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paper we examine cultural properties of the North Korea from 'the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This law was adopted the Resolut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DPR of Korea in 1994. For our study, some other laws or rules established after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1910-1945) in North Korea were examined. The policy on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in North Korea seems to have taken place a relatively rapid.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carry out the policy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establishment of strict system and order for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property, to their preservation in original state, to their proper inheritance and development, and to enhancement of national pride and confidence among the people. This law consists of 6 chapters (52 articles): (1) Fundamentals of the law on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2) Archaeological excavation and collection of cultural relics, (3) Evaluation and registration of cultural property, (4)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property, (5)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and (6) Guidance and control of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find the evidence of efforts to exploit the cultural properties from an academic point of view in North Korea since the late 1980s.
「보존령(1933년)」은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 법령으로서 앞서 시행된 일본의 근대 문화재 법제인 「고사사보존법(1897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1919년)」, 「국보보존법(1929년)」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실제 그들 법령의 해당 법조문을 원용하였다. 이로써 「보존령」이 조문 구성에 있어서 일본 근대 문화재 법제를 이식 또는 모방하였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보존령」의 주요 특징과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볼 때, 「보존령」은 기존 「보존규칙」보다 보존을 강화하고 확대하였다. 「보존규칙」에서는 문화재 범주를 고적과 유물로 한정했으나 「보존령」에서는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4가지로 문화재를 분류하였다. 또한 「보존령」은 문화재 보존 기준을 설정하고 문화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소유권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과 문화재 지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고 보조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법제로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그러나 「보존령」은 식민지 문화재 법제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보존령」 제1조에서 보물의 지정 기준으로 "역사의 증징(證徵) 또는 미술의 모범"이란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이 기준은 일제의 관점에서 총독부의 동화정책에 입각하여 문화재를 취사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여 문화재 보존 기준으로서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일제는 「보존령」의 시행으로 문화재 법제가 완비되어 문화재 도굴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보존령」 시행 이후에도 도굴과 밀매매 그리고 일본으로의 반출 등 문화재 약탈과 반출은 끊이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굴과 밀매 외에도 법령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총독과 총독부 관료들이 약탈과 반출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들의 묵인하에 일본인들에 의한 문화재 약탈과 반출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문화재 법제가 총독부가 허용한 또는 묵인한 반출과 약탈에는 법적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령은 문화재 지정과 보존에 있어서 총독부의 시각에서 선택되고 적용된 식민지의 차별적 법제였으며, 일제의 문화재 정책 또한 그들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문화재를 이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는 일제의 조선에 대한 문화적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총독부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숭례문 화재사고의 분석을 통해 문화재 재난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향후 문화재 재난관리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문화재 재난관리에 관한 기존 논문, 서적 등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숭례문 화재사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화재 재난관리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한마디로, 이번 숭례문 화재는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재활동의 어려움을 보여준 사례였다. 따라서 향후 문화재 재난관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대책마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문화재 재난관리의 사전 예방체계 강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둘째, 문화재별 특성을 고려한 초기 재난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재 재난관리의 경우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및 관할 자치단체가 협력적 관계 유지가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문화재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문화재 방화 등 훼손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국내 문화재와 관련된 여러 재단은 해외 한국문화재 소장 기관의 협조를 얻어 국외소재 한국문화재를 조사하고 있고, 조사 결과는 보존 복원 및 전시, 교육 등의 활용기반이 되고 있다. 국외에서 한국문화재에 대한 연구조사 및 전시 등의 활용은 활성화 되어있는 반면 국내는 연구조사 결과를 통한 활용의 사례가 많지 않으며,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또한 낮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해 국내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디스플레이 전시와 온라인 박물관은 국외소재 한국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시,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gal definition and usage of cultural property term related to the architecture within the cultural property-related legal system and general legal system, and to present proper terminology and specific concepts that can be used for the architecture as cultural properties. In the current cultural property legislative system, terms about the architecture are diverse and obscure, and the definition of each term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in the general legal system.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esented the terminology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as 'a cultural property by construction act' to cover whole cultural properties related to Korean architecture. And the conceptual scope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is divided into the technology and the performer related to the act, the record and the building related to the product. and Each concept needs to be specifically tailored to its object and scope. Systematic definition of terms for cultural properties related the architecture can positively influence systematization of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and management as well as empirical research and education on Korean architecture.
문화재의 국제적인 유통행위는 다수 국가가 관계되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2차대전 이후 문화재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신생 독립국과 식민제국들 간에 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 되어 문화재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재 반 출입에 대한 통제와 반출에 허가장 발급을 통해 불법 취득 유통 억제를 위한 1970년 "문화재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의무화한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또한 유엔(UN)의 산하 기관으로 유네스코(UNESCO)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 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으며, UN 총회 역시 1973년의 결의 3187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산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UNESCO)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의 한계로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954년 협약상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1970년 협약은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에 국한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1995년 협약도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1954년 협약이나 주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1972년의 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66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 개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서의 소재가 과거 한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54년 협약 및 제1의정서의 비준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Interpol) 회원국간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도난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 법률의 도입, 국제협약의 가입, 수집품 목록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In order to establish the procedures for investigating environmental influences to wooden cultural property, existing study data were surveyed and necessary steps for performing the investigation works were presented to be applied for the future works in this country. Environmental factors which influence to the conservation of wooden cultural property should first be studied for items concerned with their damage situations. On basis of these data, laboratory works to yield the standard value for each factor should be conducted by means of testing samples exposed under laboratory simulated environmental conditions. Outdoor measurements may be followed for samples exposed to the open air at the site of that property. These data may be compared with those of laboratory standard value and overall evaluation for the factor influencing mostly tn the damage status of that property may further be conducted. Referring data obtained in this investigation, necessary measures to be taken for conserving that property may be able to be established.
본 연구는 직지 문화재 관계자들에게 직지가 관광문화재로써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 마케팅 및 문화 정책적 제안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지 문화재 관계자들은 직지 문화재를 지역 특성에 맞춘 관광적 요소에 직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매력성을 혼합시킬 수 있는 관광 상품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광객들에게 지역 주민들이 관광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안내, 가격, 서비스 등에 있어 시, 군별로 교육과 홍보 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둘째, 직지 문화재 관계자들은 타 문화재 관광과 차별적인 요소꺼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여야 하고, 직지 문화재의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쇄의 기술 및 당시의 생활상 등이 타국에 비해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하는지를 강조함으로써 직지 문화재의 존재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직지 문화재 관계자들은 지금보다 더 직지 관광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관광에서 타인에게 자랑할 수 있는 독특한 킬러 컨텐츠 등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직지 문화재 관계자들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직지 문화재가 얼마나 우수한 문화유산인지를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지 문화재가 관광적 요소로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지 문화재 관계자들은 지역민 및 관광객들에게 직지 문화재가 특정 지역에 존재한다는 것에 자부심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직지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소멸이 예상되는 '문화재'라는 개념어의 역사를 살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였고, 이 개념어가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의 역사를 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문화재라는 단어는 1920년대에 등장하였는데, 문화적 자원이라는 의미 속에서 문학·역사·음악·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까지 문화재의 의미는 '문화적 자원'이라는 범위에서 많이 쓰였고, 이 시기에는 일제강점의 현실과 역사를 극복하려는 취지에서 사용된 사례가 많았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전쟁으로 인한 문화적 자원의 복구'라는 취지에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영향을 직접 받은 문화재 인식은 1950년대부터 등장한다. 1960년대 초 문화재 관련한 각종 법령 제정과 문화재관리국 설치는 문화재의 의미가 '문화유산'으로 한정되는 현상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국가가 주도한 문화재의 정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 개념이 문화재보호법처럼 일본에서 수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여러 일본 유학생들이 문화재 개념을 한국에 소개한 사례들은 이 개념이 일본에서 수입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하지만 '여러 한자를 사용한 조어', '1920년대 문화관련 복합어의 발생 현상', '비 일본권 유학자들의 문화재 개념 사용 사례' 등은 자체적인 발생 가능성도 열어준다. 문화재 개념의 수입 여부와는 별도로, 당시 지식인들은 이 개념을 사용하여 식민지 조선의 내적 발전과 극복을 도모하였다. 이 글에서 문화재라는 개념어는 일반적인 인식보다 더 오래되고 폭넓은 시작의 역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문화재'라는 개념어의 역사는 문화재보호법 제정을 기준으로 하면 60여년이 되지만, 그 발생인 1925년을 기준으로 하면 100년 가까운 역사가 된다. 일반적으로 단어의 생성과 소멸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국가적 정책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 사라질 예정인 단어의 시작이 어떠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이 단어의 역사적 의미를 정리하는 일에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The prevention of disasters in cultural property is very important management and historical duties. The reason can't be measured values with monetary scale of our contemporary. Therefore, this paper was considered fire-safety as one of terrible threat-disasters about the wooden buildings. This research deal with 47 cases cultural property wooden building by whole investigation(field survey and interview) in Gangnung province. The most buildings have basic fire extinguisher; ABC powder. A few buildings are rarely installed fire extinguishing equipments; outdoor fire hydrant, heat sensor, ground sprinkler, CO2-hose-reel. But these state is very insufficient for the fire-safety in cultural property wooden buildings. Specially as particular attention in province, forest fire of regional characteristic have close relation with cultural property fire. The majority of factor against forest and building fire is to provide monitoring and security system; CCTV, Fence, Sensor, Alarm and paid guard man against incendiary.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comprehensive disaster prevention system with the organic cooperation such as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Forest Service,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regional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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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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