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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소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 유사물질에 의한 메기(Silurus asotus)의 배란유도 (Induced Ovulation in Catfish (Silurus asotus) by GnRH-Analogue)

  • 권혁추;최낙중;박홍양
    • 한국양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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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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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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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한국산 메기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산란유도를 위한 연구로써 GnRH-a의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GnRH-a 처리된 메기의 산란유도율은 어체중 kg당 70 ${\mu}g$에서 $67\%$, 90 ${\mu}g$에서 $86\%,\;120{\mu}g$이상에서는 $100\%$로 나타났다. 호르몬 주사후 산란이 유도되기까지 대체로 $22\~25$시간이 소요되었다. 생식소중량지수(GSI)는 $100\%$의 산란유도율을 보인 120 ${\mu}g/kg$처리된 그룹에서 $23\~30\%$를 pseudo-GSI는 $18\~21\%$로 비교적 높고 고른 분포를 나타냈으며, 산란된 난의 수는 어체중 kg당 $58,000\~65,000$개 였다. 또한 수정률 및 부화율은 각각 $94\%$$81\%$로 나타났다. GnRH-a 처리에 따른 뇌하수체의 미세구조적 변화를 관찰한 바, 호르몬 주사전 성숙한 암컷 메기의 생식소자극호르몬 분비세포(gonadotrops)는 전자밀도가 높은 $150\~300$ nm 크기의 수 많은 소과립과 $800\~1000\;nm$의 전자밀도가 다소 낮은 소수의 대과립의 존재가 관찰되었다. 한편 호르몬주사후의 gonadotrops에서는 대소 과립들의 현저한 소실과 rER의 현저한 증가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GnRH-a에 의해 생식소자극호르몬의 대량방출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GnRH-a의 사용은 기존의 HCG 및 잉어뇌하수체 분말보다 적어도 $2\~3$ 배이상의 비용절감을 가져와 메기의 인공 종묘 생산에 매우 효과적이고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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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원 예측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admission Predictive Model)

  • 조윤정;김유미;함승우;최준영;백설경;강성홍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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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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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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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불필요한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입원 확률이 높은 집단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입원 예측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재원예측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1개 대학병원의 2016년에서 2017년의 2년간의 퇴원요약환자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때 재입원 환자는 연구 기간 내에 2번 이상 퇴원한 환자라 정의 하였다. 재입원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교착분석을 실시하였다. 재입원 예측 모형개발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인 로지스틱회귀모형, 신경망, 의사결정모형을 이용하였다. 모형평가는 AUC(Area Under Curve)를 이용하였다. 로지스틱회귀모형이 AUC가 0.81로 가장 우수하게 나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최종 재입원 예측 모형으로 선정을 하였다.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선정된 재입원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변수는 성별, 연령, 지역, 주진단군, Charlson 동반질환지수, 퇴원과, 응급실 경유 여부, 수술여부, 재원일수, 총비용, 보험종류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은 1개병원의 2년치 자료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에 여러 병원 장기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일반화 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계획에 없던 재입원 까지 예측을 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증도 분류체계를 이용한 중증도분류(Triage) (Severity of Emergency Patient classified by Triage System)

  • 배정희;손수경
    • 한국간호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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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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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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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About the patients who visited the emergency department of a hospital, investigative study was performed to assess and to classify them with triage tool, and to estim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m. 210 patients older than 15 years were investigated. Among them 11 patients who had responded inappropriately were excluded and remaining 210 patients were chosen as study subjects. Investigation had been performed for 30 days from Jan. 10, 2001 to Feb. 9, 2001. The triage tool was designed through the modification of triage tools developed by Kim and Choi.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program using mean,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percentage, ANOVA and Scheffe's 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mean age of patients were 55.76 years and 70-79 years group which included 41 patients(20.6%) were most numerous. 101 (51.8%) patients visited emergency room by 119 emergency service and 91(45.7%) patients walked with assistance. 127 patients were cared in internal medicine department. 2. The distribution of triage scores were from minimum 6 points to maximum 18 points with mean $13.76{\pm}2.58$ points. 3. Triage scores had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age(F=13.349,P=0.000), visiting method (F=8.832, P=0.000), walking status(F=28.185, p=0.000), care department(F=2.596, P=0.019), and preexisting disease(F=12.012, P=0.000). 4. After trage there were no urgent patient, 35 emergent patients(17.6%),109 subemergent patients(54.8%), and 55 nonemergent patients (27.6%). The result of emergency care were 80 admission(40.2%), 59 discharge (29.6%), 34 ICU admission(17.1%), 14 transfer to other hospital(7%), 10 operation (5%), and 2 death (2%). 5. About the time required for triage, mean duration to triage were $7.54{\pm}2.28$ mins in emergent patients, mean $7.23{\pm}2.50$ mins in subemergent patients and mean $6.49{\pm}2.19$ mins in nonemergent patients.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duration to triage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triage. 6. Time required in emergency treatment were mean $116.23{\pm}88.10$ in emergent patients mean $101.61{\pm}73.27$ in subemergent patients and mean $81.56{\pm}61.01$ in nonemergent patien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This study depicted that triage scores were below the middle level and there were many geriatric patients in this hospital.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ge, visiting method, walking status, care department, and accompanying disease could be data for triage of emergency patients. With triage score of a patient, the outcome of emergency care of a patient could be anticipated and this could be basal data in determining the priority of emergency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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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Malaysia Airline's aircraft accidents and the Indonesian, Korean, Chinese Aviation Law and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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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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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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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QZ8501 제트여객기가 2014년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에 인도네시아, Surabaya도시에 있는 Juanda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8시 반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공항에서 승개 162명을 태우고 싱가포를 향하여 비행도중 동년 12월 28일 Java 바다에 추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제트여객기의 잔해가 Juanda 국제공항에서 약 66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12월 28일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끊겼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여객기 (QZ 8501)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이 탔으며 희생된 여객 가운데에는 155명의 인도네시아어인, 3명의 한국인,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 영국인이 각각 1명이었다. 말레이시아여객기 추락사건을 살피어 본다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밤 12시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6시 30분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 착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향하하여 비행도중 (쿠알라룸푸르와 북경 간에 비행거리: 4,414km 2,743마일) 갑자기 살아져 3월 8일 남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 말레이시아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1시간 만에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여객기에 227명의 승객 (15개국)과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상기 227명의 승객가운데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이 38명, 인도네시아 인이 7명, 호주인이 6명, 인도인이 5명, 프랑스인이 4명, 미국인이3명, 이란인이2명, 캐나다인이2명, 뉴질랜드인이 2명, 우크라이나인이 2명, 러시아인이 1명, 네덜란드인이 1명, 대만인이 1명이었음으로 중국인 승객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승객 및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하였고 가해자(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피해자(국) 인 중국, 한국, 호주인, 인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들은 동 조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으로서 113,100 특별인출권 (SDR, 계산단위, 미화 155,000달러)를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유족들은 상기 배상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탈수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법원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을 막론하고 항공여객운송인이 Wilful-misconduct (인식이 있는 중대한 과실) 범하였을 때에 무한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내용이 3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유족들은 몬트리올조약 제33조 (재판관할권) 및 미국에서 제조한 여객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본 소송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미국이변호사에 소송사건을 의뢰하여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는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사유로 bodily injury라고 신체상의 상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음으로 앞으로 ICAO 법률위원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조약을 개정 할 때에 이 문구를 피해자의 정신적손해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personal injury 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