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실여건을 감안해본다면, 묵시적 가격협정 카르텔의 존재 입증에 있어서 경제적 증거의 역할은 상당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고허가제를 실행함으로써 상고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수를 사전에 제한하고 이에 따라 사건심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대부분의 상고사건을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실무적으로 경제적 증거를 충분히 평가하기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격제한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걸쳐서 법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보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한 심사면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수직적 거래제한, 그 중에서도 가격제한행위에 비하여 경쟁저해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비가격제한행위에 대해서 관련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면제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바람직할 것이다.
EC 경쟁법은 수직적 관련하에서의 거래제한에 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반독점법상의 이해와 유사하지만, EC 경쟁규범의 특성에 따른 이해의 차이도 존재한다. 그러나 수직적 거래제한이 독립적인 거래제한 유형으로 명문화되고 있지는 않으며, 포괄적인 EC 경쟁법의 실체규범인 EC조약 제81조와 제82조가 이에 대한 규제근거가 되고 있다. 동 조약 제81조는 카르텔을 제82조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직적 거래제한은 양자 모두에 관련될 수 있다.
경쟁제한을 제거해야 한다는 경쟁정책적 결론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어느 경쟁개념의 관점에서나 인위적 시장진입장벽은 경쟁제한이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건 최소한 경쟁압력을 받도록 유지시키고, 독점적 지위가 궁극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전체 시장들의 개방유지가 합리적인 경쟁정책의 주요과제가 되어야 한다. 시장진입장벽은 국가에 의해서는 연유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경쟁정책을 위해서는 국가와 관련된 경쟁제한도 경쟁의 예외영역이 아닌 한 제거하여야 한다. 과규제 되고 기존기업의 보호를 위해 폐쇄된 시장이 존재한다면, 개방이 추진되어야 하고, 국공영기업의 불필요한 독점의 제거를 통한 규제완화도 더욱 필요하다.
공정거래 위반사건은 다른 위반행위와 같이 단순히 법률 문구의 해석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공정거래사건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유기체처럼 살아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을 일정하게 정해 놓고 그 시장에 대하여 경쟁보호의 관점에서 종합적이고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공정거래사건은 단순히 행위 그 자체만을 가지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 행위와 관련된 시장에서의 제품 및 그 원료의 생산$\cdot$유통$\cdot$판매$\cdot$소비, 업종의 특성, 해외수입 등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하여 현재의 시장상황은 물론 향후 예상되는 시장상황까지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치밀한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는 지난 8월 25일(수) 정$\cdot$재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 간담회에서의 합의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재벌개혁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동 재벌개혁 후속방안은 동 간담회에서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투명한 기업경영지배구조 정착과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적인 부의 세습 차단 및 제2금융권 지배방지 등 정부의 재벌개혁 3원칙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재벌기업의 자기자본대비 출자총액한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 동 제도를 부활함으로써 순환출자를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향후 재벌규제 또는 재벌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첫째, 그 목표가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기업조직인 재벌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둘째, 재벌규제는 기존의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나 지배구조 관련 규제 등과 같은 획일적 직접 규제를 탈피하여 시장경쟁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지배구조 관련 각종 규제는 모든 기업이 채택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를 시행하기보다는 기업이 주어진 경영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경쟁을 통한 기업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는 공시제도의 유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치유하거나 시장규율을 통하여 치유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효과가 매우 더디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계열사간 출자, 지급보증, 그리고 상호주는 이론상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 것도 인정되므로, 원천적 치유가 가능한 시기까지 존재하는 경제적 부작용을 필요악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나마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그리고 현 자본시장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파악할 때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인 출자총액제한, 지금보증, 그리고 상호주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이번의 손해배상제도 개편은 사법적 구제의 확대를 통한 경쟁법 집행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에서 반영되지 아니한 금지청구제도 도입, 독일법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순수한 민사사건화와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의 성질과 효과를 감안한 민형사 및 행정적 구제수단의 차별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의 원고 적격 부여 등은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하면서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남은 과제라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되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은 공정위에 시정조치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과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정위와 법원이 관여하게 되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양 기관 사이의 판단 과정의 괴리도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증이 어려운 영역인 인과관계와 손해액에 관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입증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제도개선이 소 제기 활성화라는 효과를 얼마나 가져 올 것인지는 더 지켜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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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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