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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실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 대상 선정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Selection of the Joseon's Royal Placenta Chambers for Successive Registration in World Heritages Listings)

  • 이재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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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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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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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20년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으로 신청된 세종대왕자 태실을 검토했던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 위원회는 성주태실의 단독 등재 방식이 아닌 전국적으로 분포한 조선 왕실 태실로 확대하여 연속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세계유산 연속유산 대상에 해당 지역의 태실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요구하는 부동산 가운데 탁월한 보편적 가치, 유산의 보호와 관리, 진정성, 완전성의 조건을 토대로 연속 등재 대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 세 가지를 등재 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문화재로 지정되어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 문화재인 태실 22개소가 그 대상이 된다. 둘째,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논리를 확보하기 위해 가봉태실로 한정하고, 연구조사와 학술고증을 통해 복원과 문화재 추가 지정이 가능한 태실을 그 대상으로 본다. 셋째, 조선 왕실 태실의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일제강점기 이왕직에 의해 조성된 서삼릉과 표본으로 이설한 성종태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된 대상이라 할지라도 원래의 위치가 아닌 것이 많으며, 이 가운데에는 일제의 의도에 따라 이설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일제강점기 태실 이설에 대한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하여 추가하고,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대상도 서둘러 지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복원과 지정을 추진하여 세계유산 연속유산 등재 대상 목록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세계유산 연속유산 등재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개별 태실에 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와 진정성 있는 복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