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ustom-tailored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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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방식을 반영한 보장시설생계급여 지급기준 논리 구성과 시설균등화지수 합리화에 따른 급여수준 (Logical Configuration of Livelihood Benefit Standard for the Institutionalized Recipients under the Standard Median Income Scheme and the Level of Benefit by the Adjusted Equivalence Scale of the Institution)

  • 조준용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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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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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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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에 따른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논리구성을 논의하고, 시설생계급여 수준을 제도의 정합성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일반수급자에게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 지급기준이 설정되었다. 하지만,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필수비목 비용을 반영한 절대적 최저생계비 개념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취지에 맞도록 시설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시설수급자의 생계비목을 문헌연구와 FGI를 통해 도출하고, 둘째, 가계동향조사 4분위 이하 소비자료를 통해 일반생계급여의 반영비를 구하였다. 셋째, 대규모 시설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시설규모별 균등화지수를 재조정한 뒤, 2019년 시설생계급여를 산출하였다. 향후 이러한 반영비 방식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계비 비목의 소비 성향 변화와 반영비의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