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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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방진마스크 밀착도 평가 (Fit Tests for Second-class Half Masks)

  • 조기홍;김현수;최아름;천지영;강태원;김민수;박경학;김제원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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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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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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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whether there is a factor to affect the evaluation of fit test of a 2nd class half masks using a OPC test method. Methods: Total 34 adults including Males and Females were tested using OPC-based fit testing equipment while wearing a 2nd class half filtered mask. Results: 1. The result of measuring face dimensions using different tools such as a 3D scanner and digital calipers revealed that the variation of lip width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ecause there was only a difference of about 4 mm. However, it showed that a difference in face lengt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nough with 10 mm(p<0.000). 2. The fit factor for each exercise stage according to gender was the highest at 124.54(p<0.001) in Step 3, and the fit factor was the lowest at 73.75 in Step 1. 3. In the evaluation of the degree of fit factor according to gender, female passed 67.44%, which was higher than the value in male(p<0.038). 4. The acceptance rate of the group having a face length of shorter than 110 mm was 91.67%. On the other hand, the acceptance rate of the group with a face length of longer than 110 mm was 47.27%(p<0.000). 5. The fit test was possible because the fit factor with 2nd class half masks corresponding to FFP1(Filtering Face Piece 1) was passed 55% or more. Conclusions: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using a 2nd class half filtered mask, it is important to wear a properly designed mask so that face size does not affect the fit factor.

FREE-FLOATING PLANETS, THE EINSTEIN DESERT, AND 'OUMUAMUA

  • Gould, Andrew;Jung, Youn Kil;Hwang, Kyu-Ha;Dong, Subo;Albrow, Michael D.;Chung, Sun-Ju;Han, Cheongho;Ryu, Yoon-Hyun;Shin, In-Gu;Shvartzvald, Yossi;Yang, Hongjing;Yee, Jennifer C.;Zang, Weicheng;Cha, Sang-Mok;Kim, Dong-Jin;Kim, Seung-Lee;Lee, Chung-Uk;Lee, Dong-Joo;Lee, Yongseok;Park, Byeong-Gon;Pogge, Richard W.
    • 천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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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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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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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We complete the survey for finite-source/point-lens (FSPL) giant-source events in 2016-2019 KMTNet microlensing data. The 30 FSPL events show a clear gap in Einstein radius, 9 𝜇as < 𝜃E < 26 𝜇a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gap in Einstein timescales near tE ~ 0.5 days found by Mróz et al. (2017) in an independent sample of point-source/point-lens (PSPL) events. We demonstrate that the two surveys are consistent. We estimate that the 4 events below this gap are due to a power-law distribution of free-floating planet candidates (FFPs) dNFFP/d log M = (0.4 ± 0.2) (M/38 M)-p/star, with 0.9 ≲ p ≲ 1.2. There are substantially more FFPs than known bound planets, implying that the bound planet power-law index 𝛾 = 0.6 is likely shaped by the ejection process at least as much as by formation. The mass density per decade of FFPs in the Solar neighborhood is of the same order as that of 'Oumuamua-like objects. In particular, if we assume that 'Oumuamua is part of the same process that ejected the FFPs to very wide or unbound orbits, the power-law index is p = 0.89 ± 0.06. If the Solar System's endowment of Neptune-mass objects in Neptune-like orbits is typical,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oleski et al. (2021), then these could account for a substantial fraction of the FFPs in the Neptune-mass range.

항공마일리지의 법적 성격과 약관해석 (The Legal Nature and Problems of Air Mileage)

  • 김대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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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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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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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수년간 항공 마일리지의 이용제한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항공사와 소비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항공운송서비스나 제휴사의 재화 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 이와 달리 소비자는 굳이 다른 경쟁 항공사들을 포기하고 특정항공사를 계속 이용한 것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구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생각한다. 이에 이 글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성 심사를 계기로 마일리지 회원계약의 유상성 및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항공운송업의 영업적 특성과 마일리지의 경쟁적 회계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마일리지는 일정한 대가관계에 기초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마일리지 회원계약은 유상계약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이 마일리지를 선수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점,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마일리지회원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판례나 조정례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마일리지 회원계약을 유상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항공사에 대해 마일리지라는 조건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반대로 마일리지 채무자에게는 마일리지 이용을 단순히 인용 허용하는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마일리지 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치유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를 약관변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인 동시에 계약상대방의 권리실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신의행위(민법 제15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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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우포습지의 육수학적 특성 및 부유수생식물의 영향 (Limn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nfluences of Free-floating Plants on the Woopo Wetland during the Summer)

  • 주기재;김구연;박성배;이찬우;최상호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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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통권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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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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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하계동안 습지 수면을 덮고 있는 부유성 수생식물이 습지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위하여 1998년 1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우포습지의 이${\cdot}$화학적 변화를 파악하고 하계에 부유수생식물 및 저토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실험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우포습지의 수위는 홍수발생 시 낙동강의 범람으로 2-3m정도의 변화를 보였다. 대부분의 이 화학적 요인들 및 동${\cdot}$식물플랑크톤의 밀도는 여름동안의 홍수와 6월에서 10월까지 습지 수표면을 거의 덮고 있는 수생식물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존산소(Jun.-Sept., 4.5${\pm}$2.5 mg/1: Oct.-May,8.1${\pm}$4.0 mg/l)와 pH(Jun.-Sept.,6.9${\pm}$0.4; Oct.-May,7.4${\pm}$0.8)는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철에 현저히 낮았다. 여름철에 번성하는 부유성 수생식물(개구리밥, 생이가래, 좀개구리밥)과 수중의 저토가 하계의 육수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표면에 enclosure(100 L, 6개)를 설치하고 부유식물, 천 그리고 노출 상태의 처리군을 부유식물의 유${\cdot}$무, 수중 저토의 유 ·무에 대해 실험한 결과, 부유식물이 있는 처리군이 다른 경우에 비하여 DO, pH가 낮게 나타났고, 노출된 대조구에서 상대적으로 식물플랑크톤(chi. a)의 생체량이 높았다. 또한 각 처리군에서 수중 저토가 있는 경우 영양염류농도가 높았고, 특히 부유식물이 있는 처리구에서 높은 영양염류의 농도를 보였다. 동물플랑크톤 군집의 변화는 부유식물에 의한 뚜렷한 영향은 보이지 않았지만, 초기에 rotifer가 우점하였고 이후 cladoceran과 copepods의 증가로 rotifer의 밀도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조사기간 중 하계에 지속적으로 관찰된 DO와 pH가 감소하는 것은 수생부유식물의 번성과 수중 퇴적물의 분해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제도 분석 및 환경위해성평가 관련 쟁점에 대한 고찰 (Analysis of risk evaluation procedures and consideration of risk assessment issues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for agricultural use in Korea)

  • 임명호;윤상대;김은영;오성앵;박순기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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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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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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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지난 2008년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법이 공식 발효된 이후 연간 평균 일천만톤 정도의 유전자변형 옥수수, 콩, 면실, 카놀라 등이 수입되고 7개 작목에서 약 191건에 대한 수입 승인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중 후대교배종을 제외한 약 90건은 인체, 작물재배환경, 자연생태환경, 해양수산환경의 4개 분야의 협의심사를 통한 위해성심사가 수행되었다. 해외에서 생산된 유전자변형작물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이해 당사자인 개발사들은 협의심사의 절차적 비효율성, 위해성 평가의 본질에서 벗어난 협의기관의 관점이 반영된 심사, 식품사료가공용 용도에 맞지않는 과도한 심사, 친숙성과 실질적동등성을 반영하지 아니한 한국 특이적인 보완자료 요구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협의심사를 담당하는 부처/기관은 국내로 알곡 형태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작물의 빈번한 비의도적 환경방출 사례를 근거로 한국의 기후와 자연환경을 반영한 심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협의심사를 담당하는 부처는 국제적 지침에 따라서 위해성 평가의 원칙과 방법에 근거하여 소관 부처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심사를 수행함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은 이들 유전자 변형작물이 식품, 사료(농업), 또는 가공(산업) 용도로 수입되는 친숙한 농업 작물으로 안전하게 이용된 사실에 근거하여, 논란이 되어온 농업용 용도에 해당되는 위해성평가 세부 몇개 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안들이 현재의 LMO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 주요이해당사자의 이해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