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ffectiv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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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의 파종기별(播種期別) 저온처리(低溫處理)의 차이(差異)가 생육(生育) 및 수량(收量)에 미치는 영향(影響) (Effect of Low Temperature Treatment of Seed Bulb and Planting Date on Plant Growth and Yield in Garlic)

  • 신성련;이우승
    • Current Research on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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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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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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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마늘의 단경기(端境期)인 3~4월(月)에 수확(收穫)할 수 있는 작형개발(作型開發)의 기술체계(技術體系)를 확립(確立)할 목적(目的)으로 난지계(暖地系)인 남해지방종(南海地方種)과 한지계(寒地系)인 의성지방종(義城地方種)을 공시(供試)하여 파종기별(播種期別)로 저온처리개시기(低溫處理開始期) 및 저온처리기간(低溫處理期間)을 달리하여 숙기(熟期)를 포함(包含)하는 몇가지 생육상태(生育狀態) 및 수량(收量)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대(對)해서 시험(試驗)을 실시(實施)하였던 바 그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맹아(萌芽)가 촉진(促進)되는 정도(程度)는 난지계(暖地系)의 경우 9월(月) 14일(日)과 9월(月) 29일(日) 파종(播種)에서 저온처리(低溫處理)의 효과(效果)가 높고, 맹아소요일수(萌芽所要日數)는 9월(月) 14일(日) 파종(播種)에서 30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 9월(月) 29일(日) 파종(播種)에서 45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를 할 경우 가장 짧았다. 저온처리개시일(低溫處理開始日)로 보면 7월(月) 31일(日) 이전(以前)과 8월(月) 15일(日) 이후(以後)에 저온처리(低溫處理)한 것에는 현저(顯著)한 차이(差異)를 보였는데 그 중 8월(月) 15일(日)~8월(月) 30일(日)에 45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한 것이 맹아(萌芽)가 가장 빨랐다. 한지계(寒地系)에서는 9월(月) 29일(日)에서 11월(月) 13일(日) 파종(播種)까지는 저온처리(低溫處理)에 의(依)해서 촉진(促進)되었고 저온처리기간(低溫處理期間)은 60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가 가장 효과적(效果的)이었다. 2. 파종기별(播種期別) 저온처리(低溫處理)에 의(依)한 초기생장(初期生長)의 효과(效果)는 9월(月) 14일(日)과 9월(月) 29일(日)에서 현저(顯著)하였고 중기이후(中期以後) 생장효과(生長效果)는 10월(月) 29일(日) 파종(播種)까지 나타났다. 또한 생장(生長)을 촉진(促進)시키는 저온처리기간(低溫處理期間)에 있어서 난지계(暖地系)는 45일(日)과 60일(日), 한지계(寒地系)는 60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였다. 전개엽수(展開葉數)는 저온처리기간(低溫處理期間)이 길고 파종기(播種期)가 늦어질수록 적어지는 경향(傾向)이었다. 3. 인편분화기(鱗片分化期)와 구비대기(球肥大期)에 있어서 저온효과(低溫效果)가 가장 큰 것은 난지계(暖地系)는 7월(月) 31일(日)~8월(月) 15일(日)에 저온개시(低溫開始)하여 45일(日)과 60일간(日間) 처리(處理)로 9월(月) 14일(日), 9월(月) 29일(日), 10월(月) 14일(日)에 파종(播種)한 구(區)였다. 한지계(寒地系)에 있어서는 8월(月) 15일(日)에 저온(低溫) 개시(開始)하여 60일간(日間) 처리(處理)로 10월(月) 14일(日)에 파종(播種)한 구(區)였으며 그 이후(以後) 저온개시(低溫開始)한 것은 난(暖), 한지계(寒地系) 다같이 저온처리기간(低溫處理期間)이 길수록 빨랐다. 4. 추태(抽苔)에 있어서 난지계(暖地系)는 저온개시일(低溫開始日)이 빠르고 저온처리기간(低溫處理期間)이 길수록 빨랐으며 한지계(寒地系)는 8월(月) 15일(日)~8월(月) 30일(日)에 저온처리(低溫處理)를 개시(開始)하여 45일(日)과 60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한 것이 빨랐고 그 이후(以後)는 저온처리기간(低溫處理期間)이 길수록 빨랐다. 이차생장(二次生長)은 난(暖), 한지계(寒地系) 다같이 파종기(播種期)가 빠르고 저온처리기간(低溫處理期間)이 길수록 많았다. 5. 수확기(收穫期)에 있어서 난지계(暖地系)는 7월(月) 31일(日)부터 8월(月) 30일(日)까지에 저온개시(低溫開始)한 45일(日)과 60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가 빨랐고 한지계(寒地系)에 있어서는 7월(月) 31일(日)부터 8월(月) 30일(日)까지에 저온개시(低溫開始)하여 60일(日)과 90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가 빨랐다. 6. 구중(球重)이 큰 순위(順位)는 난지계(暖地系)에서는 10월(月) 14일(日) 파종(播種)의 45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9월(月) 29일(日) 파종(播種)의 45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였다. 한지계(寒地系)에서는 10월(月) 14일(日) 파종(播種)의 60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10월(月) 14일(日) 파종(播種)의 45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였다. 구중(球重)을 저온개시일(低溫開始日)로 보면 난지계(暖地系)는 8월(月) 30일(日)에 저온개시(低溫開始)하여 45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가, 한지계(寒地系)는 8월(月) 15일(日)에 저온개시(低溫開始)하여 60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가 가장 많았다. 7. 수확일수(收穫日數)와 1월(月) 12일(日)의 초장(草長)과는 부(負)의 상관(相關)을, 인편분화일수(鱗片分化日數)와는 높은 정(正)의 상관(相關)을 나타냈는데 발육(發育)이 촉진(促進)되고 인편분화(鱗片分化)가 빠른 것이 수확일(收穫日)이 빨랐다. 구중(球重)과 초장(草長)과는 높은 정(正)의 상관(相關)을 나타내어 생육(生育)이 빠를수록 구중(球重)도 증가(增加)하였다. 구중(球重)과 인편분화일수(鱗片分化日數), 구(球) 비대일수(肥大日數), 수확일수(收穫日數)는 높은 부(負)의 상관(相關)을 나타내어 인편분화(鱗片分化)가 빠를수록 구중(球重)이 증가(增加)하는 경향(傾向)을 보였다. 이상(以上)의 결과(結果)로 마늘의 조기재배(早期栽培)는 난지계(暖地系) 마늘을 사용하여 8월(月) 15일(日)~8월(月) 30일(日)에 저온(低溫) 개시(開始)하여 45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로 9월(月) 29일(日)과 10월(月) 14일(日)에 파종(播種)하면 무처리(無處理)에 비(比)해 30일간(日間) 단축(短縮)되어 4월(月) 12일(日)에 수확(收穫)할 수 있고 수량(收量)도 많아 가장 효과적(效果的)이라 사료(思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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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합리화(合理化)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Rationalization of National Forest Management in Korea)

  • 최규련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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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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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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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은 어느 나라를 막론(莫論)하고 그 사명(使命)과 경영목적(經營目的)으로 봐서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도 또한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비약적(飛躍的)인 발전(發展)에 따라 목림수요(木林需要)의 계속적(繼續的)인 증가(增加)로 국가적(國家的)인 사명(使命)과 산업경제적(產業經濟的)으로 더욱 중요(重要)한 위치(位置)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只今)까지 한국임정(韓國林政)의 주요목표(主要目標)가 산림자원(山林資源)의 보존(保存)과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의 회복(回復)에만 급급(汲汲)한 나머지 임업(林業)의 경제생산성(經濟生產性)을 높이는 산업정책적의의(產業政策的意義)가 적었음을 우리는 부인(否認)할 수 없다. 그리하여 한국(韓國)의 임업(林業)도 한국경제구조중(韓國經濟構造中)의 일환(一環)으로서 산업적(產業的)으로 발전(發展)시킬 필요(必要)에 직면(直面)하게 되어 국유림(國有林)도 합리적(合理的)인 산림시업(山林施業)에 기초(基礎)를 둔 산림생산력(山林生產力)의 증강(增强)이 절실(切實)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므로써 결과적(結果的)으로 우수(優秀)한 산림(山林)이 조성(造成)되어 자연(自然), 산림(山林)의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 기타(其他)의 공익적기능(公益的機能)도 발휘(發揮)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은 1908년(年) 임적계출시(林籍屆出時)의 역사적(歷史的) 소산(所產)으로서 그 후(後) 국토보존(國土保存)과 산림경영(山林經營) 학술연구(學術硏究) 기타(其他) 공익상(公益上) 국유(國有)로 보존(保存)할 필요(必要)가 있는 요존림(要存林)과 이에 속(屬)하지 않는 부요존림(不要存林)으로 구분(區分)하고 요존국유림중(要存國有林中) 국가(國家)가 직접(直接) 임업경영(林業經營)을 목적(目的)으로 하는 산림(山林)은 3개영림서(個營林署)에서 관리(管理)하고 있으며 기타(其他)는 각시도(各市道) 및 타부처소관(他部處所管)으로 되어있는데 국유림(國有林)은 1971년말현재(年末現在) 전국산림면적(全國山林面積)의 19.5%(1,297,708 ha)를 점(占)하고 있으나 임목축적(林木蓄積)은 전국산림총축적량(全國山林總蓄積量)의 50.1%($35,406,079m^3$)를 점(占)하고 연간(年間) 국내용재생산량(國內用材生產量)의 23.6%($205,959m^3$)를 생산(生產)하고 있는 사실(事實)은 한국임업(韓國林業)에 있어 국유림(國有林)이 점(占)하고 있는 지위(地位)가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는 이유(理由)이다. 따라서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성패(成敗)는 한국임업(韓國林業)의 성쇠(盛衰)를 좌우(左右)한다고 단언(斷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산림(山林)이 가진 모든 기능(機能)이 가 중요(重要)하지만 특(特)히 목재생산(木材生產)은 한국(韓國)과 같이 매년(每年) 막대(莫大)한 외재도입(外材導入)(1971년도(年度)는 $3,756,000m^3$ 도입(導入)에 160,995,000불(弗) 지출(支出))을 필요(必要)로 하는 임업실정(林業實情)임에 비춰 더욱 중요시(重要視)되고 이에 대처(對處)하기 위(爲)한 산림생산력(山林生產力)의 증강(增强)은 시급(時急)한 과제(課題)인 것이다. 그러나 임업생산(林業生產)은 장기생산(長期生產)이기 때문에 경제발전(經濟發展)에 따른 급격(急激)한 목재수요(木材需要)의 증가(增加)에 직시(直時) 대처(對處)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長期的)인 전망(展望)밑에 자금(資金)과 기술(技術)을 효과적(効果的)으로 투입(投入)하고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을 합리화(合理化)하고 능률화(能率化)하여 생산력증강(生產力增强)을 기(期)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韓國)의 국유림사업(國有林事業)에는 기술적(技術的) 재정적(財政的)인 애로(隘路)와 인건비(人件費)의 증대(增大) 노임(勞賃)의 상승(上昇) 행정제경비(行政諸經費)의 증가등(增加等) 많은 난관(難關)이 가로놓여있다 하겠으나 앞으로의 국유림(國有林)의 발전여부(發展與否)는 사회(社會) 경제(經濟)의 발전(發展)에 적응(適應)한 기술(技術)과 경영방식(經營方式)을 채용(採用)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본조사연구(本調査硏究)에서는 한국(韓國)의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실태(實態)를 파악분석(把握分析)하고 불합리(不合理)한 문제점(問題點)들을 찾아서 정책적(政策的) 기술적(技術的) 재정적면(財政的面)에서 개선(改善)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본연구(本硏究)의 목적(目的)이 있다. 본논문작성(本論文作成)에 있어 국유림(國有林)의 각종통계(各種統計)는 산림청(山林廳)이 1971년말현재(年末現在) 산림기본통계(山林基本統計) 및 1973년도(年度) 산림사업실적통계(山林事業實績統計)에 의거(依據)하였고 기타(其他)는 현지영림서(現地營林署)에서 얻은 자료(資料)를 인용(引用)하였다. 논자(論者)는 본연구결과(本硏究結果) 다음과 같은 국유림개선방안(國有林改善方案)을 제시(提示)코저 한다. 1) 국유림조직기구(國有林組織機構)에 있어 영림서(營林署)의 증설(增設)로 집약적(集約的)안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을 도모(圖謀)하고 경영계획계(經營計劃係)를 과기구(課機構)로 강화(强化)한다. 2) 보호직원(保護職員)의 증원(增員)으로 1인당책임구역면적(人當責任區域面積)을 1,000~2,000ha 정도(程度)로 축소(縮小)시킨다. 3)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 일선책임자(一線責任者)인 영림서장(營林署長)의 빈번(頻繁)한 인사이동(人事異動)으로 일관성(一貫性)있는 경영계획실행(經營計劃實行)에 차질(蹉跌)을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 4) 경영계획업무(經營計劃業務)에 있어 부실(不實)한 계획(計劃)이 되지 않도록 충분(充分)한 예산(豫算)과 인원(人員)을 배정(配定)하여 기초적(基礎的)인 조사(調査)를 면밀(綿密)히 한다. 5) 1영림서(營林署) 1사업구원칙(事業區原則)을 현실(現實)시키고 1사업구면적(事業區面積)은 평균(平均) 2만(萬) ha 이하(以下)로 한다. 6) 장기차입금(長期借入金)으로 조속(早速)히 미립목지(未立木地)를 입목지화(立木地化)하고 활엽수림(濶葉樹林)의 수종갱신(樹種更新)과 활엽수림(濶葉樹林)의 이용방도(利用方途)를 개발(開發)한다. 7) 조림(造林) 및 양묘사업(養苗事業)의 기계화(機械化) 약제화(藥劑化) 방안(方案)을 강구(講究)하고 실천(實踐)하므로써 노동력(勞動力) 부족(不足)에 대비(對備)한다. 8) 보호사업(保護事業)에 있어 산화피해율(山火被害率)이 외국(外國)에 비(比)하여 막대(莫大) 하므로 제도변(制度面)이나 장비면(裝備面)에서 개선(改善)되어야 하고 방화선(防火線)의 설치(設置) 및 유지(維持)에 필요(必要)한 최소한도(最小限度)의 예산(豫算)을 확보(確保)한다. 9) 제품생산사업(製品生產事業)을 강화(强化)하고 생산(生產) 가공(加工) 유통(流通)을 계열화(系列化)하여 지원민(地元民)에게 경제적혜택(經濟的惠澤)을 준다. 10) 임도망(林道網)의 시설정비(施設整備)와 치산사업(治山事業)은 국유림자체(國有林自體)의 개발(開發)을 위(爲)해서나 지방개발(地方開發)을 위(爲)해서 필요(必要)하므로 일반회계(一般會計)의 부담(負擔)으로 추진(推進)한다. 11) 임업(林業)의 기계화(機械化)는 목재수요(木材需要)의 증대(增大)와 노력부족(勞力不足)에 따라 필연적(必然的)이므로 가계도입(機械導入) 및 국산화(國產化), 사용자(使用者)의 양성(養成) 및 기계관리(機械管理)에 만전(萬全)을 기(期)한다. 12) 노무사정(勞務事情)은 악화(惡化)할 것이 예견(豫見)되므로 임업노동자(林業勞動者)의 확보(確保) 및 복리후생대책(福利厚生對策)을 수립(樹立)한다. 13) 경제변동(經濟變動)에 따른 수지악화시(收支惡化時)에도 일정규모(一定規模)의 지출(支出)을 보장(保障)하기 위(爲)하여 잉여금(剩餘金)의 일부(一部)은 기금(基金)으로 확보(確保)하고 나머지는 확대조림(擴大造林) 임도사업등(林道事業等) 선행투자사업(先行投資事業)에 사용(使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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