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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덤벨 운동이 노인의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신체조성, 체력 및 혈중지질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reatment Dumbbell Exercise on Body Composition, Fitness, and Blood Lipid Profiles in Sarcopenic Elderly)

  • 소위영;송미순;조비룡;박연환;김연수;임재영;김선호;송욱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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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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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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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많은 선행연구는 대규모 역학조사를 통하여 노화와 함께 근육의 감소가 나타나는 현상을 규명하였고, 이를 근감소증(sarcopenia)으로 명명하였다. 근감소증이 사망률과 유병률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 같으나 근육의 감소는 근력의 저하, 체력의 약화, 활동성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에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며 신체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본 연구는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미용덤벨 운동의 효과를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의 피검자는 S시 J구에 소재한 J노인복지관 운동프로그램에 참가하는 60-70대의 노인으로 통제군 19명, 운동군 8명으로 분류하였다. 미용덤벨 운동은 12주 동안 주2회의 빈도로 실시하여, 운동 전·후로 신체조성, 체력, 혈중지질 변인을 측정하였다. 12주간의 미용덤벨 전·후 체지방률(F=0.388, p=0.539)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체중(F=4.312, p=0.048), 체질량지수(F=4.532, p=0.043), 근육량(F=4.743, p=0.039)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체력의 덤벨들기(F=1.103, p=0.304), 등 뒤에서 손잡기(F=0.214, p=0.648)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분 제자리 걷기(F=33.638, p<0.001),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F=14.575, p=0.001), 의자앉아 앞으로 굽히기(F=7.198, p=0.013), 244cm 왕복 걷기(F=14.890, p=0.001)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혈중지질 변인의 총 콜레스테롤(F=0.030, p=0.864), 중성지방(F=0.142, p=0.710), 고밀도지단백(F=2.066, p=0.163), 혈당(F=0.125, p=0.727), 당화혈색소(F=0.945, p=0.340)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에게 있어서 미용덤벨 운동은 신체조성 및 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혈중지질 변인에는 그렇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 무인항공기 운용 관련 규제 분석과 시사점 - ICAO, 미국, 독일, 호주를 중심으로 - (Analysis and Implica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ed to Unmanned Aircraft -with emphasis on ICAO, U.S.A., Germany, Australia-)

  • 김동욱;김지훈;김성미;권기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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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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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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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무인항공기 규제 법률은 ICAO의 경우 1944년 '시카고협약'을 기준으로 'RPAS manual(2015)'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항공규칙 (14CFR), Public Law (112-95)', 독일의 경우 EASA의 Regulation (EC) No.216/2008을 기본으로 150kg 미만의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공운송법, 항공운송명령, 항공운송허가명령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정), 호주의 경우 '민간항공법 (CAA 1998), 민간항공규칙 101장 (CASR Part 101)'로 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법률들이 규제하는 대상에 여가선용 목적의 모형항공기는 제외하고 있으며, 반드시 무인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조종자를 두어야 하는데, 이때 조종자란 항공 기내가 아닌 지상에서의 조종과 통제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무인항공시스템이라는 구조 하에서 조종자는 물론이고 무인항공기를 운용에 필요한 모든 관리 즉,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모든 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운용방식에 관하여는 각 나라는 25kg 이하의 항공기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호주와 독일은 그 이하의 중량에서 다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ICAO는 시카고협약 제6부속서에 따라 상업적운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일반항공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RPAS 운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RPA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제외하고 있다. RPA의 운용범위가 타국의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 비행일 7일 이전에 해당 국가의 특별허가를 요건으로 하며, 이때 비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은 연방항공규칙 107장에 따라, 비레저용 소형무인기는 책임조종자 또는 관찰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 (주간에만)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22m(400피트)까지, 시속 161km (87노트) 이내로 운용 가능하다. 소형무인기는 다른 항공기에 경로를 양보해야 하고, 위험물질을 수송하거나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독일의 경우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항공시스템과 무인모형항공기에 관한 규정(여가선용 용도 제외)은 공중충돌 방지의무와 더불어 지상의 안전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 2017년 3월 제정되었다. 5kg 이하의 상업용 무인항공기는 종전의 규제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무인항공기는 지속적인 감시자와 조종자의 통제 범위 내에서 100m이하의 높이에서만 자유롭게 운용되어질 수 있다. 호주는 2001년 무인항공기를 규제한 첫 국가로 ICAO 및 FAA, EASA 등의 무인항공기 관련법제에 영향을 주었다. 2016년 개정을 통하여 저위험도로 고려되는 무인항공기의 운용에 대하여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배제 무인항공기'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규제조건을 완화시켰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허가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현재 규제의 유연성을 위하여 새로운 표준 매뉴얼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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