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사서교사 자격 제도가 가진 한계와 개선방안을 고찰하는 데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서교사와 다른 비교과 교사의 배치기준과 현황을 비교하는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서교사 배치 관련 문제점의 핵심은 사서교사 배치를 위한 정원 산정 기준에 사서교사 실기교사나 사서 모두를 포함한 인원을 기준으로 학생 1,500명당 1명의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을 배치한다는 데에 있다. 이로 인해 교원 정원을 산정하는 기준인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에 공립학교 사서교사 1인당 학생 수가 5,616명으로 배정되어 있다. 타 비교과 교사의 정원은 사서교사에 비해 많게는 9배 가까이 높게 배정되고 배치율도 사서교사와는 극명히 대비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사서교사와 사서의 정원 분리와 역할 명확화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교당 학생 수가 500명 내외인 점, 타 비교과 교사 배치기준이 학교 규모와 학교 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사서교사 임용시험에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서교사 자격 양산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양성기관에 대해 융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에도 사서교사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사서교사 정원을 증치해야 한다. 사서교사 배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한 본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사서교사 배치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1월부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발의로 PPL의 간접광고가 가능해지면 PPL의 양적 증가는 물론 PPL의 방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PPL이 가진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할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의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및 해외국가의 PPL규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내의 PPL 활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PPL의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PPL시장이 외국과 비교했을 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알아 보았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및 중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의 PPL규제방식이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 보았다. 또한 PPL 규제와 관련된 문제점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PPL 규제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에 따라 PPL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고,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PPL 활성화를 위한 방법 등을 제시해 보았다.
On September 26, 2017, South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Particulate Matter Comprehensive Plan to improve Korean air quality by 2022, which aims to reduce annual mean surface $PM_{2.5}$ concentration to $18{\mu}g/m^3$. This study demonstrates quantitative assessment of predicted $PM_{2.5}$ concentrations over 17 South Korean regions with the enforcement of the comprehensive plan. We utilize the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CMAQ) modeling system with CAPSS 2013 and CREATE 2015 emissions inventories. Simulations are conducted for 2015 with the base emissions and the planned emissions, and impacts from model biases are minimized using the RRF (Relative Response Factor). With effective emission reduction scenario suggested by the comprehensive plan, the model demonstrates that the surface $PM_{2.5}$ concentration may decrease by $6{\mu}g/m^3$ ($23{\mu}g/m^3{\rightarrow}17{\mu}g/m^3$) and $7{\mu}g/m^3$ ($25{\mu}g/m^3{\rightarrow}18{\mu}g/m^3$) for Seoul and South Korea, respectively. The number of high $PM_{2.5}$ days(daily mean>$25{\mu}g/m^3$) also decreases from 21 days to 4 days.
현행 환경영향평가 체계 내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에 따라 일부 대상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대상사업이 아닌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도 협의과정에서 건강영향 관련 사항들이 추가로 평가·검토되고 있다. 특히 주거지 관련 개발계획에 있어 개발부지가 오염원 주변에 계획될 경우 건강영향 측면에서의 입지 타당성 확보 여부를 평가·검토하게 되는데, 개발부지에서 주요 유해대기오염물질들의 현황농도 조사를 통한 위해도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거지 개발계획에 있어 개발하고자 하는 주거지역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정량적 방법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내에서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스크리닝 및 스코핑 절차를 검토하여 세부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방법론 검증을 위해 과거 협의된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의 문제점 및 평가지표 개선, 공공기관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상 5가지 문제점(평가지표 체계, 재정운영 통제기구, 민간 공공사업 구분관리, 공공재정 관련 법 제도, 정부 예산지원 관리)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참여한 Control Tower(공공재정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characteristics of healthcare and welfare policies in Japan focused on the related policies in 2000's. In Japan, with the perspectives of entering the super-aged society by 2005 and the movement of all of the baby boom generation into the elderly generation by 2015, more rapid progress to the aging society is expected. From this situation, Japanese government has developed diverse elderly-oriented strategies such as "structural reform of social security", "nursing care system" and "gold plan 21" in 2000's. However, most of the related researches targeted the period to early 2000's, excluding the papers about the individual policies. Recently in our country, many related policies have been developed such as the enforcement of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by 5 year period reevaluations and the preparation for 2nd step of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2011~2015). At this moment, the investigation on the related policies of Japan could give appropriate references to us, a late starter of aging society.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ordinances of other local governments to propose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ordinances of Chuncheon City. To this end, cases of overseas legislation related to youth labor rights, domestic laws and major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were reviewed.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mainly utilized literature research methods. In addition, it was based on foreign laws and case analysis, domestic laws and ordinances, and preceding research and data related to government policies. Findings - Chuncheon city ordinances are superior to those of other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detail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mplementation plan, the actual condition surve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ultation system are included in the project contents of Article 6, so it is not concrete and clear. And there were no articles related to the labor environment check.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t is proposed to make the contents of the establishment of an implementation plan, survey, and consultation system as independent provisions. It is also proposed to establish a new article related to the youth labor environment check.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detailed regulations by establishing the ordinance enforcement regulations.
Capital inflows have a strong presence that influences destination countries' development of institutions, which can in turn help resuscitate a stopped economy and re-attract capital that was lost during crises such as the recent public health crisis. While the previous literature emphasizes the mechanism that foreign investors press or even threaten the local government for change, this paper explores empirically whether institutional improvement can be achieved through the channel that host countries voluntarily reform institutions in anticipation of potential investments predicted by the exogenous geograph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recipient countries. Given that countries with better institutional quality can accumulate larger FDI stocks, we still find that the need for more FDI, in contrast to FPI and debt, gives higher incentives to host countries to strategically improve their institutions before seeking capital overseas. Moreover, the predicted FDI exerts more prominent impacts on institutions on constraining elite than those involved in launching a business, enforcing contracts, and protecting properties. The results imply that a long-run plan for upgrading elite constraint institutions is crucial for a post-pandemic FDI reboot.
This study examined the evolution of S&T Basic Acts in Korea from th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Act (1967) through the Special Act on STI (1997) to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2001) in the following aspects: 1) comprehensive plans, 2) coordination mechanisms for S&T policies, 3) enforcement of R&D programs and performance diffusion, 4) promotion of human resources, 5) and S&T investment and budgeting. Before the Framework Act on S&T was enacted in 2001, critical issues were found in establishing S&T master plans, promotion of R&D programs, comprehensive coordination mechanisms, and R&D budgeting. The three Basic Acts have expanded the scope of regulation over time to cover the entire cycle of the S&T process. They concern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creating a basis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S&T promotion, disseminating and commercializing research outcomes, and preventing adverse effects from science and technology. The content of the Basic Acts has evolved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of Korean industry during the past five decades.
에너지절약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국민 다수가 에너지절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허가가 지연되어 주변 신규 사업건과 함께 입주된 지역에서 관리비가 20~30% 차이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민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되 주택법 시행령 제18조로 인한 공사착수가 연장이 되어 2년이 경과 되거나 지연 될 때에는 건축허가 시점에서 현 기준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적용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계획이나 민원에 대한 미연에 방지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목적과 요소의 기술들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단순히 인, 허가 수순에 지나지 않는다면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검토하고 자문하는 것이 무의미한 시간 손실일 것이다. 정부나 건축주가 에너지 save측면을 공감하고 건물에너지효율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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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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