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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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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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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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A free-market economic system supported by the progres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4.0 has given birth to a sharing economy with a disruptive business model. In many ways, this business model is more effective, efficient, and makes it easy for businesses and consumers. However, because disruptive innovation is not asymmetrical with the conventional business that sustains innovation, several regulatory issues arise because it is fundamentally very different and cannot be regulated by standard law. Disruptive innovation may create chaos if it is regulated by norms that are used to regulate conventional busines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with a normative method, which examines various theories, principles, laws and regulations to get justification for how the law should gover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competition law must be designed pragmatically so that it can keep pace with changes in business models that are rapidly changing.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shift regulatory authority from the Government to business people to make self-regulation, as a rule, that was born from the agreement of the business actors themselves. Self-regulation is considered more effective in maintaining fair competition, so that the market will be more dynamic, and consumers will be more prosperous.
독일의 독점금지관련 법제는 크게 기업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1909년에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UWG:Gesetz gegenden Unlauteren Wettbewerb, AUC:Act against Unfair Competition)과 제 2차대전 후 금융자본에 의한 기업의 카르텔과 콘체른의 성행으로 독과점의 폐해가 심해지자 독과점 규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1957년 제정된 경쟁제한금지법(GWB:Gesetz gegen Wettbewerbs Beschrankungn, ARC: 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부당한 거래방해 행위, 부당한 차별적 취급 및 기만적인 광고 등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불공정경쟁행위 규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민사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경쟁제한금지법과 중복되는 분야(부당한 거래거절 등)에 대하여는 행정벌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경쟁제한금지법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의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나라 경쟁정책은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과 산업정책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고 정부 당국의 집행력도 강력하지 못하였다. 동일한 문제점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빅딜정책, 대기업정책과 민영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은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산업정책적 배려보다는 그 기업이 처해있는 경쟁환경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풍토에서 등한시되어 왔던 경쟁환경의 조성은 해외 민영화 사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시사되어야 할 것이다.
스크린쿼터는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상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내 영화인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지만 순수예술과는 달리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화에 있어서 문화적 다양성이란 창작의 다양성보다는 오히려 소비의 다양성 확보에 더 큰 비중이 두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한국영화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비자들의 영화선택권을 제한해 온 스크린 쿼터는 더 이상 유지되어야 할 근거가 없어졌으며, 만일 스크린 쿼터의 폐지나 축소에 따라 외국영화의 국내시장 독점이 문제된다면 이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경쟁법에 맡겨야 할 것이다.
카르텔 규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는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적발$\cdot$입증할 수 있는 조사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바, 경쟁당국의 사법경찰권은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된다. 한편 카르텔에 대한 강제 조사권은 카르텔의 적발$\cdot$처벌확률을 높임으로써 카르텔 행위자의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의 유인을 강화하여 leniency program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격상 남용의 우려를 야기하므로 사법경찰관 제도는 반드시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실익이 없는 무리한 강제 조사권의 도입보다는 혐의가 드러난 담합의 경우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내부밀고자 보호 및 보상 강화를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 및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각 국의 경쟁당국이 압수$\cdot$수색권을 행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사사례에 대해 향후 엄격하게 공정거래법을 집행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억제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기 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결과 피해를 본 사적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발생 입증과 손해배상액을 추정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 순기능.정기능이 논의되는 와중에서도 소기의 임무를 완수하고 정리단계에 들어섰다. 그 대안으로 순환출자금지제도가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그 논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의견 상충으로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리 회사법에 규정된 상호출자금지규정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 규율에는 역부족이다 아무쪼록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감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모색에 온 국민이 지혜를 짜 모아야할 때이다.
공정거래법은 공법으로 원칙적으로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추정을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사실을 통해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된 법조문 내용은 입증 책임을 법집행당국인 공정위가 맡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존 독점규제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적 성격을 법률상의 추정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기존 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상의 추정규정이 형사사법체계와 부조화되거나 혹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도 금번 법 개정으로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사회주의체제 붕괴 후에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많은 노력과 각종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시장경제 운영을 위해 그 기본적 규범인 경쟁법을 1991년부터 제정$\cdot$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독점금지법인 동법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경쟁법과는 다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의 운영 성과에 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흥미있는 것은 러시아의 독점금지위원회는 독금법에 의한 기능 수행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고는 동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동법 운영기구인 독점금지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
교육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 특히 초, 중, 고등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맡겨 지방자치단체간에 교육서비스제공에 관한 경쟁이 벌어지도록 해야 하며, 둘째, 각 학교에 학생선발 방식 및 교육내용 등에 폭넓은 재량을 주어 학교간에 폭넓은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의 교육서비스시장을 외국학교에 개방하여 국내교육기관과 외국교육기관 간의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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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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