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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과정에서의 고전 대하소설 교육의 필요성과 내용 -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Need and Contents of Classical River Novels in Secondary Education - Focus on highschool literature textbooks)

  • 한길연
    • 고전문학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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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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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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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고전 대하소설은 학생들에게 한국적 대서사 문학의 양식과 미감 및 공동체적 생활문화를 전수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세계관을 확충하고 정서를 함양하며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게 하는 데 중요한 교육자료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등교육과정에서 고전 대하소설을 가르쳐야 하는 필요성을 재점검하고,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전대하소설의 교육내용을 구상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서사문학사적 위상과 문화사적 가치로 볼 때 고전 대하소설이 큰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외면당해온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먼저 고전소설을 균형 있게 교육하고, 현대 대하소설과 연계 교육을 실시하며, 대서사의 양식과 미감을 알려주고, 조선후기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도록 하기 위해 중등교육과정에서 고전 대하소설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학생들에게 대하소설의 개념과 범위, 내용과 특질을 명확히 인지시키는 것은 물론, 조선후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하소설 갈래의 전통계승과 변모 과정을 알려주고, 대서사의 장대함과 섬세함을 체득하여 자신과 관련한 대서사를 설계하도록 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삶에 대해 성찰하고 문화콘텐츠로 활용케 하려면 고전 대하소설에 관한 교육이 절실하다. 다음으로는 고전 대하소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설계해 보았다. 고전 대하소설 단독으로 교육하는 경우, 대략적인 개요로부터 세부적인 대목으로 작품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학생들 스스로 자신과 관련한 대서사 양식을 구상하도록 하는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대하소설의 내용과 형식을 명확히 이해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일상과 문학을 긴밀히 연결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제시하였다. 현대 대하소설과 연계하여 교육하는 경우, 구조적 측면 작가적 측면에서의 공통점을 주지시키면서도 시대에 따른 차이점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대하소설의 전통 계승과 변모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교육내용을 마련하였다. 문학 교과서에 고전 대하소설이 실린다면, 학생들은 그 전모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고전 대하소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하루 빨리 고전 대하소설이 교과서에 실려 학생들이 한국문학의 성격과 역사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며, 대서사 양식을 수용 생산하는 창의적 문학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문화재(文化財)의 국제적 불법 거래(不法 去來)에 관한 고찰 (An Examination into the Illegal Trade of Cultural Properties)

  • 조부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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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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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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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문화재의 국제적인 유통행위는 다수 국가가 관계되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2차대전 이후 문화재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신생 독립국과 식민제국들 간에 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 되어 문화재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재 반 출입에 대한 통제와 반출에 허가장 발급을 통해 불법 취득 유통 억제를 위한 1970년 "문화재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의무화한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또한 유엔(UN)의 산하 기관으로 유네스코(UNESCO)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 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으며, UN 총회 역시 1973년의 결의 3187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산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UNESCO)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의 한계로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954년 협약상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1970년 협약은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에 국한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1995년 협약도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1954년 협약이나 주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1972년의 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66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 개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서의 소재가 과거 한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54년 협약 및 제1의정서의 비준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Interpol) 회원국간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도난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 법률의 도입, 국제협약의 가입, 수집품 목록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