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we introduce the hybrid optimization of fuzzy inference systems that is based on Hierarchical Fair Competition-based Parallel Genetic Algorithms (HFCGA). HFCGA is a kind of multi-populations of Parallel Genetic Algorithms(PGA), and it is used for structure optimization and parameter identification of fuzzy set model. It concerns the fuzzy model-related parameters as the number of input variables, a collection of specific subset of input variables, the number of membership functions, and the apexes of the membership function. In the hybrid optimization process, two general optimization mechanisms are explored. The structural optimization is realized via HFCGA method whereas in case of the parametric optimization we proceed with a standard least square method as well as HFCGA method as well. A comparative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proposed algorithm is superior to the conventional methods.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규제의 개선, 과징금의 상향을 통한 카르텔 억지력의 강화, 역외적용의 근거규정 신설과 손해배상의 활성화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제력집중억제와 관련해서는 2003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기초하여 공정위가 제시한 원안대로 출자총액제한의 존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제한 강화 등이 이루어 졌다. 아쉬운 점은 경제력집중억제에 관한 이슈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기보다는 여야간, 당정간, 부처간, 정부와 재계간 이해관계의 차이만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간 이 문제에 관한 학계에서의 진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던 것도 이러한 난맥상을 더욱 심화시켰음은 물론이다. 법률의 개정으로 모든 쟁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차제에 특히 경제력집중억제, 손해배상의 활성화 및 역외 적용과 관련하여 남겨진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거래당사자간 상품과 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사후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이다. 하지만 소비자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제도의 도입 및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사법적 구제 등과 같은 현행 소비자피해보상시스템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 할 수 있는 사전적 안전장치(Ex Ante Safeguard)인 에스크로 서비스의 법제화가 요구된다. 그 형태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자체 혹은 별도의 에스크로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에스크로를 제공토록 하되, 그 이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대금지급을 위한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에스크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에스크로 서비스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스크로 사업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9월부터 10월 동안 공정거래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10여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업결합 및 그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판결(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 지원행위 현저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2009. 9. 24. 선고 2008두9485 판결), 시중은행 대출금리 고정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등이 주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와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판결(2009. 9. 24. 2009두28998 판결), 방문판매법상 과징금납부명령 요건에 관한 판결(2009. 10. 15. 선고 2007두25299 판결), 그리고 과징금의 일부 취소에 관한 판결(2009. 10. 29. 선고 2009두11218 판결)등도 참고할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 3. 2 한 대기업이 영창악기(주)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영창악기가 부도처리 되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대략 1년여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일어난 일이다. 뒤돌아보면 이 기업결합의 경우 언론, 학계, 업계 등에서 큰 관심을 보였고, 공정위의 최종결정에 대해 각계에서 격려와 함께 많은 비판이 있었던 사례였다. 그리고 아직도 사법적 판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조만간 영창악기의 운명이 확정되고, 그동안 활발했던 논의는 기억에서도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 사례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업결합 심사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했었다. 따라서 지난 기업결합 심사의 주요내용과 쟁점사항 등을 살펴보면서 그동안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는 기회를 갖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사건에서 사실확인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관련시장의 획적은 경쟁제한성이라는 위법성판단 여부를 좌우할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다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시장의 확정은 동시에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본 고에서는 기업결합사건에서 시장획정이 문제된 비교적 최근의 사건인 1997년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본 건은 미 법무부가 기업결합안에 대해 제소한 사건을 미 연방 제11항소법원이 기각한 판결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미 법무부는 시장내의 3사업자들 가운데 2사업자간에 이루어진 기업결합안을 클레이튼법 위반으로 문제삼았는데, 항소법원은 법무부가 관련시장을 적절히 획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 건을 기각하였다. 법무부는 관련시장의 규모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경쟁상품들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연구원(KIET)과 공동으로 지난 9월 3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0여명의 학계, 업계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lceil$카르텔 국제규범화의 영향 및 대응$\rfloor$이라는 주제로 $\lceil$제2회 국제경쟁정책 세미나$\rfloor$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는 내년 4월에 확정될 카르텔관련 OECD 정책권고에서 각국의 경성카르텔(가격 고정, 생산량 제한, 시장분할 등) 금지원칙의 확립과, 적용제외 카르텔의 축소 및 제거 등을 통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체제를 확립하고, 회원국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등 카르텔에서의 국제 협력의 강화, 특히 경성카르텔에 대한 국제적 공조조사 등의 법집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소위 경쟁라운드:CR)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동 세미나에는 경쟁정책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하버드대 프레드릭 쉬어러(F.M. Scherer)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테리 윈슬로(Terry Winslow) OECD 사무국 자문관과 KDI의 신광식 연구위원 등 4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지정 및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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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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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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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에어컨 시스템은 압축기(Compressor), 응축기(Condenser), 증발기(Evaporator)와 확장밸브(Expansion Valve)로 구성되며, 에어컨 시스템에서 과열도와 저압(증발기의 압력)은 시스템의 효율 증대 및 성능 개선과 안정성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과열도와 저압을 조절하기 위해, 각각의 압축기내의 인버터 주파수와 확장밸브의 개도 제어가 중요하며 선형과 비선형 시스템 모두에 대하여 견실한 성능을 나타내고, 외란에 대하여 강인한 성능을 보이는 퍼지 제어기를 설계한다. 본 논문에서는 과열도와 저압을 제어하기 위하여, 3대의 확장밸브와 1대의 압축기를 가진 에어컨 시스템에 대하여 다중 퍼지 제어기를 설계한다. 또한, 각 제어 플랜트에 대하여 최적의 퍼지 제어기를 설계하기 위하여 3가지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즉, 직렬 유전자 알고리즘(Serial Genetic Algorithm; SGA)과 병렬 유전자 알고리즘인 계층적 공정 경쟁 유전자 알고리즘(Hierarchical Fair Competition Genetic Algorithm; HFCGA), 그리고 Particle Swarm Optimization(PSO)을 사용하여 다중 퍼지 제어기를 최적화하고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비교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그 자체는 경쟁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단말기 보조금의 금지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는 그것이 갖는 비대칭적 성격이나, 그로 인하여 유효경쟁이 촉진될지는 확실치 않다. 이동전화시장에서 사업자 전환에는 요금이나 통화품질보다 이용자의 전환비용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전환비용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번호이동성을 통하여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 고착효과 및 전환비용을 가능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엄격하고도 일률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경쟁적인 보조금 지급이 후발사업자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효경쟁체제가 자리잡은 이후에야 보조금 지급을 완전히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비대칭규제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이미 쏠림현상으로 고착화된 독점적 시장구조를 유효경쟁체제로 전화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어느 시점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할 것인지는 현재 또는 향후의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한다.
원가를 공개한다면 사실상 건설사들의 가격담합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사의 원가구조를 알게 되고 여기에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이윤율을 알면 분양가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 경쟁사의 가격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구태여 경쟁사가 자기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쟁을 할까봐 두려워서 원가를 절감하고 나아가 가격을 낮추려는 압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략) 이처럼 원가공개는 담합의 성공요인 중의 하나인 담합위반의 감시를 매우 쉽게 해 주고 마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법은 경쟁사업자들 간의 가격정보 교환을 담합의 한 수단 내지 정황증거로 보고 있다. 그런데 법령으로 가격정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결국 담합을 조장하여 가격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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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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