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화기구인 ITU-T의 SGl7 WP2는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표준화를 다루는 연구그룹이며, 7개의 연구과제(Question)를 두고 통신망을 위한 정보보호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과제들 중 연구과제 9에서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홈네트워크 보안 표준, 모바일 보안 표준, 웹 서비스 보안 기술, 그리고 안전한 응용 프로토콜 등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에 있다. 현재 연구과제 9가 제정한 표준은 2004년 3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안한 X.1121, X.1122 표준이 존재하며, 2005년도 10월 제네바회의를 통하여 홈네트워크 보안 분야의 3개의 표준과제, 모바일 보안 관련 3개의 표준과제, 안전한 응용 프로토콜 관련 4개의 표준과제, 그리고 웹서비스 보안 관련 2개의 표준과제들이 개발되고 있다. 2005년 3월 모스코바 회의와 2005년 7월 중국 센젠회의에서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는 각각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표준과 XACML(Extensible Access Control Markup Language) 표준을 ITU-T 표준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번 회의를 통해 이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논의되고 해결방안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위한 향후 추진 일정을 확정하였다. SAML과 XACML 표준은 홈네트워크 및 모바일 보안, 그리고 안전한 프로토콜 표준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과제 9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난 2005년도 제네바 회의에서 합의된 주요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며, 쟁점사항과 토론 결과,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라 역기능의 문제도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라 역기능의 문제도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여 미국, 유럽, 호주 등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지난 수년동안 정보를 보호하는 기준이나 지침 등을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정부기관과 공동 또는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 예정에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인증 제도를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 법에 근거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될 한국정보보호센터에서 국내의 현실에 맞는 정보 보호관리기준 마련 작업을 1년여 동안 추진하여 왔으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 는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더불어 각 국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보보호 관리를 위해 마련하여 온 지침과 절차 및 기준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프레임워크 수준에서 살펴보기로 하며, 제시하고 있는 통제사항들을 간략하게 비교함으로써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과 인증 제도의 효과성에 대하여 많은 관련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및 인증제도의 도입과 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활성화될 경우를 미리 준 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관리를 위한 성숙도의 측정에 대한 연구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통한 기업간(B2B) 전자거래 시장규모가 올해 17조원대에 이르고 기업과 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또한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전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18조원을 넘어 설 전망이다. 이는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존도가 한층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커져 갈수록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한 입증 노력 또한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특히 안전성이 입증되진 않은 취약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한 시스템 구축은 오히려 그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최근의 많은 해킹사례를 통해 경험한바 있다, 향후 예견되는 이러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자국의 환경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해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의 국제동향과 그에 따른 국내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특히 정보보호시스템 평가를 위한 국제기준의 CC(Common Criteria)와 이를 기반으로 맺어진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유럽의 상호인정협정인 ITSEC-MRA의 출범배경과 올 5월에 새롭게 출범한 CC-RA체제와 특징적인 모습을 고찰해 보고자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모바일 및 웹 어플리케이션의 통합으로 인해 모바일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의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사용자들은 여러 개의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관리해야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다양한 종류의 개인장비, 무선 센서, 서버, 서비스 그리고 댁내에서 네트워크화 된 기기들로 구성된 흠 네트워크 환경으로 확장될 수 있다. 최근 디지털 홈 워킹 그룹 (DHWG: Digital Home Working Group)은 보안 강화를 위해 사용자와 기기에 대한 호환성 있는 인증 및 인가 메커니즘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터넷, 인트라넷 그리고 댁내에 분산된 자원들을 사용하기 위해 각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의 인증 및 인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는 보안 관리와 시스템성능 측면에서는 커다란 부담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XML기반의 단일인증기술 표준인 SAML (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을 이용한 단일인증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제안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모바일 및 유비쿼터스 서비스 환경에서 모바일과 홈 기기간에 서로 다른 개체의 인증 및 인가 프로파일 정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므로 분산 환경에서의 보안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제안된 아키텍처에서는 고도의 연산능력을 필요로 하는 보안정보의 전자서명 및 암복호 작업을 유선환경에 구성된 고성능의 기기로 전가하고 모바일 기기는 사용자의 인증을 검증할 수 있는 작은 문자열 형태의 artifact를 보유하고 이를 사용자의 인증에 이용함으로써 낮은 컴퓨팅 능력과 기억용량의 한계 같은 모바일 기기의 성능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IT기술의 변화에 따라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또한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에 적합한 보안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은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만족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과 네트워크, 그리고 보안사고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부 사용자에 대한 적절한 권한 부여와 접근통제가 요구되어진다. 정당한 사용자가 접근하여 발생하는 보안 문제, 즉 내부자에 의한 악의적인 행위나 오용, 실수 등에 의한 기업의 피해는 외부자에 의한 의도적인 공격보다 피해 규모가 크다. 따라서 정당한 사용자로 인증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업무처리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 적합한 접근통제가 필요하다. 역할기반 접근통제는 적용범위가 제한적인 강제적 접근통제와 분산된 보안관리로 중앙에서 통제가 어려운 자율적 접근통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제 업무처리에 적합한 특성을 갖는다. 하지만 기존 역할기반 접근통제를 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금융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역할 추출 및 관리가 어렵다. 둘째,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원하는 직무분리가 복잡하고 어렵다. 셋째, 악의적인 내부 사용자가 역할을 변조하여 과도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역할기반 접근통제에 인사정보 연동을 통한 효율적인 역할 추출 및 분류방안과 역할관리, 직무분리의 세분화 그리고 역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X.509기반의 권한관리 기반구조(PMI)를 이용한 권한관리 기술을 금융 어플리케이션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바이오인식기술을 이용하는 개인인증을 수행하는 바이오인식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물리적 접근제어, 인터넷 접근제어, 전자여권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신원확인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바이오인식 시스템은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므로, 바이오정보획득, 처리, 정합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분리되어 구축된다. 이때 각 시스템 및 시스템에서 사용/전달되어지는 정보의 변환, 도용, 훼손에 대한 보호 및 시스템에서 비인가자의 불법적인 원격침입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와같은 공격의 취약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텔레바이오메트릭 시스템에 대한 보호절차를 구성하였다. 개인인증을 위하여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바이오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사항을 제시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상에서 시스템이 수행될 때 발생하는 공격 취약점을 정의하였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였다. 텔레바이오인식 시스템보호 절차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바이오정보 보호 정책 개발방법, 위험분석, 바이오인식 시스템 운영 및 기술 개발시에 활용할수 있다. 본고는 현재 ITU-T SG17 Q.8(Telebiometrics)에서 KISA가 추진하여 년내에 X.tpp로 제정이 예상되는 국제표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곧 바이오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작은규모의 물리적 접근 제어 시스템으로부터 국가적 규모의 바이오인증 시스템까지 응용가능한 텔레바이오인식 시스템 전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회사들의 연합체인 PCI SSC(PCI Security Standards Council)는 2004년 가정이나 소매상과 같은 소규모 환경에서 고객들의 금융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PCI DSS가 제정되었다.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PCI DSS 보안감사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유일하게 PCI DSS 보안감사자를 보유한 (주)에이쓰리시큐리티사가 가맹점1) 및 PG/VAN사(社)를 대상으로 PCI DSS 보안감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한 해 동안 국내의 PCI DSS 보안감사를 수행하면서 요구사항에 만족하지 못하는 항목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PCI DSS 보안감사 도입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여 보안감사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007년 한해 국내 보안감사 실시 결과 PCI DSS 보안감사 대상자의 요구사항 준수율은 평균 81%로 측정되었으며, 전체 233개의 요구사항 중 미적용으로 평가된 항목은 평균 38.7개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평균으로 따져봤을 경우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피감사 기업의 업태나 사전준비의 유무에 따라 많은 격차가 있었다. 특히, 기반이 튼튼한 PG사나 VAN사에 비해 신규로 등록되어 사업규모가 작거나 타사에 비해 카드결제산업이 차지하는 사업비중이 작은 곳은 PCI DSS 보안감사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CI DSS 보안감사를 통해 도출된 미적용 사항 중 가장 많은 미적용율을 나타낸 10가지 항목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PCI DSS의 요구사항을 기업환경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효율적인 가이드로써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난 2009년 7월 7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및 다수의 중요 웹 사이트에 대해 분산서비스거부(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DoS) 공격이 시도되었다. 이 공격에서 사용된 공격 방법은 공격 트래픽의 형태와, 공격 수행을 위한 공격 네트워크의 구성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형태를 띠었고, 이로 인해 공격탐지 및 차단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매우 컸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기존의 DDoS 공격 탐지 및 차단 기술로는 쉽게 탐지 및 차단할 수 없는 고도화된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은 이미 2000년 이전부터 발생하여온 오래된 공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체 정보통신 운영환경과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의 전체 공격 프로세스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인터넷 전반에 걸친 거시적인 DDoS공격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공격 형태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저부터 현재까지 DDoS공격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분석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의 공격 체계와 공격 기법에 대한 복합적 분석을 통해 현재의 고도화된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통합 대응체계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디지털 증거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증거 능력 요건을 검토하였다.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으로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어야 한다. 영장주의에 위반하거나, 압수수색절차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별건정보도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결성과 동일성,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세 번째 요건으로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전문증거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되어야 한다. 2016년 5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를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문서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 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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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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