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epartment of Justice

검색결과 301건 처리시간 0.025초

SPECT/CT에서 감쇠 보정 및 위치 정보의 유용성 평가 (The Usefulness Assessment of Attenuation Correction and Location Information in SPECT/CT)

  • 최종숙;정우영;신상기;조시만
    • 핵의학기술
    • /
    • 제12권3호
    • /
    • pp.214-221
    • /
    • 2008
  • 목적 : 융합 SPECT/CT가 기존 SPECT에 비해 병소의 해부학적 위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지 정성 평가하고, CT 감쇠 보정이 SPECT 영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아 SPECT/CT의 유용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험재료 및 방법 : 1. 융합 영상의 평가 : 2008년 1월(月)부터 8월(月)까지 Precedence 16 혹은 Symbia T2에서 $^{131}I$-MIBG, Bone, $^{111}In$-Octreotide, Meckel 게실, Parathyroid MIBI 등을 SPECT/CT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SPECT/CT영상을 융합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비교하여 정성 평가하였다. 2. 감쇠보정의 평가 : Symbia T2로 2008년 6월에서 8월까지 $^{201}Tl$ 심근 검사를 한 환자 38명을 대상으로 Cedars-Sinai의 QPS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Ant, Inf, Lat, Septum, Apex로 5개부분으로 분류하고, 각 부분에 대한 관류의 상태를 백분율로 산출했다. CT AC와 Non AC를 평균${\pm}$표준편차로 각 부분에 대한 관류 상태를 비교하고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 1. 융합 영상의 평가 : 에너지가 높은 $^{131}I$ SPECT의 경우 병소와 주위 조직 간의 섭취율 차이로 인해 (주위 조직이 saturation 됨) 병소의 위치 파악이 어려웠으나 CT로 융합한 결과 해부학적 위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멕켈게실이나 $^{111}In$과 같이 장이나 장기쪽에 질환을 찾는 경우에는 그 우수성이 더욱 뛰어 났다. Bone SPECT/CT는 척추간의 구별을 확실히 할 수 있어 임상의가 정확한 결과를 제시하는데 도움을 준다. 2. 감쇠 보정의 평가 : 감쇠 보정 전후의 관류 백분율의 차이가 Ant, Lat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05), Inferior, Apex, Septum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차이를 보이는 값 중 Inferior Wall에서 CT AC perfusion : $76.84{\pm}6.52%$, Non AC perfusion : $68.58{\pm}7.55%$로 CT 보정에 의한 차이가 $8.26{\pm}4.95%$로 가장 크게 측정되었다(t=10.29, p<0.01). 결론 : SPECT에 CT가 부착되면서 병변의 기능적 활성도를 나타내는 분자학적 영상은 물론 병변의 해부학적 위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비정상적 부위를 찾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잡한 인체 부위에서 정상군과 비정상군을 분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다. 따라서 임상의는 하나의 검사 영상으로 진단과 치료계획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감쇠가 잘 되는 흉곽 부위 안에 있는 심근 검사에는, CT로 보다 정확한 감쇠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SPECT 검사 시 관심부위의 관류 상태를 더욱 신뢰할 수 있어 치료 예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PDF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들에 대한 재범추적 연구 (Recidivism Follow-Up Study on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 이승원;이수정;서혜란
    • 한국심리학회지:법
    • /
    • 제12권1호
    • /
    • pp.15-33
    • /
    • 2021
  •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재범 기간 추적과 동종재범여부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범죄전력의 재범예측력을 확인하고자하였다. 재범에 대한 기준은 전자감독 실시 중 발생한 범죄사건으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재범일은 유죄로 확정된 사건의 사건발생일로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재범자는 122명, 비재범자는 126명이며, 모두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감독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이다. 연구 결과,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 중 재범을 저지른 자들은 대부분 3년 이내에 재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범사건을 이종재범과 동종재범으로 분류한 후 집단 간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집단구성인원은 각각 이종재범집단 88명, 동종재범집단 34명으로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3년 이내에 가장 많은 재범이 확인되었다. 이종재범집단의 생존율과 동종재범집단의 생존율은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Wilcoxon statistic = 2.326, df = 1, p = .13, Log Rank = 1.345, df = 1, p = .25). 다음으로 범죄전력 변수의 재범 예측력 확인을 위해 Cox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범죄 전력횟수와 폭력범죄 전력횟수는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X2=27.33, df=1, < .001). 결과적으로 최근 발표되는 자료들에 따르면, 전자감독의 시행으로 재범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군(재범집단)에 속하는 대상자들의 재범소요기간은 다소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고위험 집단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와 같이 고위험군에 대한 특성 및 재범연구들을 기반으로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형사사법절차의 객관성을 부여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PDF

아리스토텔레스와 강증산(姜甑山) 성사(聖師)의 덕(德)이론 고찰 -덕의 속성 및 목적성과 관련하여- (A Study on Moral Systems of Aristotle and Kang Jeungsan: Focusing on the Nature of Virtue and Teleological Characteristics)

  • 주소연;고남식
    • 대순사상논총
    • /
    • 제46집
    • /
    • pp.189-234
    • /
    • 2023
  • 오늘날 서구 윤리학에서 규범윤리 중 하나인 덕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덕윤리는 행위보다 행위자의 성품(性品)을 중심에 두며 의무론과 공리주의 같은 외면적 행위 기준의 도덕이론이 갖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윤리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글은 덕의 속성이나 개념을 알아보는 덕이론의 입장에서 강증산 성사(聖師)의 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덕과의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덕의 속성으로서 두 사상의 덕은 형이상학적 기원으로 영혼과 도가 있고, 각각 이성및 마음과 관련하여 작용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은 인간 이성의 탁월한 성품을 가리키고 이에 대해 강증산의 덕은 청정한 본질로 회복하려는 마음 수행에서 나오는 성품이라 할 수 있다. 덕은 그것이 추구하는 좋은 삶 개념을 포함하여 설명하게 되는데 이때 좋은 삶으로서 각각 에우다이모니아와 해원상생으로 대응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를 실현하기 위한 성품으로 덕은 중용(中庸)의 덕을 강조하며, 강증산의 해원상생을 실현하기 위한 성품으로서 덕은 무자기(無自欺)와 대인대의(大仁大義)의 덕이 있다. 두 덕이론의 유사점은 덕이 인간으로서 목적을 다하기 위해 좋은 삶을 실현하는 성품으로서 목적론적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실천적 지혜와 지속적인 덕 함양의 과정이 필요하다. 또 다른 유사점으로 덕에 중(中)을 추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덕의 속성과 관련하여 영혼과 도는 다른 측면의 개념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은 강증산의 덕과 달리 천부적이며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좋은 삶으로서 에우다이모니아가 인간사회에 국한된 좋은 삶이라면 해원상생은 인간, 신, 만물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삶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덕이 이성적인 면이 강조된다면 강증산의 무자기와 대인대의의 덕은 이성적 측면 외에도 마음을 통해 남을 이해하는 정서적인 면과 상호간 관계적 덕의 측면이 있다는 면이다.

대구시 도시근린공원의 접근성에 따른 환경적 형평성 분석 (Environmental Equity Analysis of the Accessibility of Urban Neighborhood Parks in Daegu City)

  • 서현진;전병운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14권4호
    • /
    • pp.221-237
    • /
    • 2011
  • 본 연구는 환경정의 관점에서 도시근린공원의 접근성에 따른 형평성을 대구시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근린공원의 공간통계학적 분포 특성을 살펴 본 후, 최소거리 및 커버리지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접근성을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도출된 접근성에 따른 사회 경제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근접비율, 맨 휘트니 U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과 같은 기술적 추론적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소거리 분석에서는 자치구 중 달서구가 근린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양호하며, 동구가 가장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버리지 분석에서는 500m와 1,000m 모두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자치구는 달서구, 가장 불량한 자치구는 동구와 남구로 분석되었다. 환경적 형평성 분석 결과 구시가지는 대부분 고령자비율에서 환경적 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밀도 및 미성년자 비율에서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신시가지는 대부분 인구밀도 및 미성년자 비율에서 환경적 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령자비율과 기초생활수급자비율 및 무상주택비율에서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량적인 도시공원정책에 의한 대구시 도시공원의 조성과정 및 도시개발과정과 영구임대주택의 입지패턴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유해시설과 관련된 환경정의 연구의 주제를 확장하였으며, 도출된 분석결과는 대구시에서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공원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치과위생사의 스트레스 정도와 적응 방법에 관한 연구 (Study of Dental Hygienist's Stress Degree and Adaptation Method)

  • 권미영;정미희
    • 치위생과학회지
    • /
    • 제4권3호
    • /
    • pp.133-140
    • /
    • 2004
  •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이 임상에서 느끼는 업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적응방법을 파악하고자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치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116명을 임의 추출하여 구조화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수집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요인별 스트레스 정도는 전체적으로 보통정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항목별로는 직장에서의 장래성과 지지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컸고, 반면에 환자와의 관계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2. 각 문항별 스트레스 정도는 고유업무이외에 다른 업무가 많을 경우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타직종(치과기공사, 용역 등)과 갈등이 있는 경우의 문항에서 가장 낮은 스트레스 정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스트레스에 대한 단기 적응방법으로는 '물건을 던지거나 문을 쾅 닫음 등의 행동을 한다'는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기 적응방법으로는 '운명으로 생각하고 포기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장기 적응방법보다 단기 적응방법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매우 적게 나타났다. 4. 신규 치위생사와 경력 치과위생사의 스트레스에 대한 단 장기 적응방법을 비교한 결과 단기 적응방법에서는 신규와 경력 모두가 물건을 던지거나 문을 꽝 닫음 등의 행동을 한다는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장기 적응방법에서도 신규와 경력 모두가 신앙의 힘을 빌린다의 항목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신규 치과위생사가 장기 적응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비교는 치과위생사직 선택동기에 따른 스트레스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단기 적응방법의 비교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장기 적응방법의 비교에서는 변수 중 종교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임상 치과위생사가 느끼는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직에 대한 사명감과 주인의식이 무엇보다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따라 직장동료나 가족 또는 친구들이 아닌 신앙의 힘으로 직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해소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직장과 가정 어디든 각자가 각 개인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면 전문직으로써 써비스업의 특성에 맞도록 충실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PDF

일제하(日帝下)(1920년대) 조선인수형인(朝鮮人受刑人)의 식생활상황(食生活狀況)과 그 배경(背景) (Dietary Life Status of Korean Prisoners' and the Background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Ruling)

  • 김천호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 /
    • 제18권1호
    • /
    • pp.56-68
    • /
    • 2003
  •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to find out (1) real situation of the food supply in prison under Imperial Government of Japan more cleary (historical meaning) and (2) which might help in understanding wrong present food consumption patterns in Korea which causes environmental as well as health problems. It is generally known that the length of the Japanese occupation for Korea is 36 years. However, it is concluded in this study that it was longer (70 years ; from 1875 to 1945 from when Japanese Army attacked and occupied Yungjongdo and Kanghwado island to e time when they were defeated on World War II.) Korea was annexed by Japan in 1910 then the Imperial Government of Japan dismissed the Korea Army, controlled the Office of Justice and the management of prison by force. Since then about 50% of all land was fell into Japanese Government ownership and 80% of Korean farmers became as tenant. After this change, Korea farmers were forced to pay extremely high rent (up to 80% of its harvest). Forced immigration, low price procurement of grain by Japanese government up to more than 30%of their production, was practiced. Accordingly, the food situation of Korean farmers became miserable, which may caused more violations of Imperial Japanese Law. Malnutrition, epidemic diseases, mortality rate of infants soared and average life expectancy shortened to 20-30 years old. This was the period of World Economic Crises and Food Crises in Japan. It was said then that if one Japanese comes to Korea then 200 Koreans will starved to death. Meanwhile, Proconsul Bureau of Chosun requested to the Department of Medicine, the Imperial University of Kyungsung to survey food supply situation of Koreans in prison throughout Korea. Objectives of the survey then was not only to find out scientifically whether it is agreeable in maintaining prisoner's health and also find out the possibility to save food during food crisis. Survey was started from 1923 and ended in 1945, and it focussed on prisoners in the Seodaemoon Prison. This report is the outcome of the first survey. They concluded that the food supplied was nutritionally (had) no problem, in compare with those of workers in the factory, students in the dormitory in Japan and with those of prisoners in Taiwan, France and Germany. Amount of grain supplied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work lord and was divided into 9 different levels. Total grain was consisted of 50% millet, 30% soybean and 20% indica rice(variety).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 in the amount of supply of side dishes between work groups. For the highest working group, 3280g of boiled grain per day was supplied to make stomach full but as a side dishes, salty fermented bean paste, fermented fish and salty soups, etc. was supplied. Deficiency of animal protein were observed, however, high intake of soybean may possibly caused animal protein deficiency problem. On the contrary, the intake of water soluble vitamins were insufficient but the level of calcium and iron intake seems to be sufficient, however, imbalance of intake of nutrition may caused low absorbtion rate which might caused malnutrition. High intake of dietary fiber and low intake of cholesterol may possibly prohibited them from so called modem disease but may caused the defect in disease resistancy againist epidemics and other traditional disease. Over intake of salt(20-30g per day) was observed. Surveyors who attended in this survey, mentioned that the amount of food intake may nutritionally be sufficient enough but the quality of food(and possibly, the taste of food) were like that of animal feed. For the officials who received this report might consider that considering the war situation and food crisis, the supply situation of food in the prison may considered to be good enough(because they are not starving). But as a Korean who studied this report, one feel extremely pity about those situation because (situation of) those period were very harsh under the Imperial Law and keeping the Law by Koreans were almost impossible, therefore, about one third adult violated the Law and were put into jail. And they were treated like animals.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A Comparative Review on Civil Money Penalties in Aviation Law)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4권1호
    • /
    • pp.3-38
    • /
    • 2019
  •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과 연결운항의 의미 - 2018년 EU사법재판소 Claudia Wegener v. Royal Air Maroc SA 판결의 평석 - (The Definition of Connecting Flight and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Regulation (EC) No 261/2004: A Case Comment on Claudia Wegener v. Royal Air Maroc SA [2018] Case C-537/17)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5권1호
    • /
    • pp.103-125
    • /
    • 2020
  • 본 논문에서는 2018년의 EU사법재판소의 Wegener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Sturgeon 판결, Nelson 판결, Folkerts 판결의 법리를 유지·재확인하였다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Wegener 판결은 다음과 같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 바로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외적용은 주로 경쟁제한과 관련한 경제법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법권 내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U사법재판소가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EU 역외의 제3국에서 발생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가 되어 EU 운송법 체제와 EU 운송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입증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Wegener 판결에서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환승노선에 탑승하지 못한 여객은 피고항공사의 다른 항공기에 의해 4시간 연착하여 아디가르에 도착하였다. 이 상황이 EU의 항공여객운송법 체제와 운송업계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Wegener 판결에서 EU사법재판소는 Folkerts 판결을 인용하며, 그 취지를 존중하고 있는데, Folkerts 판결과 Wegener 판결은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Folkerts 판결에서는 환승지가 프랑스 파리의 EU 역내 지역이었고, Wegener 판결은 환승지가 모로코 카사블랑카로서 EU 역외 지역이었다. 또한 Folkerts 판결에서는 여객이 탑승한 항공사가 EU에 등록된 'EU적 항공기'였고, Wegener 판결에서는 EU 역외 지역에서 등록된 '제3국적 항공기'였다. EC 261/2004 규칙 제3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카사블랑카에서 아디가르까지의 항공편이 EU 역외 출발에서 EU 역외 도착이라는 사실은 극복하기 힘들다. EU사법재판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결운항은 환승노선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적인 하나의 운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Folkerts 사안에서나 적용되는 것일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서는 전통적으로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등록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복종한다'라는 점이 중시된다. 동일한 공항을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국이 다른 항공기들이라면, 예컨대 A국적의 항공기와 B국적의 항공기는 각각의 보상규정과 책임유무가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다. EU 체제가 항공기의 '국적주의'가 아닌 '발지주의'를 채택하고, 나아가 역외적용마저 인정해 버린다면, 항공기의 국적주의를 채택한 EU 역외의 다른 국가들의 법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3국이 항공기 발지주의를 채택한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이는 법제간의 충돌을 넘어 외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Wegener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호주 민간시큐리티 산업의 비판적 고찰 : 퀸즐랜드주를 중심으로 (An Evalu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Regulations in Queensland : A Critique)

  • 김대운;정육상
    • 시큐리티연구
    • /
    • 제44호
    • /
    • pp.7-35
    • /
    • 2015
  • 본 논문은 관광이 기간산업인 호주 퀸즐랜드주를 대상으로 민간시큐리티 산업의 선진화 과정과 제도적 개선점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 제1,2차 개혁과정의 검토를 통해 제도운영상의 종합적인 성과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Button(2012)과 Prenzler와 Sarre (2014)가 제시한 표준모델(Best Practice Model)에 대입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퀸즐랜드주는 연방정부의 시큐리티 사업자 규제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실시간 음주 약물 측정, 정신장애정도에 대한 감정, 경비 사업자 측근(close associates)에 대한 프로파일링 등과 같은 선제적 규제기법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운용중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쇄신이 요구된다. 둘째, 퀸즐랜드주 시큐리티 자문업 기계경비업자들의 경우 교육 훈련 과정 이수의 법적의무가 없어 자율준수로 운영되는 현행 커리큘럼의 의무화 방안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퀸즐랜드주 시큐리티사업자에 대한 현장관리감독은 관광특구에 크게 집중되어 있어 관리당국인 공정거래청(Fair Trading)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능동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호주 시큐리티서비스 산업이 한국에 주는 의미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교육훈련의 표준화 공인화와 같은 지속적인 제도정비 개선노력 둘째, 이 같은 시큐리티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향상 도모를 통한 민 경 공조체계의 실효성 강화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사경비자격제도에 해당하는 산업보안관리사, 공인탐정사 등의 전문자격증이 정부산하 협회 혹은 민간단체 등에서 발급되는 관계로 일관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공신력 부여 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호주의 모범선행사례를 참조하여 자격제도 관리 운영의 노하우 활용방안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PDF

항공여객운송에서의 탑승거부와 여객보상기준 (Denied Boarding and Compensation for Passengers in the EU Air Transport Legal Framework and Cases)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4권1호
    • /
    • pp.203-234
    • /
    • 2019
  • 본 논문에서는 탑승거부와 관련한 EC 261/2004 규칙의 규정 및 그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해 보았다. 항공여객운송 분쟁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탑승거부는 그 의미가 EC 261/2004 규칙상으로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EU 판결들에서 어느 정도 그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탑승거부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지만, 일련의 EU 판례에 따라 EC 261/2004 규칙상의 탑승거부에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즉, 탑승거부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항공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문의 결론으로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의 개념에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탑승거부만이 아닌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는 EC규칙이 항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을 규칙에서 의미하는 탑승거부만으로 볼 경우 항공여객의 권리구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EC항공여객보상규칙 제2조 j호의 문면상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으로는 결코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둘째,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초과예약도 없었고 항공사의 별도 과실이나 귀책사유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 여기서 그 원인의 본질에 EC 261/2004 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정의 판단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nnair 판결에서는 파업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결항이 발생하였고, 연결항공편의 일정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그러한 과정에서 탑승거부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항공운송인의 과실 내지는 귀책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운송인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결항의 원인이 항공운송인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파업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의 판단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와 결항의 경우에는 여객에게 금전보상이 이루어지고, 항공지연의 경우에는 금전보상이 아니라 대체항공편과 같은 항공사의 적절한 지원책만이 제공되고 있다. 만약 제1항공편과 제2항공편으로 연결항공에 의한 환승이 포함되어 있는 항공일정이 있을 때, 천재지변에 의해 제1항공편이 지연되었다. 지연은 되었으나 가까스로 여객은 제2항공편에 탑승게이트에 도착하였다. 이 경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제1항공편의 지연은 천재지변으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항공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Finnair 판결의 취지를 따르면,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보상의무가 가능할 수 있는데, 항공운송인이 아무런 과실과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지연과 탑승거부에 대해 이처럼 다른 보상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향후의 EU사법재판소 판례가 EC 261/2004 규칙의 해석과 적용상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