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mployee Welfar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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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한 이윤공유참여의 생산성효과 (The Effects of Profit-Sharing Schemes on Productivity through Firm's Contribution to the Employee Welfare Fund)

  • 신범철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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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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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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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논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한 이윤공유참여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한국의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1992년에서 2000년까지의 한국신용평가사에서 발행한 모든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자료와 노동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결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였고, 설정된 생산함수모형을 2단계 최소자승법과 패널기법에 의해 추정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의한 이윤공유참여가 자본의 체화효과를 통해서 그리고 노사관계 개선이나 조직의 효율성 증대와 같은 비체화효과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윤공유참여제도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대리인비용이론의 주장과는 반대의 결과이며, 한국 고유의 이윤참여제도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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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의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

  • 권용만;신원철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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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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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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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물자(Material)에서 사람(Man)의 부가가치 창출력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생산수단의 소유가 특정의 지주, 자본가에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노동자가 기업의 부가가치를 현저히 증대시켰을 경우에 단순한 이익에 참여하는 이익분배제나 성과인센티브제를 넘어서는 참여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본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사주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우리사주제가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주의 취득이 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우리사주 보유에 대한 복지영역에 대한 부분은 자본시장의 논리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사주는 노동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적극적인 투자의지와 전문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노동자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투자'로 보아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지원 및 규제완화방안으로 1.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지원의 확대, 2.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이 사단의 성격으로 의제되고 있어, '투자'라는 측면에서 조합방식이 아닌 다양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낮은 실정으로 투자기구의 형태 다양성 추진과, 3. 회사 발행주식의 1%와 액면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의 완화, 우리사주와 조합기금의 관리상의 위험 축소방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예탁에서 우리사주조합만이 기금을 관리하고, 우리사주 예탁기간 종료 후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각 노동자별로 분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와 기금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1. 우리사주는 예탁기간 중에는 대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엄격한 제한하에 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2. 사내복지기금의 활용용도를 우리사주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활용도 제고와 우리사주의 환매제도 개선측면에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상장회사의 환매의무를 규정하는 것 등의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