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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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례의 잠재유형화와 유형별 재학대 위험요인 (Classifying Predominant Type and Examining Risk Factors for Recurrence of Child Maltreatment)

  • 이상균;이봉주;김세원;김현수;유조안;장화정;진미정;박지명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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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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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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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아동학대 재발생 사례의 학대유형을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분류하고, 학대유형별 재발생에 미치는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집 관리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학대판정을 받은 피해아동 26,921명 중 재학대를 경험한 1,447명을 재학대 발생집단으로, 2012년 학대판정사례 중 재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피해아동 4,580명을 재학대 미발생집단으로 추출해 분석하였다. 잠재계층분석과 잠재전환분석을 이용해 중복학대와 단일학대 모두를 포함시켜 분류한 결과, '신체학대 우세형', '정서학대 우세형', '성학대 피해집단', '방임피해 집단' 등 4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4개 학대유형별로 재학대 미발생집단과 비교해 재학대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피해아동 성별과 연령, 가해자 성별, 가족빈곤, 친부모 가해자, 배우자 폭력, 가해자 알코올남용 문제, 양육기술 부족, 원가정 분리보호 등 위험요인이 학대유형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모형을 이용한 학대유형화는 재학대 예방 및 개입의 표적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며, 학대유형별 개입표적으로 삼아야 할 차별적인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기반해 아동학대 재발생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자기보고식 괴롭힘 경험률 평가의 편향요인 탐색: 평가조건 변인을 중심으로 (Biasing Factors in Self-Report Assessment of Bullying/Victimization: Examining Variability in Involvement Rates by Testing Conditions)

  • 이동형
    • 한국심리학회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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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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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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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내외의 학교폭력이나 괴롭힘 실태조사에서 괴롭힘 경험률을 파악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평가방법이 널리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보고에 기초한 가해율 및 피해율이 구체적인 조작화 방식, 측정방법 등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괴롭힘 평가에서 편향요인은 주요 쟁점이 되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690명의 남녀 중학생을 지시문을 통해 조작된 서로 다른 네 평가조건(정의제시/미제시, 익명/기명실시)에 무선배정한 후, Olweus 괴롭힘 질문지의 가해 및 피해문항을 실시하여 성별에 따른 경험률의 차이를 살펴보고, 정의제시 및 익명실시 여부에 따라, 그리고 질문형태(전반질문/세부질문)에 따라 경험률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두 가지 절단점과 성별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교차분석 결과, 전반질문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가해율 및 피해율이 높았고, 직접적 괴롭힘에 대한 세부질문에서도 남학생의 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았지만, 관계적 괴롭힘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엄격한' 절단점을 사용할 때, 전반적 가해 경험률뿐 아니라 언어적 괴롭힘 가해율 및 피해율이 111%~157%나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익명실시 여부에 따라서는 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경험률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솔직히 응답한 정도나 비밀보장의 확신 정도도 두 조건 간에 다르지 않았다. 질문형태에 따라서는 세부질문을 통해 경험률을 측정한 경우 전반질문 대비 68%~148% 높게 나타났으며, 질문형태에 따른 괴롭힘 경험 측정치 간의 상관도 낮거나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 또한 전반질문은 민감도는 높지 않은 반면, 이에 비해 특이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학교폭력이나 괴롭힘 실태조사 문항의 개발과 실시 절차의 개선을 위해 갖는 구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를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