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은 한류의 영향과 함께 우리 문화의 발전을 기약하고 나아가 21세기에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성장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화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한류 확산에 기여하려면 제작에 대한 투자 등 양적 증대와 함께 장르 다각화, 작품성 향상 등 질적인 성숙과 함게 경쟁법적 차원에서 소비자가 질 높은 영화를 선택할수 있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위 빅3 소속 계열사들의 자발적인 공정경쟁질서 확립이 급선무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세력으로,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력 향상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계약체결과정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하도급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대책을 협의하는 등 자동차, 조선, 전자, 건설 등 주요 업종의 중소하도급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해 왔다. 공정위는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거래상지위가 취약한 중소하도급업체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을 고려, $\lceil$투명하고 공정한 하드급거래기반 구축방안거래기반 구축방안$\rfloor$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신용카드 시장에서의 독점금지법 관련 사건들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행동이나 규칙인 경우가 보통이며, 가령 가격이나 이윤과 같은 시장 성과 자체가 문제시된 경우는 없다는 점이다. 흔히 단기적인 시장성과에 대한 표면적 관측에 따라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은 우리 현실에 비추어 되씹어볼만한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장구조 요인들의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인위적인 경쟁제한 요소들의 제거에 정책목표를 한정함이 옳다고 본다.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는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로 현재 신규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업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회사 수를 늘리거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둘째로 경쟁을 통한 고율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며, 셋째로 신용카드 회사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장구조를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시키는 노력과 함께 당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시장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예계에 있어서 강자와 약자의 지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인기라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연예인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강자와 약자라는 고착화된 논리로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들 간에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신인발굴에서부터 훈련 그리고 스타로서 뜬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불공정성 여부를 가려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인 기준에 기초해서 당사자간에 합당한 계약조항을 표준계약이나 표준약관의 형식으로 제정하여 보급하는 것도 분쟁의 예방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나 법무부와 같은 경쟁당국보다 법원이 수직적 거래제한을 적절하고도 신중하게 규제해 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경제법 학자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규제보다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더욱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법적 구제가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쟁법적 상황을 고려해 볼때 그러한 방향으로 갑자기 선회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상당한 기간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직적 거래제한의 분야에서 미국 법원의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공정위의 사소제도 도입에 따라 개별 사업자들이 평소에 공정위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따라서 공정거래법 준수 인식이 박약한 상태에서 시장행동을 하고 있는 현 행태가 상대 사업자를 의식하여 공정거래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형태로 시장 환경이 변화하게 될 경우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법 준수의 확산효과는 매우 클 것이고, 시장중심의 법 운용이라는 정부방침에서 부응하며 공정위가 불필요하게 법리 논쟁에나 시달려 자원을 낭비하는 폐단을 시정하고 시장에서의 확산된 수요를 토대로 공정거래사제도의 도입도 덩달아 용이해질 수 있어 공정위 직원들의 사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의 글로벌화로 앞으로 시장범위가 전세계로 점점 확대되는 상황하에서 소위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경쟁촉진과 함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충분히 해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정책개발이나 제도의 개선, 조직의 효율화나 각종 조사 및 사건처리기법의 개발 등을 통해 장차 이런 요구에 부응해 나갈 수도 있겠으나, 당장은 공정위의 업무내용에 걸맞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수하고 전문적인 인력의 확보는 물론 조직의 확대$\cdot$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협회는 지난 8월 26일(수) 대한상공회의소 12층 상의클럽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김 용(金勇)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본 협회 회원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lceil$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배경과 향후 시책방향$\rfloor$에 관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서 김 용 사무처장은 올 상반기에 실시한 공정위의 5대 기업집단에 대한 $1\cdot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배경과 내부거래의 규모 및 기업집단별 내부거래의 내용 및 주요 특징 등 조사 결과와 부당내부거래조사에 대한 공정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로스쿨문제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갔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가장 큰 문제는 정원의 규모다. 흔히 정원문제를 제도의 본질이 아니라 이해조정차원의 문제로 보곤 한다. 그러나 기존의 이익상황을 온존시키는 1,200명 안은 법조에 대한 진입장벽을 그 앞 단계인 법학교육 분야까지 확장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무제한으로 경쟁하던 법학교육 분야에 높은 진입장벽을 설정하여 과점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정책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며, 한국내의 제한된 최우수 인재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해서도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 형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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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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