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 선박통항의 자유를 인정하되 선박에 대한 관할과 관리는 선적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UN해양법협약 등에서 선박의 국적부여 권한을 각국에 맡겨 선박의 소유국과 선적국의 불일치를 인정함으로써 해양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형사관할에 대하여 기국위주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하여 선적국의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국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UN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선박과 기국에 관한 국제법적 규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관할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국주의에 따른 형사관할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몇 몇 사례에서 살펴본다. 또한 국제 형사실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살펴보고 기국관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항공안전과 항공보안이 날로 발전하여 항공교통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안전해졌으나, 국제항공에서 기내난동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제법으로는 1963년 도쿄협약 (항공기내 범죄방지협약)이 난동승객관련 사건들에 적용된다. 도쿄협약은 185개국이 비준한 성공적인 협약이지만,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정의조항, 관할권, 집행력에 관련한 흠결이 있다. 첫째, 어떠한 행위가 항공기내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의조항이 없어서, 항공기 출발국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항공기 도착국에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정의조항은 항공사들의 대응을 효과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착륙국에 관할권이 없어서 기내에서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기내난동승객의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셋째, 도쿄협약은 등록국에 대한 형사 관할권행사의 권한을 부여했을 뿐, 실제로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도쿄협약을 비준함과 동시에, 한국은 기내난동승객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국내법적 절차로써 항공기운항안전법을 1974년에 제정했다. 이후 2002년 ICAO 모델입법 Circular 288을 일부 반영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안법)이 2002년 제정되었다. 항안법이 꾸준하게 개정되어온 포괄적인 법률이지만, 관할권 관련 조항은 없으며, 오직 형법만이 관할권 관련조항이 있다. 형법은 영토, 국적, 등록을 기초로 관할권을 정하고, 이는 본질적으로 도쿄협약의 관할권 원칙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국내법 또한 기내난동승객 처리에 대한 관할권의 흠결을 해결하지 못한다. 또한, 법원의 판결도 항공기 납치 같은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이상 관할권 관련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CAO 법률위원회의 특별위원회가 기내난동승객관련 1963년 도쿄협약 (항공기내 범죄방지협약) 개정의 실효성을 연구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ICAO의 연구결과가 도쿄협약 현대화 작업으로 이어져서 기내난동승객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내난동승객 발생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
The followings are required to establish uniform principle of criminal jurisdiction for international cyber crime into customary international law; (1) clear guideline of UN for promoting national practice (2) formation of general practices based on these guidelines (3) these general practices should obtain legal confidence. International society is in close cooperation for investigating and controlling cyber threat. The US FBI has closed down the largest online crime space called 'Darkcode' and prosecuted related hackers based on joint investigation with 19 countries including England, Australia, Canada, Bosnia, Croatia, Israel, and Rumania. More and more people in Korea are raising their voices for joining cyber crime treaty, 'Budapest Treaty.' Budapest Treaty is the first international treaty prosecuting cyber crime by setting out detailed regulations on internet criminal act. Member countries have installed hotline for cyber crime and they act together. Except European countries, America, Canada, and Japan have joined the treaty. In case of Korea, from few years before, it is reviewing joining wit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Police but haven't made any conclusion. Different from offline crime, cyber crime is planned in advance and happens regardless of border. Therefore,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position of punishing criminal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Joining of Budapest international cyber crime treaty shall be done as soon as possible for enhancing national competence.
국내의 강력사건은 헬기 경비함정을 이용, 즉각적인 대응 및 처리를 할 수 있으나, 공해상 원양어선에서의 강력사건 대응은 지리적 원거리로 인한 자연적 한계가 있고, 국내법 및 국제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즉, 선박의 국적, 발생해역의 법적 지위,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국적 등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하며, 이러한 자연적인 문제와 함께 외국에서 해양경찰이 실효적으로 경찰력을 발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803광현호를 중심으로 관할권, 피의자 신병처리, 선상살인 사건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신속한 수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지 벌써 3년 10개월이 지났다. 형사사법절차에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극소수의 사건을 재판대상으로 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고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사건의 한정, 피고인의 선택제, 배제결정제도, 법관의 평의관여 및 배심원의 다수결평결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갖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몇 가지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The Customs Act provides for a general rule all goods entering Korea shall be subject to customs duties as set in the customs tariff schedules as other fees and taxes determined except those excluded by virtue of the Customs Act or intentional agreements. Importation begins from the time carrying vessel or aircraft enters Korea territorial jurisdiction with the intention to unload the same until the time the goods are released or withdrawn from the customhouse upon payment of the appropriate duties. Imported articles may be categorized into prohibited importations, dutiable importations and conditionally free importation. Some other articles are qualifiedly prohibited, meaning they can enter the country after compliance with certain conditions. If there is any conduct violating these act, criminal sanctions may be imposed for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smuggling and other frauds, and the enforcement of tariff and customs act. As a result importers who intentionally violates Korea Customs Act may be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Many major provisions of customs act have imposed severe sanctions for customs crimes in comparison with other crimes due to general rule of criminal law. There is a great deal of activity in Pusan area relating to smuggling of narcotics and prohibited drugs, obscene articles and weapons. On one side, criminals who seek to profit by narcotics or drug threaten public health and human environment, On other side, weapon smuggling is a significant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However the studies on customs crime and customs act have not been viewed. Thus this Article overviews especially the customs crime and criminal sanction focused on domestic customs 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legal controㅣ, by us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that will enter into force to the most serious crimes of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and regulates the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crimes: (a) The crime of genocide; (b) Crimes against humanity; (c) War crimes; Cd) The crime of aggression. However, the existing ICC Statute excludes (e) Crimes, established under or pursuant to the treaty, which was regulated by the ICC draft statute that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ILC) examined and submitted to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94, and which contained aircraft terrorism such as hijacking in the Hague Convention of 1970 or sabotage in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71 in Annex of ILC draft.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character of aircraft terrorism as one of the most serious crimes of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and suggests two kinds of legislative comments for the amendment of the ICC Statute including aircraft terrorism as an object of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for suppressing aircraft terrorism in advance and ensuring equitable penalty by ICC system.
국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해역에서는 여전히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수 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므로 해상 안전 및 보안에 대하여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법은 여전히 미비한 측면이 있어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해적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해적을 처벌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통하여 해상무역과 군사활동의 필수적인 공간인 공해(公害)상에서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백 년 전부터 국제적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덴만 해역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함대를 파견하여 합동작전으로 해상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위한 국내법적 제도가 미완비되어 있거나 국제법규와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적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보편적 관할권과 해적죄의 구성요건이 형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선행 없이 무리하게 우리 형법을 확대 적용하여 해적을 처벌할 경우 세계인권규약이나 기타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외교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을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형법 및 선박위해처벌법 등에서 해적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적행위를 충분히 포섭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적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적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여러 제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권이 미치는 해역은 크게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이하 "국내해역"이라 한다) 및 공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해역에서의 해양경찰권은 국제법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수용한 국내법을 따른다. 그 밖에 공해에서는 이 협약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내해역을 벗어난 공해에서는 자국 선박이외 외국선박에 있어서는 해적행위 등 이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반인류적 범죄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관할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해양안보와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선박의 불법행위는 반인류적 범죄 이외 여러 유형의 범죄(case)가 발생할 수 있고 명확한 명문규정 없이 이에 행사된 연안국의 관할권은 국가 간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해상에서 국제 해양질서를 유지하고, 연안국의 해양경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5대 국제항공테러범죄협약, 다시 말해서 UN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정된 1963년 도쿄협약, 1970 헤이그협약, 1971 몬트리올협약, 1988년 몬트리올 의정서 그리고 1991년 가소성폭약협약에 규정된 관할권조항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연구하였는데 국제항공테러 협약의 관할권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규정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은 어느 협약도 관할권의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하이재킹 된 항공기가 착륙한 국가와 항공기등록국간 관할권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착륙국이 하이재커를 처벌하는 예가 많다. 둘째, 국제법상 전통적인 관할권이론에서 많은 이론이 제기되었던 소극적 국적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가 국제항공테러협약의 제정 이후 각종 국제테러협약에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973년의 뉴욕협약 제3조 1항,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d) 그리고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b)가 그 예이다. 또한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c)와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c)에서는 자국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한 범행의 경우에도 그 대상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만일 장래에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경우에는 국제항공 테러범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소극적 국적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은 범인의 국적주의를 부여하고 있지않으나 인질협약은 제5조 1항 (b)에 인질억류범의 국적국가에게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일 A국가의 국민이 어떤 국가나 제3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B국가에서 인질을 억류했다면 A국가도 그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때는 이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질협약 제 5조 1항 (b)는 무국적자가 상주하는 국가에서 만약 그가 인질억류범죄를 행했고, 그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볼 때 무국적거주자를 국민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에서는 없는 조항이다.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될 때는 이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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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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