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늘어지는 증상을 주소로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아들의 임상적, 신경학적, 전기생리학적 소견 및 유전적 진단 결과를 통한 분석을 통해 늘어지는 영아 증후군의 진단적 분류 및 진단 방법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하였다. 방 법 : 1993년도부터 2005년까지 13년간 서울대학교 병원 어린이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및 소아 중환자실에 늘어지는 증상을 주된 주소로 입원한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후향적 의무기록조사를 통해 임상 소견 및 검사 소견들을 조사하였고 최종 진단명을 분류하였다. 결 과 : 늘어지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한 영아들은 21명이었다. 최종 진단명은 중추성 기원이 7명(33.3%), 말초성 기원이 11명(52.4%), 나머지 3명은(14.3%) 두 그룹 중 어느 그룹으로도 분류되지 못하였다. 중추성 기원은 저산소-허혈성 뇌증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Prader-Willi 증후군 2명, 염색체 이상 1명, 일과성 저긴장증 1명이 있었다. 말초성 기원은 myotubular 근병증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SMA 1형이 3명, 선천성 근긴장성 이영양증 2명, 선천성 근이영양증 1명, 그 외 분류되지 않은 운동신경질환 1명이 있었다. 가족력이 있었던 경우는 말초성 그룹에서만 3명이 있었고, 신경학적 검진 상 근력은 중추성 그룹에서 평균 Grade 3 이상이었고 건반사도 활발하게 나타난 경우가 많아 다른 그룹의 환자들과 차이를 보였다. 검사상의 소견은 근전도 검사에서 말초성 그룹이 66%의 민감도를 보였고 근생검은 말초성 그룹에서 진단적이었다. 중추성 그룹에서 뇌 영상 검사가 진단적이었고 진단율이 높지는 않았지만 Prader-Willi FISH 나 염색체 검사를 통해 진단이 되었던 경우가 있었다. 그외의 분자 유전학적 검사로 확진 가능한 말초성 그룹의 환자들이 있었다. 입원 기간 및 기관 삽관 기간은 말초성 그룹에서 현저하게 길었고, 추적 관찰 시 사망 및 심한 발달 지체의 비율도 말초성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다. 결 론 : 본 연구의 늘어지는 영아들의 임상상을 바탕으로 진단적 분류를 시행하고 각 진단 분류에 유용한 검사를 순서대로 진행시킨다면 효과적인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목 적 : 세기관지염은 영유아에서 흔한 하기도 감염이며 RSV 바이러스가 가장 흔한 원인 바이러스다. 그러나 RSV 감염에 대한 능동면역을 이용한 예방은 아직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임상고찰은 최근 5년 동안 2세 이하의 어린이에서 RSV 감염에 의한 세기관지염의 임상양상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 법 : 1999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원광대학교병원 소아과에 입원한 환아 가운데 생후 24개월 미만이며 하부호흡기 감염의 증거가 있는 환아 513명 중 비강 분비물에서 RSV 항원 양성인 소아 127명을 대상으로 하여 흉부 X-선, 임상양상과 기본 혈액검사 소견을 조사하였다. 결 과 :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각 연도별 발생은 2001년에 43례(34%)로 가장 많은 발생을 보였다. 5년 통산 월별 발병은 11월에 37례(29%)로 가장 많았고 매년 늦가을부터 겨울철에 발병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주요 임상소견은 기침이 120례(94%)에서 나타났고 수포음은 78례(61%)에서 청진되었고 호흡곤란과 천명은 각각 27례(21%), 21례(17%)에서 관찰되어 수포음의 청진이 하기도 감염의 주요 소견이었다. 가장 흔한 흉부 X-선 소견은 폐의 과도한 공기음영이었고 110례(87%)에서 관찰되었다. 122례에서 합병증없이 회복되었으나 5례에서 2일간 기계적인 인공호흡 치료가 필요하여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아의 집중관리가 요구된다. 결 론 : 5년간 입원환자로 본 RSV에 의한 하부호흡기 감염은 늦가을과 겨울철에 발병이 많았지만 일년내내 하기도 감염 환아가 발생하였으며, RSV 감염으로 주로 고위험군 소아에서 중한 경과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서 RSV 호흡기 감염에 대한 인구를 기초로 한 감시체계와 범국가적인 체계적 조사로 유병률 및 유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 적 :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단심실의 치료로 심방-폐동맥 문합술 시행 후 나타난 합병증을 해결하기 위해 총 공정맥-폐동맥 문합술을 시행한 증례를 검토하여 그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방 법: 심방-폐동맥 문합술 후 생긴 합병증의 치료를 위해 총 공정맥-폐동맥 문합술로 전환한 환아 6명(남 : 녀=5 : 1)을 대상으로 수술 전, 후 임상 양상 및 혈역학적 검사 소견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기능적 단심실 환자에서 변형 폰탄 수술 후 총 공정맥-폐동맥 문합술로 전환까지의 시간은 112개월이었다. 결 과 : 심방-폐동맥 문합술 후 재수술의 적응증이 된 후기 합병증은 단백 소실성 장병증(3례), 폰탄순환 부전(2례) 및 우심방 세동(1례)이었으며, 심방 혈전증과 우심방 확장으로 인한 우폐정맥 수축이 각각 1례에서 병발하였다. 전례에서 임상 증상 및 혈역학적 소견이 호전되었지만 2례에서 단백소실성 장병증이 재발하여 heparin 투여 후 치료되었다. 총 공정맥-폐동맥 문합술전 우심방의 압력은 $18.0{\pm}3.6mmHg$이었으나, 수술 후 $14.4{\pm}3.7mmHg$로 감소하였으며, 폐동맥 형태의 퇴행은 관찰되지 않았다. 총 공정맥-폐동맥 문합술 전환 후 수술 사망률 및 중대한 합병증은 없었다. 결 론: 심방-폐동맥 문합술 후 후기 합병증의 완화를 위하여 총 공정맥-폐동맥 문합술로 전환한 증례들에서 혈역학적인 개선과 함께 예후가 호전됨을 관찰하였으며, 따라서 심방-폐동맥 문합술 후 후기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총 공정맥-폐동맥 문합술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적: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에서 관절경을 이용한 미세 천공술 후 재생된 연골의 임상적, 방사선학적 그리고 조직병리학적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97년 10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관절경을 이용한 미세 천공술로 치료한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 46명, 48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56세이었고 평균 추시기간은 1년이었다. 이차관절경술은 수술 후 6개월에 22명, 24례에서 시행하였다. 임상적 평가는 최종추시 시에 Baumgaertner의 슬관절 기능 평가 방법에 의해 시행하였다. 이차관절경술을 시행한 24례에서 일반 조직학적 검사를 시행하였고 제2형 교원질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18례에서는 면역 조직화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12례에서는 Western blotting test를 시행하였다. 정량화된 제2형 교원질의 양에 따라 세군으로 나누고 임상적, 방사선학적, 이차관절경 소견, 환자의 나이 그리고 체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임상적 결과는 43례(90%)에서 우수, 5례(10%)에서 양호의 결과를 보였다. 이차관절경술을 시행한 24례중 21례에서 연골결손 부위의 80%이상이 재생된 연골로 덮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재생된 연골은 조직학적으로 초자연골과 섬유연골로 이루어진 혼합형 연골이었다. 면역 조직화학적 검사 및 Western blotting test결과상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례에서 제2형 교원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량화된 제2형 교원질의 양이 많을수록 수술 전 내반변형의 정도는 적었고 이차관절경소견상 재생된 연골의 범위가 넓었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요약 및 결론: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에서 관절경을 이용한 미세 천공술은 연골 결손 치료에 있어 유용한 치료방법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재생된 연골이 지속적인 체중 부하에 의해서 생역학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얼마나 유지 할 수 있는지는 보다 장기적인 추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953년 12월 23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영해경비를 목적으로 창설된 해양경찰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 정보 수사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 정보'를 제외하고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보활동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활동범위와 관할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경찰청, 일본 해상보안청, 미국 해양경비대 등 국내 외 치안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본문에 정보활동에 대한 수권 근거가 없었으며, 임무를 규정한 조직법이 없었고, 작용법 역시 근거가 미약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율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경비 안전 오염방제 업무는 '해양에서'로, 정보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각 이원화 되어 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직제 및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정보활동이 곤란하였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치안에 관한 사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직법과 작용법을 통하여 수권직무를 지원하는 정보활동범위를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여 담당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었다. 일본이나 미국 해상치안기관 역시 정보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의 임무에 부합하는 정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들은 해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은 해경국을 신설하였으며, 일본은 해상보안관에게 도서지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해양집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화된 정보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었다.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안전의 안정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직제와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관리 체제를 갖추기를 제안한다.
목적 : 국한성 소세포폐암에 대한 임상적 특성, 방사선치료에 의한 국소관해율과 생존율 그리고 재발양상 등을 분석하여 향후 보다 나은 치료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1986년 2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국립의료원 치료방사선과에서 국한성병기의 소세포폐암으로 진단되어 방사선치료 및 화학치료의 병용요법으로 치료한 26예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치료성적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방사선치료환자(전체 환자의 $75\%$)들은 4,000-5,500cGy 범위에서 조사받았다. 환자에 대한 추적율은 $81\%$였으며 생존율은 Kaplan-Meler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전체 환자의 중앙생존기간은 12개월이었고 1년 및 2년생존율은 각각 $65.3\%$와 $15.4\%$였다. 방사선치료후 완전관해율은 $50\%$, 부분관해율은 $23\%$였으며 중앙생존기간은 각각 15개월 및 11개월이었다. 유도 항암제요법후 부분관해 이상의 관해율은 $54\%$였으나 방사선치료를 추가하므로써 부분관해 이상의 관해율이 $73\%$로 향상되였다. 치료에 대한 반응의 정도에 따라서 환자의 중앙생존기간의 차이를 보여 완전관해군은 15개월, 부분관해군은 11개월, 무반응군은 10개월이었다. 방사선 선량에 따른 반응율은 4,000cGy 이하에서는 $66\%$, 4,000-5,000cGy 에서는 $69\%$, 5,000cGy 이상은 $86\%$였다. 치료실패는 전체 환자의 $81\%$인 21예에서 관찰되었으며 국소재발은 9예, 국소재발 및 원격전이를 보인 군은 3예, 원격전이만 보인 군은 9예였다. 결론 : 국한성병기의 소세포폐암을 유도항암제요법으로 치료한 결과 반응율이 $54\%$에 불과 하였으나 방사선치료를 추가하므로써 국소반응율을 $73\%$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보다 높은 국소제어율을 얻기 위해서는 방사선 조사선량을 5,000cGy 이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치료실패의 원인인 국소재발 및 원격전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반응이 좋은 복합화학치료가 필요하다. 최근 국소병변의 완전관해율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방사선치료 및 약물요법(concurrent chemoradlotherapy)을 동시에 시행하는 치료법을 본원에서는 추후에 시도할 예정이다.
목적 : 연부조직종양을 제거한 직후 조직내 방사선치료용 도관을 삽입하여 근접방사선치료를 시행했던 증례들을 토대로 고선량율 조직내 방사선치료의 시술방법, 치료시기, 선량, 및 부작용 등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 1995년 5월에서 1997년 12월까지 10명의 원발성 혹은 재발성의 연부조직종양 환자가 종양의 제한적 절제술 후에 조직내 방사선치료 및 외부방사선치료를 시행받았다. 종양을 제거한 직후 도관을 종양이 있었던 자리에 1~l.5cm 간격으로 삽입하였고 종양 가까이에 신경혈관속 혹은 뼈가 있었던 경우에는 젤폼, 근육, 혹은 tissue expander로 덮어 이들 중요 구조물들과 도관이 적어도 0.5c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조직내 방사선치료는 이리디움-192가 장착된 고선량율 근접방사선치료기를 사용하여 수술 후 6일째부터 시작하였고 동위원소의 중심축으로부터 1cm 거리에 총 12~15Gy(2~2.SGy/fraction)를 일일 2회씩 3일간 시행하였다. 수술 후 한 달 이내에 외부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총 50~55Gy를 조사하였다. 결과 : 모든 환자가 감염이나 출혈과 같은 근접방사선치료와 직접 관련된 부작용 없이 계획되어진 조직내 방사선치료를 마쳤다. 중앙 추적관찰기간 25개월째(범위 12~41개월)까지 국소재발은 관찰되지 않았고 RTOG/EORTC 등급 3 혹은 4의 만성 부작용도 없었다. 결론 : 주위정상조직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면서 수술 후 단기간 내에 시행할 수 있는 고선량율 조직내 방사선치료는 연부조직종양의 제한적 수술 후의 치료방법으로써 안전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치료효과 및 부작용 측면에서도 우수한 치료방법이다.
비소세포폐암에서 종격동 구조물을 침습한 경우 일반적으로 외과적인 절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Stage IIIB로 분류된다. 그러나 잘 선택된 일부 환자 군에서 절제수술 후 비수술군보다 좋은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종격동 구조물을 침범한 T4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에서 수술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87년 8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원자력병원 흉부외과에서 비소세포폐암으로 수술한 총 1067예 중 T4 종격동 구조물을 침습한 비소세포폐암은 82 예(7.7%)였고, 이 중 절제가 가능한 예는 63예(63/82 절제율 76.8%)였다. 63예의 의무기록과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모든 환자에 대하여 2002년 6월까지 추적조사를 마쳤다. 종격동 구조물을 침범한 비소세포폐암의 수술 결과와 예후 인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82예 중 완전절제가 가능한 경우가 52예(63.4% 52/82)였다. 폐절제는 단일 폐엽 또는 단일 궤엽 이상 절제술 14예(22.2%), 전폐절제술 49예(77.8%)였다. 원발 종양에 의해 침범된 구조물(중복)은 대혈관이 39예(61.9%)로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심장 12예(19%), 미주신경 6예(9.5%), 식도 5예(7.9%), 척추 5예(7.9%), 기관 분기부 5예(7.9%) 등이었다. 림프절 전이는 pN0 11예, pNl 24예, pN2 28예(44.4%)였다. 술 전 보조치료는 모두 6예(9.5%, 5 항암화학요법, 1 방사선요법)에서 시행하였으며 절제수술 63예 중 44예에서 술 후 보조치료(69.8%, 15 항암화학요법, 29 방사선요법)가 시행되었다. 술 후 합병증으로는 23예(36.5%), 수술 사망률은 9.5% (6/63)였다. 절제 수슬(n=63) 후 중앙 생존값과 5년 생존율은 각각 18.1개월과 21.7%였고, 절제 불가능 군(O&C)(n=19)은 중앙 생존값 6.2개월, 5년 생존율 0%였다(p=.001). N2 림프절 전이가 없었던 군(N0-1, n=35)의 중앙 생존값 39개월, 5년 생존율 32.9%로 N2 림프절 전이가 있었던 군(n=28)의 중앙 생존값 8.8개월, 5년 생존율 8.6%보다 높았다(p=.007). 침습한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는 없었다(p=.2). 결론: 종격동 구조물을 침범한 T4 비소세포폐암에서의 수술 위험도는 높은 편이나 용납될 수준이며 환자의 전신상태 등 술 전 세심한 환자선택 특히 종격동 림프절의 전이가 없을 경우 적극적인 절제 수술이 권장된다.
배 경 : 흉수 ADA치는 결핵성 흉막삼출액의 진단에 유용하지만 악성 흉막삼출액이나 부폐렴성 흉수, 농흉, 교원성 질환에 의한 흉수 등에서도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 진단적 제한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핵성 흉막삼출액에서 흉수 ADA치와 림프구/호중구 비를 함께 적용할 때의 진단적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상 및 방법 : 19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경상대학교 병원에 흉수를 주소로 내원한 19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를 결핵성 흉막삼출액, 부폐렴성 흉막삼출액, 악성 흉막삼출액, 흉수여출액의 네 군으로 분류하였고 각 군의 ADA치, 생화학적 성상, 염증세포비율, 세포진검사, 미생물학적 검사결과를 조사하였다.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률, 음성예측률, 효능도를 여러 ADA 차단값과 림프구/호중구 비에서 각각 구했다. 결 과 : 1) 결핵성 흉막삼출액에서 ADA치는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0.05). 2) ADA 50 IU/L 이상에서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률, 음성예측률, 효능도가 각각 89%, 82.2%, 81%, 89.8%, 85.5%였다. 3) ADA 50 IU/L 이상과 함께 림프구/호중구 비 0.75 이상을 함께 적용할 경우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률, 음성예측률, 효능도가 각각 83.5%, 96.3%, 95%, 87.9%, 90.5%로 특이도, 양성예측률, 효능도가 향상되었다. 결 론 : ADA치와 함께 림프구/호중구 비를 함께 적용할 경우 ADA치 만을 적용할 때보다 결핵성 흉막 삼출액에 대한 진단적 유용성이 더 증가하였다.
목적: 최근 자동단단문합기를 이용한 위전절제술의 비율이 높아가고 있으나 술 후 식도공장문합부 협착의 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자동단단문합기 사용과 식도공장문합부 협착 발생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방법: 1998년 9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만 2년 3개월 동안 인제의대 서울 백병원 한국위암센터에서 자동단단문합기를 사용하여 위전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 228예를 대상으로 연령 및 성별, 수술방법, 자동 단단 문합기의 지경과 그에 따른 수술 후 협착의 발생여부, 그리고 역류성 식도엽의 동반여부를 조사하였다. 결과: 전체 228예의 환자의 연령은 60대가 64예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와 40대 순이었다. 남녀성비는 2.3:1로 남자에서 많았다. 문합부 협착이 있었던 32예 모두는 looptlr 문합술을 시행한 경우에 발생하였고 Roux-en-Y 문합술을 사용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체 228예 중 32예($14\%$)서 협착이 발생하였으며 자동단단문합기 25mm에서는 69예 중 11예($15.9\%$), 28 mm에서는 159예 중 21예($13.2\%$)에서 발생하여 두 군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역류성 식도염은 228예 중 56예에서 발생하였으며, 이 중 7예($12.5\%$)에서 협착이 발생하였고, 역류성 식도염이 없었던 172예 중 25예($14.5\%$)에서 협착이 발생해, 두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협착의 발생시기는 6개월까지 16예, 이중 역류성 식도염이 동반된 경우는 4예($25\%$)이었으며 7개월에서 18개월까지는 14예, 역류성 식도염이 동반된 경우는 3예($21.4\%$), 19개월 이후에는 2예가 발생하여 위-식도 문합부 협착과 발생시기 또는 역류성 식도염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P>0.05). 결론: 위전절제술후에 발생하는 식도공장문합부 협착의 발생은 식도공장문합술식, 자동단단문합기의 크기, 그리고 역류성 식고염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식도 공장문합부는 협착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자들은 적절한 크기의 자동단단문합기를 사용하여 문합부 긴장의 감소와 충분한 혈류의 공급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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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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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