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acilita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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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ation of AMPA receptor-mediated steady-state current by extrasynaptic NMDA receptors in supraoptic magnocellular neurosecretory cells

  • Pai, Yoon Hyoung;Lim, Chae Seong;Park, Kyung-Ah;Cho, Hyun Sil;Lee, Gyu-Seung;Shin, Yong Sup;Kim, Hyun-Woo;Jeon, Byeong Hwa;Yoon, Seok Hwa;Park, Jin Bong
    • The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and Pharma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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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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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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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n addition to classical synaptic transmission, information is transmitted between cells via the activation of extrasynaptic receptors that generate persistent tonic current in the brain. While growing evidence supports the presence of tonic NMDA current ($I_{NMDA}$) generated by extrasynaptic NMDA receptors (eNMDARs), the functional significance of tonic $I_{NMDA}$ in various brain regions remains poorly understood. Here, we demonstrate that activation of eNMDARs that generate INMDA facilitates the ${\alpha}$-amino-3-hydroxy-5-methylisoxazole-4-proprionate receptor (AMPAR)-mediated steady-state current in supraoptic nucleus (SON) magnocellular neurosecretory cells (MNCs). In $low-Mg^{2+}$ artificial cerebrospinal fluid (aCSF), glutamate induced an inward shift in $I_{holding}$ ($I_{GLU}$) at a holding potential ($V_{holding}$) of -70 mV which was partly blocked by an AMPAR antagonist, NBQX. NBQX-sensitive $I_{GLU}$ was observed even in normal aCSF at $V_{holding}$ of -40 mV or -20 mV. $I_{GLU}$ was completely abolished by pretreatment with an NMDAR blocker, AP5, under all tested conditions. AMPA induced a reproducible inward shift in $I_{holding}$ ($I_{AMPA}$) in SON MNCs. Pretreatment with AP5 attenuated $I_{AMPA}$ amplitudes to ~60% of the control levels in $low-Mg^{2+}$ aCSF, but not in normal aCSF at $V_{holding}$ of -70 mV. $I_{AMPA}$ attenuation by AP5 was also prominent in normal aCSF at depolarized holding potentials. Memantine, an eNMDAR blocker, mimicked the AP5-induced $I_{AMPA}$ attenuation in SON MNCs. Finally, chronic dehydration did not affect $I_{AMPA}$ attenuation by AP5 in the neur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onic $I_{NMDA}$, mediated by eNMDAR, facilitates AMPAR function, changing the postsynaptic response to its agonists in normal and osmotically challenged SON MNCs.

현무암 CO2 지중저장 해외 연구 사례 조사 및 타당성 분석 (A Comprehensive Review of Geological CO2 Sequestration in Basalt Formations)

  • 전현정;신형철;윤태권;한원식;정재훈;곽재휘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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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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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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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CO2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심화에 대한 주요 대책으로 CO2를 포집하여 지중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arbon capture storage, CCS)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현무암의 거대한 체적, 높은 반응성, 풍부한 양이온 함량 등의 특성이 CO2 포획 및 저장 기작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현무암층을 대상으로 하는 CO2 지중저장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2 지중저장 기작, 현무암의 특성과 더불어 국외 연구 사례들을 조사 및 분석하여, 현무암 CO2 지중저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조사한 사례들은 수행 방법을 기준으로 실험, 모델링, 현장 실증 연구로 분류하였다. 연구 사례별 실험 조건의 경우 온도는 20 ~ 250 ℃, 압력은 0.1 ~ 30 MPa, 암석-유체 간 반응 시간은 수 시간에서 4년까지 넓은 범위에서 진행되었다. 모델링 연구에서는 현무암 CO2 지중저장 후보지와 유사한 모델을 구축하여 CO2-유체 주입 전∙후 유체역학적 및 지화학적 요인들에 대한 변화를 살펴본 사례가 다수였다. 검토 결과, 현무암은 잠재 CO2 저장용량이 크고, CO2 광물화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현무암 CO2 지중저장시 온도와 압력 및 지질구조와 같은 환경적인 제약이 적다. 현장 실증 사례인 CarbFix project, Wallula project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실증 수행가능성 또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무암 대상 CO2 지중저장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할 점도 존재한다. 광물화 기작이 현무암의 조성, 주입 지역의 특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탄산염과 규산염 광물 등의 침전으로 인해 관정 주입성(injectivity)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CO2 주입 시 저장층 내 압력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암석-CO2-유체 반응 과정에서 지중환경 오염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유체에 CO2를 용해시켜 주입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과 다른 지중 모니터링 기술 또한 요구된다. 따라서, 현무암에서의 CO2 지중저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대상 지역을 선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여러 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실험, 모델링, 현장 실증 등의 체계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현대 도시공원에서 나타나는 복지이념 구현양상 및 실천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mbodiment Aspects and Practice Strategies of Welfare Ideology in Contemporary Urban Park)

  • 조한솔;한소영;조경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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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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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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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도시공원이 복지이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도시공원이 현재 담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중, 복지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점에 주목하여 도시공원이 가진 복지와 관련된 의미를 현재 일어나는 공원과 복지영역 간의 연계의 움직임을 통해 살펴보았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도시공원이 제공한 장점들 중 복지혜택에 대한 이점, 실천 등을 살펴보고, 사회복지혜택과 비교하고, 이러한 혜택이 현대에 어떻게 발현되고, 실천되고 있는지를 미국과 우리나라 도시공원들의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공원은 복지이념의 실현 장소이자, 복지혜택 창출의 공간이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현대에 들어서도 도시공원은 실제로 사회의 복지적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 쓰이고 있으며, 도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재화이다. 둘째, 현대에 들어 복지의 이념을 가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도시공원들은 다양한 복지기관들과 함께 다방면의 통합적 설계가 시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지기관들은 도시공원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도시공원에서 나타난 복지이념의 표출 방식이 과거에는 단순히 선언적이었던 것과 달리, 현대에 들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프로그램과 전략들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복지이념을 가시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공원 내외의 복지기관 및 프로그램들과 함께 다방면의 통합적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과 함께 지역 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세부적 활용을 전략적으로 견인한다면 도시공원은 주민 생활에 좀 더 가까워지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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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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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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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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