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cept of municipal police is in contrast to the national police, which is in charge of the overall people. With increased localization, the need for a municipal police system is emphasized in each region.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role of municipal police uniform considering the change in security from the national to the local level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The study investigators developed the concept of centralized national police system and decentralized self-governing municipal police system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Internet research. The investigators analyzed the design of municipal police uniform by reviewing the systems in several other countries. The results revealed specific formative features of municipal police uniform such as representative ambivalence, expression of visual language, manifest visibility, and reflec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municipal police uniform is adapted to changes in local government requiring a shift of awareness on to municipal police compared with the existing national police. The creation of a municipal police uniform enhances the efficiency of work by projecting a resident-friendly image, social support and cooperation, which play a huge role in illustrating the exemplary service to promote a stable and peaceful society locally.
우리나라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2002년 국가청렴위원회(과거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및 유방요인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대책수립과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다양한 강도 높은 자체 사정활동과 부단한 윤리교육의 실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은 아직도 경찰의 청렴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일반 국민들에게 청렴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금품 향응 수수와 직결되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이라는 체감청렴도보다 기준절차의 현실성, 업무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과 같은 잠재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대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경찰청이 낮은 지수를 받은 것도 체감청렴도에 비해 잠재청렴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종합적 첨렴도지수를 향상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의 정착, 민원 모니터링 확대 실시,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업무행태의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온라인 고객평가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잠재청렴도 향상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2002년 국가청렴위원회(과거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및 유방요인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대책수립과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다양한 강도 높은 자체 사정활동과 부단한 윤리교육의 실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은 아직도 경찰의 청렴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일반 국민들에게 청렴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금품 향응 수수와 직결되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이라는 체감청렴도보다 기준절차의 현실성, 업무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과 같은 잠재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대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경찰청이 낮은 지수를 받은 것도 체감청렴도에 비해 잠재청렴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종합적 첨렴도 지수를 향상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의 정착, 민원 모니터링 확대 실시,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업무행태의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온라인 고객평가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잠재청렴도 향상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설 1년을 바로 눈앞에 둔 제주자치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정부개혁의 업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약정할 수밖에 없고, 약정의 결과 그 관할은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지 등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산림, 환경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일반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만, 일반형사범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사법경찰의 관할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인정되고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할 수 있으나 유치장 운영조차 할 수 없고 즉결심판청구권이 없다. 국가는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신규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제주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경찰 제도인가를 자치경찰 이념형을 도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2006년 7월 1일 창립된 후 약 1년 동안의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분석을 통해 미래의 발전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주자치경찰 발전 모델은 자치경찰 시스템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한 구조개혁,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 자치경찰 예산분담의 합리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할 범죄수사기법의 개발과 전문화의 측면에서 접근된다.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s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General adopted a "decentralized retention" of public records. The Government General did not establish its own archives for central preservation of permanent public records. Colonial agencies established its own records office and the records office managed the records its agency created. Secret records and police records were exception. They were retained by the Secretary Office of the General Affairs Division and Police Division of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respectively. Second, filing systems and retention periods of the public records followed the hierarchic structure of organization. In the headquarter of the government, records were filed by a "bureau-division-activity-file" classification system and a retention period of a file was given automatically by each unit the file belonged. A closed and cut-off file was retained and arranged according to its creating unit, creating year, and retention period. The filing system was easy to use once the filing system was established well, but to make it work effectively changes in activities and organizations should be on a reflected regular basis. It had an advantageous effect that permanent records could be preserved in a unified way throughout the organization. However, it is very critical to determine the permanent records in a professional way. Selection of the permanent records should be done professionally and in a historical perspective. Otherwise, the records retained as permanent records were not the records having an enduring value. And that was not done by the colonial government. Third, classification and scheduling of records were carried out by a creating division, rather than by the Records Office, mostly from the 1920s. Compilation of the records was also done by the creating agency. It implies that the records management lacked the professionalism. In conclusion,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wes nither modern nor user oriented. It managed the records for solely administrative purpose, i.e. effective colonial rule. The legacy of the colonial records system still exists in the public records system in Korean government. One should criticize the lack of will and efforts to modernize the public records system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while should reflect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records system in Korea.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위기재난관리)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위기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른바 삼단체계(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를 채택하고 있다. 통합위기관리체계(IEM)는 일차적으로 지역 대응기관의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체계를 중시하는 개념이며, 특히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위기관리체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영국과 미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역사회 내의 지역대응기관들이 중앙정부나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일차적으로 시민보호와 관련된 문제(위기 및 재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국과 미국에서는 위기와 재난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한 경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조정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만 비로소 중앙정부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 중심의 중앙집권화 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재난 발생시(중요도에 관계없이) 중앙 정부가 쉽게 지역단위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를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 비친숙성 및 비예측성이 증폭되고 있는, 이른바 '위험사회(Risk Society)'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의 하향식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위험사회(Risk Society)'와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의 불확실성, 비친숙성, 비예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논문은 한국의 시민보호체계도 영국과 미국의 위기재난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분권화된 조정과 협력모델(Coordination and Cooperation)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 하에서 우리나라의 시민보호체계 및 안전관리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안전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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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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