 1999년 말부터 현재까지 상당수의 법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윤리경영이 공정거래법 등과 같은 실정법의 위반에 따른 위험관리 차원에서만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의 경영정책이 단순한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에 명실상부한 윤리경영의 구현이 가능해진다. 윤리경영이 단순히 준법 차원으로만 그친다면 기업은 최소한의 도리에 그치는 것이다. 굳이 기업이 윤리경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섰다면 시장과 사회에 기업의 존재가 한층 돋보일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경쟁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경쟁친화적인 경영을 추구하도록 권고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글은 지난 97년 9월 25일에 본 협회에서 주관한 전윤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각 회원사 임원들에게 강연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동 연설에서 전위원장은 오늘날의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정부는 기업이 경영혁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은 그동안 인가 등 보호의 틀 속에서 과감히 탈출하여 개방과 경쟁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고비용, 저효율을 제거하고 세계의 일류화 상품 생산으로 전문화하고 정부의 규제와 보호 시스템에서 시장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OECD경쟁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안)과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기업합병전 신고양식에 관한 모델 개발, 철도분야 규제개혁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회원국간의 논의가 있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OECD 사무국 측이 제시한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안)에 대해 회원국간의 대체적인 의견 집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슘페터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영역이 IT 산업이다. 이런 분야에서는 가격경쟁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보다 새로운 욕구, 신제품 또는 기술의 발견 등 창조적 파괴의 활동과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정태적 경쟁의 개념을 갖고 이 동태적 경쟁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다. IT 산업과 같이 부단히 기존의 것이 파괴되고 새로운 것이 창출되는 분야에서 통상의 정태적 경쟁의 개념에 의거해 경쟁법을 적용한다면 중대한 판단 착오와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중소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바로 이 점에서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완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경제법의 하나로서의 하도급법을 서비스분야에도 적용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서비스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필요조건으로, 서비스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개선요구의 증가를 충분조건으로 하여 용역위탁거래를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정조치는 구체적(具體的)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처분으로서 구체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추상적(추상적)인 법을 선언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는 시정조치로서의 적격(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근거법규에서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정위에게 예방적 목적의 시정조치를 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의 ''기타 필요한 조치''란 공정위에게 재량적권이 주어진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조치가 시정조치로서 허용될 것인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 헌법상의 경제질서 등을 기초로 하여 적법$\cdot$타당한 재량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그 한계가 결정될 성질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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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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