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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의 통행료 할인 현황과 일몰형 통행차량의 보조금 지급 방안 (Analysis of Private Road Toll Discounts and Subsidy Payment Plan for Sunset-type Vehicles)

  • 김지명;임광균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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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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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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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민자도로의 차량 통행료 할인은 비일몰형(경차 등)과 일몰형 2가지로 구분된다. 일몰형이란 입법자가 정한 특정기한이 도래하면 법령의 전부나 일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일몰' 대상 할인차량의 종류는 심야시간대 운행되는 화물차량, 비상제동장치를 부착 버스, 전기 및 수소를 사용하는 친환경차가 있다. 민자도로에서 비일몰형으로 규정된 할인차량의 감면된 통행료는 지금까지 정부가 모두 운영사에게 보조금으 로 지급하였지만, 이들 일몰 차량들에 대한 통행료 감면에 따른 비용은 민자도로 운영자에게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최근 전기수소차는 2016년 1.1만대에서 2022년 41.9만대로 매년 150 % 이상씩 빠르게 증가하였다. 비록 이들에 대한 통행료 50 % 감면혜택이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더라도 이러한 전기수소차의 빠른 증가는 민자도로 운영기관에게는 통행료 수입 감소 부담을 더 높이게 된다. 본 연구는 일몰형 통행료의 감면 보조금 지원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2023년 말 기준 전국 22개의 민자도로 운영사 중 8곳의 통행량과 통행료 감면금액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비일몰형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은 2022년 875억원으로 총 통행수입 대비 18.6 %이었다. 그러나 일몰형은 보조금 지급 사례가 아직까지 없었다. 실시협약 상 통행료 면제 및 감면 비율은 운영사별로 전체 통행량의 4.0~5.65 %로 설정됐다. 일몰 대상에 대한 감면 통행차량의 비율은 2017년 0.85 %에서 2022년 2.79 %로 크게 늘어났다. 여전히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량 감면 비율 이내에 있지만 감면금액 비율로 보면 2022년 총 통행수입 대비 4.2 %(255억원)로 높아진다. 전기수소차 등록대수가 빠르게 증가되는 상황에서 민간도로의 영업이익 손실도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차량 등록 확대정책에 맞춰, 이제는 일몰 대상에 포함된 통행료 감면 대상차량도 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통행료 감면보조를 위한 최소 비율로 도로 관리관청과 민자운영사간 맺은 4.0 %를 최소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존되도록 하는 3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 대안은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의 확대 정책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기존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수 있는 혜택 유지와 민자 도로 운영기관의 적정한 통행료 수입 유지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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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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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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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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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The Effect on Aviation Industry by WTO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and Policy Direction of Korea)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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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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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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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지진활동 및 지각구조 연구동향 (Recent Research for the Seismic Activities and Crustal Velocity Structure)

  • 김성균;전명순;전정수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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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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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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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유라시아판 동남쪽에 위치한 한반도는 판경계로부터 수백 km 떨어진 판내지역에 해당하며, 판내부 지진은 판경계부에서의 지진에 비해 발생하는 지진에 비해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크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발생 위치도 매우 불규칙한 편이다. 이는 단층의 활동주기가 매우 길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약 2,000년 동안의 지진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이들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여 역사시대 동안에 발생한 지진의 활동도 및 특성 등을 규명하여야 한다. 역사지진의 자료에 의하면 지진활동은 조선 중기 즉 16-18 세기에 특히 활발했으며 높은 지진활동의 기간은 중국 북동부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이 두지역의 지진활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 자료에 의하면 대체로 서해안쪽이 활발하며, 한반도 남동부에서 서북서 방향으로 활발한 양상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의 근대적 지진관측은 1905년 최초로 인천관측소가 설치되어 광복이전 6개소의 지진관측소를 운영하였다. 그 후 지진관측 공백기를 거쳐 1963년 서울에 세계표준지진계가 설치되었으며 1990 년 초에 기상청은 중앙집중식 12개소의 관측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기상청에서는 속도계관측소 35개소, 가속도 관측소 75개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32개소의 속도계관측소, 16개소의 가속도 관측소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4개소의 속도계 및 가속도 관측소를, 한국전력연구원은 13개소의 속도계 및 기속도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다..27개 지진의 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한반도 및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대부분은 주향이동 단층 운동에 의한 메카니즘과 다소의 역단층 운동이 첨가된 단층운동 특성을 보여준다. 한반도 및 주변에서 단층작용을 일으킨 주응력 방향은 거의 수평한 동북동-서남서 방향으로 같은 판내 지역인 북동부 중국 지역의 주응력 방향과 매우 유사하고 동해 동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한반도 및 그 주변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주응력은 동쪽에서 유라시아판 밑으로 침강하는 태평양판의 영향뿐만 아니라 서남쪽에서 충돌하는 인도판의 영향도 상당히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각 속도구조는 지진이 발생한 진원의 위치와 지진규모를 정확히 알아내는데 필수적이다. 그 동안 국내 지진관측망 미비, 한반도 내부의 낮은 지진 발생 빈도 등의 이유로 양질의 지진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지진자료를 이용한 지각속도 구조에 대한 연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국내의 여러 지친관측망에서 축적된 지진기록과 반사 및 굴절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여 종합적으로 지각 속도구조를 규명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인공발파를 이용한 지각속도구조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과 예산을 필요로 하므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미간(韓美間) 정보통신분야(情報通信分野) 통상마찰예방(通商摩擦豫防)과 해소방안(解消方案)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U.S.-Korean Trade Friction Prevention and Settlement in the Fields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Industries)

  • 정재영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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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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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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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US support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C) industry as a strategic one to wield a complete power over the World Market. However, several other countries are also eager to have the support for the IC industry because the industry produces a high added value and has a significant effect on other industries. Korea is not an exception. Korea recently succeeded in the commercialization of CDMA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fter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TDX. Hence, it is highly likely to get tracked by the US. Although the IC industry is a specific sector of IT, there is a concern that there might be a trade friction between the US and Korea due to a possible competition. It will be very important to prepare a solution in advance so that Korea could prevent the friction and at the same time increase its share domestically and globally. It will be our important task to solve the problem with the minimum cost if the conflict arises unfortunately in the IT area. The parties that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US trade policy are the think tank group and the IT-related interest group. Therefore, it would be important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m. We found some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case of Japan, which has experienced trade frictions with the US over the long period of time in the high tech industry. In order to get rid of those conflicts with the US, the Japanese did the following things : (1) The Japanese government developed supporting theories and also resorted to international support so that the world could support the Japanese theories. (2) Through continual dialogue with the US business people, the Japanese business people sought after solutions to share profits among the Japanese and the US both in the domestic and in the worldwide markets. They focused on lobbying activities to influence the US public opinion to support the Japanese. The specific implementation plan was first to open culture lobby toward opinion leaders who were leaders about the US opinion. The institution, Japan Society, were formed to deliver a high quality lobbying activities. The second plan is economic lobby. They have established Japanese Economic Institute at Washington. They provide information about Japan regularly or irregularly to the US government, research institution, universities, etc., that are interested in Japan. The main objective behind these activities though is to advertise the validity of Japanese policy. Japanese top executives, practical interest groups on international trade, are trying to justify their position by direct contact with the US policy makers. The third one is political lobby. Japan is very careful about this political lobby. It is doing its best not to give impression that Japan is trying to shape the US policy making. It is collecting a vast amount of information to make a correct judgment on situation. It is not tilted toward one political party or the other, and is rather developing a long-term network of people who understand and support the Japanese policy.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rawn from the experience of Japan. Firs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evelop a long-term plan and execute it to improve the Korean image perceived by American people.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begin public relation activities toward the US elite group. It is inevitable to make an effort to advertise Korea to this elite group because this group leads public opinion in the USA. Thir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he development of a relevant policy to elevate the positive atmosphere for advertising toward the US. For example, we need information about to whom and how to about lobbying activities, personnel network who immediately respond to wrong articles about Korea in the US press, and lastly the most recent data bank of Korean support group inside the USA. Fourth,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reate an atmosphere to facilitate the advertising toward the US. Examples include provision of incentives in tax on the expenses for the advertising toward the US and provision of rewards to those who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advertising activities. Fifth,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erform the role of a bridge between Korean and the US business people. Sixth, the government should promptly analyze the policy of IT industry, a strategic area, and timely distribute information to industries in Korea. Since the Korean government is the only institution that has formal contact with the US government, it is highly likely to provide information of a high quality. The followings are some implications for business institutions. First, Korean business organization should carefully analyze and observe the business policy and managerial conditions of US companies. It is very important to do so because all the trade frictions arise at the business level. Second, it is also very important that the top management of Korean firms contact the opinion leaders of the US. Third, it is critically needed that Korean business people sent to the USA do their part for PR activities. Fourth, it is very important to advertise to American employees in Korean companies. If we cannot convince our American employees, it would be a lot harder to convince regular America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the American employees the support group for Korean ways. Fifth, it should try to get much information as early as possible about the US firms policy in the IT area. It should give an enormous effort on early collection of information because by doing so it has more time to respond. Sixth, it should research on the PR cases of foreign enterprise or non-American companies inside the USA. The research needs to identify the success factors and the failure factors. Finally, the business firm will get more valuable information if it analyzes and responds to, according to each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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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氣象) 및 토양조건(土壤條件)으로 본 대맥(大麥)의 NPK 시비적량결정(施肥適量決定) (Determination of optimum fertilizer rates for barley reflecting the effect of soil and climate on the response to NPK fertilizers)

  • 박내정;이춘수;유인수;박천서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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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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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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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대맥(大麥)의 NPK비료응수(肥料應酬)에 미치는 토양(土壤) 및 기상인자(氣象因子)들의 영향(影響)을 고려(考慮)하고, 대맥(大麥)의 비료응수임계(肥料應酬臨界) 유효성분 함량(含量)을 결정(決定)하여 합리적(合理的)인 NPK 시비적정량결정(施肥適正量決定)을 시도검토(試圖檢討)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인자별(因子別) 토양중(土壤中) 유기물(有機物), 유효연산, 치환성가리함량(置換性加里含量)들과 상대수량(相對收量), 또는 2차식(次式) 비료응수(肥料應酬) 곡선(曲線)으로부터 최고수량(最高收量)에 대(對)한 시비량(施肥量)과의 관계(關係)를 조사(調査)한 결과(結果) 시비량(施肥量)과의 관계(關係)보다는 상대수량(相對收量)과의 관계(關係)에 있어서 변이도(變異度)가 적어 그 경향(傾向)을 파악하기 쉬웠다. 2. 토양중(土壤中) 유기물함량(有機物含量)과 질소(窒素) 상대수량(相對收量)과의 관계(關係)는 실제(實際) 토양중(土壤中) 유기물함량(有機物含量) 범위(範圍)내에서 거의 직선적(直線的)이므로 사분원법(四分圓法)에 의(依)해 임계점(臨界點)을 결정(決定)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인산(燐酸), 가리(加里)의 일반적(一般的)인 경향(傾向)의 논리(論理)에 따라 우리나라 전토양유기물함량(全土壤有機物含量) 평균치(平均値) 2.0%를 임계점(臨界點)으로 하여 그 이상(以上)을 높음과 이하(以下)를 낮음으로 구분(區分)하여 시비량(施肥量)을 달리 추천(推薦)하도록 하는 것이 권장(勸奬)된다. 3. 지대별(地帶別), 토양별(土壤別), 시비적량(施肥適量)은 토성(土性)이 식질(埴質)일수록, 북부(北部)일수록, 시비적량(施肥適量)이 증가(增加)하는 경향(傾向)이었다. 4. 사분원법(四分圓法)에 의(依)한 임계인산함량(臨界燐酸含量)은 96 또는 118ppm으로 전국(全國) 전토양(全土壤) 유효인산 평균함량(平均含量) 114ppm와 극(極)히 가까운 값이었으며 가리(加里)의 경우(境遇)는 임계점(臨界點)이 0.32m.e/100g으로 전토양(全土壤) 전국(全國) 평균치(平均値)와 정확(正確)히 일치(一致)하였다. 5. 토양중(土壤中) 유효인산 및 치치환성가리(置値換性加里)의 함량(含量)에 따라 매우 낮음(인산(燐酸) 40ppm 이하(以下), 가리(加里) 0.15m.e/100g 이하(以下)), 낮음(인산(燐酸) 41~80ppm, 가리(加里) 0.16~0.25m.e/100g), 보통(普通)(인산(燐酸) 81~120ppm), 가리(加里)(0.26~0.35m.e/100g), 높음(인산(燐酸) 121~200ppm, 가리(加里) 0.36~0.45m.e/100g), 매우 높음(인산(燐酸) 201ppm 이하(以下), 가리(加里) 0.46m.e/100g 이상(以上))등(等)의 범위(範圍)로 구분(區分)이 설정(設定)되었다. 6. 환경인자(環境因子)의 영향(影響)을 시비량(施肥量)에 반영(反映)하는데 있어서 북부(北部), 식질토(埴質土), 답등(畓等)에서는 인산질(燐酸質) 비료(肥料)의 양(量)을 증가(增加)시키고 남부(南部)와 사질토양(砂質土壤)에서는 감(減)하는 것이 권장(勸奬)되고 가리비료(加里肥料)는 북부(北部)와 사질토(砂質土)에서 증가(增加)시키고 남부(南部), 식질토(埴質土)에서는 감(減)하는 것이 권장(勸奬)된다. 7. pH가 낮을수록 NPK비료(肥料) 모두 증량(增量)하는 것이 권장(勸奬)되나 석회(石灰)를 시용(施用)하여 pH를 올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추정(推定)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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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성 상대정맥-폐동맥 단락술 후의 폐동맥 크기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hanges of Pulmonary Artery Size after Bidirectional Cavopulmonary Shunt)

  • 지현근;이정렬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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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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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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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Fonlan수술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시행되는 양방향성 상대정맥-폐동맥 단락술은 비교적 낮은 수술 위험과 동맥혈내 산소포화도의 증가,그리고 체심실에 대한 용적 부담을 줄임으로서 Fontan수술전에 시행하는 효과적인 중간 단계의 고식적 수술로서 알려져있다 그러나 낮은 체정맥압에 의해 유지되는 페혈류인 양방향성 상대정 맥-폐동맥 단락술후 폐동맥의 크기 변화에 대 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양방향성 상대정맥-폐동맥 단락술이 폐동맥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고자 1992 년 2월부터 1994년 7월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에서 양방향성 상대정맥-폐동맥 단락 술을 받은 1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전 3.8 $\pm$4.8개월 및 수술후 19.6$\pm$6.2개월에 시행한 심도자 및 혈 관조영술의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통계 처리하였다. 폐동맥의 크기는 폐동맥 지수와 McGoon비를 이 용하였고 환자의 나이,체표면적,혈관 성형술 여부,수술전 폐동맥의 크기,수술후심도자 및 혈관조엮 술까지의 기간 등을 변수로 폐동맥의 성장여부를 연구하였다. 수술전 심도자 및 혈관조영술 당시 환자의 평균 나이는 1).7$\pm$15.6개월, 평균 체 Ⅸ湧岵\ulcorner0.40$\pm$0.12 m2, 동맥혈 산소포화도는 71.4$\pm$12.4% 이었다. 우폐동맥의 지름은 7.1$\pm$1.7mm, 좌폐동맥의 지름은 6.2$\pm$ 1.7 mm, 폐동맥 지수는 191.8$\pm$82.7mm21m2, McGoon 비는 1.73$\pm$0.49 였다. 폐동맥 압력은 6명에 서 측정하였는데 평균 폐동맥 압은 21 mmHg 이 었다. 한편 수술후 심도자 및 혈관조영술 당시 환자의 평균 나이는 39.9$\pm$ 16.2개월, 평균 체표면적은 0.58$\pm$ 0.07m', 동맥 혈 산소포화도는 83.0$\pm$3.8 % 이었다. 우폐동맥의 지름은 9.0$\pm$ 1.5 mm, 좌폐동맥의 지름은 7.7 $\pm$2.Omm, 폐동맥 지수는 197.3$\pm$57.1 mm2/m2, McGoon 비는 1.76$\pm$0.32 였다 수술후 전 환자에서 폐동맥 압력을 측정하였으며 평균 폐동맥 압은 12.8 $\pm$3.6mmHg이 었다. 환자의 성장에 따라 폐동맥의 지름도 증가하였으나 폐동맥 지수나 McGoon비는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환자의 나이, 술후 동맥혈내 산소포화도의 증가 정도, 혈관 성형술 여부, 수술후 심도자 및 혈큰조 영술까지의 기간 등은 수술후의 폐동맥 지수의 증가에 영향을미치지 못하였으며 단지 수술전의 폐동맥 의 크기가 매우 작을 경우(McGoon 비 1.2 미만)에는 폐동맥 지수가 유의한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수술 \ulcorner 동반된 폐동맥 성형술등의 영향이 있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수술전 폐동맥 크기에 대한 지표로서 폐동맥 지수(PAI)와 McGoon 비(MGR)와는 다음과 같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상관식 : PAI : MGRxl18.0-12.4. 결론적으로 양방향성 상대정맥-폐동맥 단락술이 동맥혈내 산소포화도는 증가시키나 폐동맥 지수는 단기간의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박동성 양방향성 상대정맥-폐동맥 단락 술이나 또는 Blalock-Taussig 단락술등이 폐동맥의 성 장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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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The Role of the Soft Law for Space Debris Mitigation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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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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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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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은 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soft law)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경성법(hard law)인 우주관련조약들인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 등 5개 조약은 우주폐기물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제 9조에서 '유해한 오염'이나 '유해한 방해', '환경의 불리한 변화'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1979년 달조약 역시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제7조에 '유해한 오염', '불리한 변화', '환경의 방해', '유해한 영향'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78년 "Cosmos 954 사건"에서 가해국인 소련과 피해국이 캐나다가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책임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우주관련조약을 원용하지 않고 의정서를 체결하여 해결한 점이 조약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국가들이 국제환경법이나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조약체결이나 보충의정서 체결이 힘든 경우 연성법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이 이제는 우주법에도 적용되고 있다. 우주폐기물감축에 관한 연성법으로는 'IADC의 가이드라인',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우주활동국제행동규범,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결의 속에 나타난 몇 개의 원칙들은 국제관습법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의 핵원료사용에 관한 원칙(NPS원칙)"에서 우주에서의 NPS의 통지나 사용,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본적으로 규범창설적 성격'(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관행이 이를 더욱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성법은 기존의 국제관습법이 성문화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국제관습법보다 선행하여 이들이 형성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1974년 11월 12일 UN총회가 총회의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권고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E. R. C, van Bogaert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의나 권고,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에 관한 법적가치는 과장되어서는 안 되고, 총회는 권고를 표결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강제적인 법적규칙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권고는 컨센서스(consensus)의 표명으로 보는 것이 가능 하지만 아직 불완전한 법이라는 것이다. 법적 견지로 본다면 연성법은 실제 조약과 동일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한 연성법은 엄밀하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문서는 아니며, 현존하는 우주법에 관한 조약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권고의 형태로써 우주관련조약들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성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을 바탕으로 우주법의 산실인 UN COPOUS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토양수분(土壤水分)이 피복용식물(被覆用植物)의 생장(生長) 및 수분경제(水分經濟)에 미치는 영향(影響) (Soil Moisture Influence on Growth of Cover Vegetations and Water Economy)

  • 이수욱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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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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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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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황폐림지(荒廢林地)의 토양(土壤)이 배지(培地)로 될 때 경사별(傾斜別) 토양수분상태(土壤水分狀態)를 파악(把握)하고 여러가지 토양수분상태(土壤水分狀態)가 피복용(被覆用)의 식물(植物)의 생장(生長)에 미치는 영향과 피복식물(被覆植物)의 수분요구도(水分要求度) 및 내건성(耐乾性)을 관찰(觀察), 조사(調査)하고 토양수분(土壤水分)이 결핍(缺乏)된 환경에서 시비효과(施肥效果) 및 수분이용(水分利用) 효율(效率)을 구명(究明)하므로서 보다 합리적(合理的)이며 효과적(效果的)인 황폐림지(荒廢林地) 지피식생조성방법(地被植生造成方法)에 관련(關聯)되는 이론적(理論的) 배경(背景)을 모색(摸索)하기 위하여 본(本) 연구(硏究)가 실시(實施) 되었다. 본(本) 연구과정(硏究過程)은 야외시험(野外試驗)과 온실시험(溫室試驗)으로 구성(構成)되어 있으며 야외(野外) 시험(試驗)은 건기(乾期)와 우기(雨期)에 걸쳐 3 경사지(傾斜地)에서 4 시비수준(施肥水準) 2 파종방법(播種方法)에 대한 피복식물(被覆植物)(아까시나무, 싸리, 새)의 생장상태(生長狀態)를 조사분석(調査分析) 하였다. 온실시험(溫室試驗) 3 수분처리(水分處理), 4 시비수준(施肥水準)에 대한 피복식물(被覆植物)의 생장(生長)을 신장생장(伸長生長), 중량생장(重量生長)으로 조사분석(調査分析) 하였다. 현지(現地)의 입지환경(立地環境) 및 토양수분상태(土壤水分狀態)의 변화(變化)를 측정(測定)하기 위하여 기온(氣溫) 온도(溫度), 강우량(降雨量) 등(等)이 조사부분(調査分析) 되었고 토양수분측정용(土壤水分測定用) Soil cell을 경사별(傾斜別)로 모두 24개(個) 설치(設置) 조사(調査)하였다. 화강편마암(花崗片麻岩)을 모재(母材)로 하는 본황폐림지(本荒廢林地)는 경사도(傾斜度)에 따라 토심(土深) 및 토성(土性)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토양조건(土壤條件)은 경사도별(傾斜度別) 토양수분체계(土壤水分體系)를 지배(支配)한다. 완경사지(緩傾斜地) ($17^{\circ}$)는 토심(土深)이 20cm 이상(以上)이며 토성(土性)은 양토(壤土)로서 우기(雨期)동안에 토양수분(土壤水分)은 항상 위조점(萎凋點) 이상(以上)의 유효수분(有效水分)을 보지(保持)하고 있으며, 중경사지(中傾斜地)($25^{\circ}$)는 토심(土深)이 15cm, 토성(土性)은 사질양토(砂質壤土)로서 우기(雨期)동안 토양수분(土壤水分)은 때때로 위조점(萎凋點) 가까이 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급경사지(急傾斜地) ($37^{\circ}$)는 토심(土深)은 10cm, 토성(土性)은 사질양토(砂質壤土)로서 우기(雨期)에도 토양수분(土壤水分)이 때때로 위조점(萎凋點) 이하(以下)로 떨어졌다. (표(表) 6 참조) 이상(以上)과 같은 연구(硏究)에 의하여 얻어진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본연구재료(本硏究材料)로 쓰인 3가지 식물(植物)의 초기생장기간중(初期生長期間中)의 수분요구도(水分要求度)의 상대적(相對的) 수준(水準)을 분석(分析)할 때 다음과 같은 결론(結論)을 얻을 수 있다. 즉(卽) 아까시 나무는 수분요구도(水分要求度)가 높고 (자연보수력수준(自然保水力水準) 내건성(耐乾性)은 비교적(比較的) 약(弱)하다. 싸리는 수분요구도(水分要求度)가 낮고(유효수분(有效水分)의 50%수준(水準)) 내건성(耐乾性)은 강(强)하다. 새는 수분요구도(水分要求度)가 보통(普通)이며 내건성(耐乾性)은 비교적(比較的) 약(弱)하다. 2. 피복용(被服用) 식물(植物)의 토양수분(土壤水分) 조건(條件)에 따른 시비효과(施肥效果)는 수분(水分)이 적을 때에는 잘 나타나지 않으나 수분(水分)이 충분(充分)할 때에는 매우 잘 나타난다. 즉(卽) 토양수분(土壤水分)과 시비처리(施肥處理)의 상호작용(相互作用)이 식물생장(植物生長)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3. 피복용(被服用) 식물(植物)의 토양수분조건(土壤水分條件)에 따른 양분요구도(養分要求度)는 다음과 같다. 초기생장시(初期生長時) 토양수분(土壤水分)이 건조(乾燥)하면 3 식물(植物)이 모두 낮은 시비수준(施肥水準)에서 생장(生長)이 좋고 토양수분(土壤水分)이 적윤(適潤)하면 아까시 나무와 새는 높은 시비수준(施肥水準)에서 생장(生長)이 좋게 나타난다. 후기생장시(後期生長時) 3 식물(植物) 모두 토양수분수준(土壤水分水準) 의 증가(增加)와 함께 높은 시비수준(施肥水準)이 생장(生長)에 주는 효과(效果)가 컸다. 4. 시비수준별(施肥水準別) 수분이용효율(水分利用效率)은 아까시 나무와 새의 경우 건조지(乾燥地)에 있어서는 낮은 시비수준(施肥水準)(1g 수준(水準))의 수분이용효율(水分利用效率)이 높고 적윤지(適潤地)에 있어서는 높은 시비수준(施肥水準)(3g 수준(水準))의 수분이용효율(水分利用效率)이 높았다. 싸리의 경우 모든 수분조건하(水分條件下)에서 공(共)히 낮은 시비수준(施肥水準)(1g 수준(水準))의 이용효율(利用效率)이 높았다. 5. 아까시 나무와 싸리는 인산(燐酸)의 요구도(要求度)가 인정(認定)되나 새는 인정(認定)되지 않으며 황폐림지(荒廢林地) 토양수분결핍(土壤水分缺乏)은 식물(植物)의 인산흡수(燐酸吸收)를 저해(沮害)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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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 및 간질성 폐섬유증 환자들의 폐 병변내 섬유모세포주의 증식양상 및 Cytokine분비능에 관한 연구 (Proliferative Properties and Cytokine Secretion of Lung Fibroblast Cell Lines of the Patients with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 김동순;백상훈;공경엽;김동관;박승일;심태선;임채만;이상도;고윤석;김우성;김원동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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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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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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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연구배경: 특발성 미만성 간질성 패섬유증(IPF) 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원인에 의해 폐포염으로 시작해서 점차 섬유화로 진행하는 질병이다. 그동안 BAL 및 분자생물학적 기법으로 여러가지 cytokine 및 성장촉진인자가 분비되어 폐포염과 섬유화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며 주로 폐포대식세포가 이러한 cytokine들을 분비한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까지는 cytokine이나 growth factor 등의 작용을 받기만하는 피동적인 세포로 생각되었던 섬유모세포 풍도 직접 여러가지 매개물을 분비한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으므로 IPF에서 폐포염을 지속시키고 섬유화를 일으키는 데에 섬유모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또한 IPF환자들에서는 섬유모세포 자체가 정상인의 세포와는 분열속도나 여러가지 조절인자들에 대한 반용이 다르기 때문에 섬유화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고 그 결과도 보고자마다 상이하였다. 이에 연구자들은 IPF환자들의 섬유모세포들이 질적으로 변화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개흉 폐생검검사나 흉곽경을 통한 폐생검의 조직학적 검사로 IPF로 확진된 환자들 13명과 대조군으로는 폐절제술을 받은 폐암환자들 중에서 완전히 정상 폐조직이 포함되어 절제된 환자들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개흉 폐생검검사로 얻은 조직에서 섬유모세포를 분리 배양하여 IPF의 섬유모세포주를 만들고 이들 세포의 증식양상을 BrdU 법으로 측정하고 cytokine 의 분비양상을 ELISA법으로 측정하여 정상 폐조직에서 분리한 섬유모세포주와 비교 관찰하였다. 결 과: 1) 섬유모세포주의 증식 양상 : 아무 자극도 없는 기저 상태의 BrdU 섭취율은 환자군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0.212{\pm}0.107$ vs $0.319{\pm}0.143$) 통계학적인 의미는 없었고 (p=0.0922), PDGF나 10% serum으로 최대 자극을 한 경우에는 양군간에 전혀 차이가 없었다. 증식 억제제인 PGE$_2$를 첨가했을 때에 환자군에서 억제되는 정도가 $33.0{\pm}13.1%$로 대조군보다 ($46.7{\pm}10.0%$) 낮았고 (p=0.0358), dexamethasone의 경우에는 환자군에서 ($28.1{\pm}18.3%$) 약한 경향은 있었으나 대조군과 ($44.7{\pm}22.3%$)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p=0.097). 2) 섬유모세포의 cytokine 분비능 : IPF의 섬유모세포는 기저상태 및 TGF-$\beta$로 자극시에 MCP-1의 분비가($1.57{\pm}1.28$ ng/ml, $3.23{\pm}1.31$ ng/ml) 정상 섬유모세포보다 ($0.243{\pm}0.100$ ng/ml, $0.552{\pm}0.236$ ng/ml) 유의하게 높았고 (p=0.014, p=0.0012) IL-8과 IL-6분비도 비슷하게 IPF의 섬유모세포에서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IL-1$\beta$자극시의 MCP-1, IL-8, IL-6분비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고, 기저상태에서의 TGF-$\beta$자체의 분비도 정상섬유모세포와 IPF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또한 TGF-$\beta$는 섬유모세포에서 MCP-1, IL-8, IL-6 모두의 분비를 증가시켰다. 결 론: IPF환자들에서는 폐섬유모세포 자체가 PGE$_2$ 등의 증식억제제에 대한 반응도 및 cytokine분비 양상이 정상 폐의 섬유모세포와 차이가 있어, 이러한 섬유모세포의 변화가 IPF의 발병기전에 관여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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