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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갈등과 관련된 기억유산의 등재 준비를 위한 지침원칙의 의의와 한계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e Guiding Principles for the Preparation of Nominations Concerning Sites of Memory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s)

  • 허수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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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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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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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이후 지난 50여 년간 어두운 역사와 관련된 장소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왔다. 그러나 2018년 이러한 유산들의 세계유산 등재가 불러올 수 있는 추가적인 불편함이나 갈등을 방지하고자 해당 유산들의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검토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협약가입국들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이 채택되었고, 이를 통해 갈등기억유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해졌다.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은 유산의 성격과 등재기준, 세계유산등재 신청서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 유산 가치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 등을 제시하여, 갈등기억유산 등재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 지침원칙은 갈등기억유산이 세계유산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유산 해석에 대한 전략을 처음으로 서술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의제기 메커니즘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유산 등재 절차를 마련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기억 유산지침원칙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세계유산협약에서 정한 10가지 등재기준 중 갈등 혹은 어두운 역사, 기억과 관련된 기준인 등재기준 (vi)을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이는 등재 신청국의 의도에 따라 등재기준 (vi)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침원칙의 활용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갈등기억유산 등재신청서에 해석 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이나 안내가 없어 등재신청국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갈등기억유산은 과거의 어두운 역사가 물리적 장소와 연결되어 보호하고 기억해야 하는 곳으로 인식되지만, 점차 화해와 치유의 장소로 그 역할을 확장해왔다. 갈등기억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화해와 치유의 장소이자, 갈등에서 비롯한 사회 구조가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채택을 시작으로 세계유산이 된 갈등기억유산은 화해와 치유를 넘어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