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xcursion Ship and Ferry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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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의 복원성을 고려한 승선정원 산출 제안 (A Proposal for the Calculation of the Boarding Capacity Considering the Stability of Excursion and Ferry Boats)

  • 이리나;이홍훈;최정연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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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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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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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유선 및 도선 중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소형선박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복원성 기준 적용이 면제되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승객 및 선원이 탑승 가능한 면적을 고려하여 승선정원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선 및 도선 중에서는 건조 이후 차양의 설치 등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부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부 구조물을 설치한 도선에서 실제 발생한 전복사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도선의 복원성을 추정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승선정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승객들이 동시에 하선하고자 기립하여 복원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도선이 승선정원을 준수하더라도 한쪽 현의 승객들이 기립하면 횡경사에 의한 전복의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보다 안전한 유선 및 도선사업을 위하여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유선 및 도선에 대하여 건조 및 개조 시 실선 복원성 시험에 의한 승선정원 산출, 승선정원의 총중량 한곗값 제시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레저선박 관련 사업법상 주요 쟁점사항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Main Issues Regarding Business Acts Related to Leisure Boats)

  • 윤인주;홍장원;이정아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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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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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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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레저선박 이용 사업법을 검토하여 유사사업 간 규제 내용이 상이한 점과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방법은 레저선박 이용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문헌분석이다. 현재 선박법 선박안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레저선박(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을 이용하는 사업법은 해운법, 유도선법, 수상레저안전법, 마리나항만법이다. 연구결과, 이들 사업법은 선박 총톤수, 선령, 선원, 주류 판매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선박시설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를 조정하는 행위, 선령 제한이 없는 사업에 노후 선박이 투입될 가능성, 선원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안전에 필요한 선원이 승선하지 않을 가능성, 유사 사업에 주류 판매 기준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사업법이 수요에 따라 하나씩 추가적으로 제정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레저용 선박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특성에 비추어 다른 목적의 선박과 같은 기준 혹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