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C위원회의

검색결과 32건 처리시간 0.025초

"무역에서 유통까지 EC활용기틀" 마련에 일조

  • 손완수
    • 정보화사회
    • /
    • 통권106호
    • /
    • pp.8-9
    • /
    • 1996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업종별 위원회 기구인 한국EDI협의회는 명치을 한국EC협의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에 손완수 한국무역정보통신 상무를 선임했다.

  • PDF

해운이슈 - EC, 해상운송서비스에 관한 EC 조약81조 적용지침 공표 - 정기선 운임동맹 포괄면제 폐지 내년 10월18일부로 발효 -

  • 한국선주협회
    • 해운
    • /
    • 제10호통권44호
    • /
    • pp.14-23
    • /
    • 2007
  •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EC)는 2007년 9월14일부로 해상운송서비스에 관한 EC 조약 제81조의 적용에 관한 지침을 공포했다. 동 지침의 주요골자를 보면, '정기선 운임동맹 포괄면제'를 인정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2008년 10월18 일부로 발효된다. 다음은 한국선주협회가 입수한 지침 전문을 정리한 것이다.

  • PDF

해운동맹에 대한 EU 경쟁법 예외적용 폐지추진 동향

  • 한국선주협회
    • 해운
    • /
    • 1호통권24호
    • /
    • pp.30-32
    • /
    • 2006
  • 유럽집행위원회(EC)는 최근 해운동맹에의 독점금지법(경쟁법) 포괄적용 제외를 규정한 규칙(EC 이사회규칙 4056-86)의 폐지를 제안, 세계해운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선복량 과잉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운임의 하락압력이 더욱 강해져 해운선사들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은 EC 내에서 일고있는 해운동맹에 대한 EU 경쟁법 예외적용 폐지 움직임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 PDF

영국의 사업자사전선택제 영향 및 시사점 (Competitive Effects of Carrier Pre-selection in U.K.)

  • 김병운
    • 전자통신동향분석
    • /
    • 제19권4호통권88호
    • /
    • pp.127-134
    • /
    • 2004
  • OFTEL은 1998년 7월 유럽위원회(EC)의 수정상호접속지침(amended ICD, 97/33/EC)에 의거 유선망의 지배적사업자인 BT, 그리고 Kingston Communications사를 제공의무사업자로 결정하고 사업자사전선택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2000년 4월부터 임시적 사업자사전선택제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유선시장 전화서비스에 대해 multi-basket 유형으로 사업자사전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은 수시영업(marketing) 방식으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회의의 지침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디지털콘텐츠
    • /
    • 7호통권38호
    • /
    • pp.68-78
    • /
    • 1996
  • 1995년 12월 유럽의회(European Parriament)는 EC내부시장위원회(Internal Market Council)가 제시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회의의 지침안을 마련하였다. 1996년초에 이 위원회는 이 지침을 공식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초안에는 각 회원국이 1998년초부터는 이 지침을 이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회의의 지침을 번역 게재하고자 한다.

  • PDF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의 COVID-19 관련 해석지침 검토 (A Review on the Interpretative Guidelines on EU Air Transport Passenger Rights Regulations in the Context of the Developing Situation with COVID-19)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5권3호
    • /
    • pp.39-63
    • /
    • 2020
  • 2020년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COVID 19 감염증 확산으로 대규모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의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항공수요가 대폭 감소한 데 이어, 유례없는 COVID 19의 발발로 항공운송업계는 그야말로 고사 직전의 상황에 이를 정도이다. 일부 항공사는 정상적인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수준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몇몇의 저가항공사들은 기업생존이 참담한 수준을 넘어 파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항공운송업계로서는 현 상황이 역사상 최악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EU 위원회에서 지난 3월 발표된 'COVID-19에 따른 여객의 권리보호를 위한 해석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보았다. 본 가이드라인은 ① 항공여객(air passenger), ② 철도여객(rail passenger), ③ 버스여객(bus passenger), ④ 해상 및 내수로 여객(maritime and inland waterway passenger)에 관한 각 분야의 EU 규칙상 COVID-19의 여파와 관련한 여객의 권리보호 해석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일종의 해석지침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EU 위원회의 해석지침 중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상 COVID-19 관련 EU 해석지침을 크게 ① 정보공지, ② 항공여객의 환불·재항로 설정권, ③ 항공여객의 서비스 보장권, ④ 항공여객의 보상청구권 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지침의 주요 골자를 소개하고 관련 논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우리나라 항공여객운송업계의 COVID-19 관련 대응현황을 개괄하고, COVID-19 관련 EU 해석지침이 제시하는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보았다.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에 따른 활성화 방안 -분쟁방지를 위한 사전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A Study to Promote the EC Collabo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the Preemptive Dispute Resolution Policies)

  • 최용록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6권3호
    • /
    • pp.191-216
    • /
    • 2006
  • It has been talked about the responsibility of the South-North Korean e-market place(e-MP) collaboration project every you since 2003. However, the feasibility as the business has not been dealt with in detail due to the uncertain environment as well as the complicated procedures of the project. The research focuses on the workable mechanism of the South-North Korean E-Market Place collaboration project.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results from the newly installed fiber telecommunication network as well as the 1 billion dollars of the trading volum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research analyzes on the capabilities as well as willingness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e-MP, and concludes with two paradigms of the future tasks. First, the unified but step-wise structure should be made to promote the project by the political committee (South and North Korea EC Committee) and the economical administration body (South and North Korea EC Corporation). Second, the market-oriented resolution system such as South and North Korea Arbitration Body should be involved to create legal environment. Above all, the discussion should be on the main body of e-MP settlement to abolish the psychological as well as practical barriers to enter the South-North Korean electronic commerce.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