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DNR experiences of nurses.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observation, and field records with five nurses from November 2009 to February 2011.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narrative inquiry methodology. Results: Three fundamental themes were derived from data analysis as following: 'faithfulness to care for comfort,' 'helping for peaceful farewells between the patient and the family,' 'reflecting one's lives with a collision of feeling toward the death.'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nurses take a role of an advocate in caring for DNR patients and being concerned about their families' conflict and anguish. In addition, this study indicate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on living will, advanced directives and preparation for the death tailored to the public including healthcare professionals.
배경: 보편적으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 암 환자에 있어서, DNR 동의가 흔하게 취득되고 있다. 그러나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현황과 실태 분석에 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드문 현실이다. 최근 저자 등은 보호자가 DNR 동의를 거부하여 심폐소생술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여 2개월 간 중환자실에서 치료 후 사망한 환자를 경험하면서 지금 까지 진행된 DNR 동의의 현 실태와 앞으로 시행될 DNR 동의의 보완점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방법: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성빈센트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과 DNR 동의서를 조사하였다. 대상 환자들의 나이, 성별,진단명, DNR 동의 시간, 사망까지의 시간, DNR 동의에 참여한 보호자, DNR 결정 당시 환자 상태, 사망장소, DNR 결정 당시의 치료와 DNR 결정 전후 치료의 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치료 단계는 3단계로 분류하였다. 결과: 중앙 연령은 66세($31{\sim}93$세) 였고 남자가 31명, 여자가 29명이었다. 폐암 12명, 위암 12명, 담낭암 및 담도암 7명, 대장암 6명, 췌장암 4명, 기타 19명이었다. DNR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은 아들이 22명, 배우자가 19명, 딸이 16명, 기타가 3명이었다. 이 중 환자가 DNR 동의서에 동의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60명 중 30명이 입원 시에, 30명은 입원 기간 중에 DNR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입원 기간 중에는 증상의 악화 19명, 활력 증후 변화 4명, 다기관 기능부전 3명, 기타 상태 4명 등으로 DNR이 결정 되었다. DNR 동의 후 사망까지의 시간은 13명이 5일 이내에 사망하였다. 사망 장소는 60명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원이었다. DNR이 시행되었을 당시 치료 단계는 2명을 제외하고 1단계였고 2단계와 3단계가 각각 1명씩이었다. 결론: 환자의 존엄성과 권리라는 측면에서 DNR 동의의 환자 참여가 국내에서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겠다. 또 이를 위해 DNR 동의의 의미, 경과, 동의 철회 등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화된 동의서에 의해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되어야 하겠다.
목적: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은 환자와 가족, 의료진에게 당면과제이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합의된 연명의료 제한의 정의와 시기는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단일 의료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 후 사망한 환자를 조사하여 임종기환자의 연명의료의 실태를 확인하여 보고자 한다. 방법: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 대학병원에서 '회복불능 예상 환자 제한 치료 동의서(DNR 동의서)'에 동의 후 사망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전체 대상환자의 DNR 동의 후 사망까지 기간은 중앙값 2일(1일 미만~51일)이었다. 전체 사망의 45.3%(170명)은 암환자였으며, 54.6%(205명)은 비 암환자로 주요 사망원인은 뇌혈관계(19.2%), 호흡기계(14.7%)가 많았고, 순환기계(6.7%), 감염(6.4%), 신장질환(5.1%), 간질환(2.7%) 등이었다. 암환자군과 비 암환자군을 비교했을 때 DNR 동의 후 사망까지 기간의 중앙값은 암환자에서 3일(range 1일 미만~51), 비 암환자에서 2일(range 1일 미만~50)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P=0.629). 대상 환자 중 205명은 DNR 동의 전기계호흡 등 특수 연명의료를 시행받았으며 특수 연명의료 유보군(170명)과 비교하였을 때, 특수 연명의료 시행군의 76.1%가 비 암성질환이었으며, 특수 연명의료 유보군의 71.1%가 암질환이었다(P<0.05). 결론: DNR 동의 후 사망한 환자 대부분이 임종에 임박하여 연명의료를 결정하였으며 DNR 동의 후 사망한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 암환자였으나 연명의료를 받던 중에 중단 또는 유보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해 의료진은 말기 환자 및 가족과 좀 더 빠른 시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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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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