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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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Judgment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Perpetrators with Mental Disorders and Their Mental Examination)

  • 최민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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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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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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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은 정신장애 범죄인의 형사책임능력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형법 제10조를 중심으로 논하고, 각 형사사법절차에서 정신감정이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 판별은 기존의 법해석처럼 의료인에 의한 생물학적 방법과 법률가에 의한 심리학적·규범적 방법으로 명확하게 이원화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신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심신장애 판단의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법률가와 정신의학자 간의 협업은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심신장애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형사절차에서 수행되는 정신감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수사에서는 행위자의 행위 시점에서의 책임능력 판별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 전 감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공판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에 따라 필요적 정신감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치료감호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책임능력 판별을 위한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결정을 위한 정신감정은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치료감호 청구 및 집행의 각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의 절차와 감정서의 형식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증거의 긴급한 보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Legal System for the Expedited Preservation of Digital Evidence)

  • 노소형;지성우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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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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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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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proportion of digital evidence in criminal cases has increased, while at the same time, the spread of the Internet has made it easy to delete information that is stored in another place and thus, the Internet is being used to delete online criminal evidence. To respond quickly and effectively to cybercrime, 29 countries signed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in 2001 through the Council of Europe.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relates to the expedited preservation of stored computer data and requires signatories to adopt legislative measures to enable its competent authorities to order expeditious preservation of specified computer data where there ar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data is particularly vulnerable to loss or modification. More than 60 countries have joined the Convention since 2001 and have made efforts to improve their legal system in line with it. The United States legislated 18 U.S.C. § 2703(f) to preserve electronic evidence pending the issuance of a court order. The Germ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 94~95 allows prosecution authorities to seize evidence or issue production orders without court control in urgent circumstances. A custodian shall be obliged to surrender evidence upon a request that evidence be preserved, and non-compliance results in punishment. Japan legislated the Criminal Procedure Act § 197(3) and (4) to establish a legal base for requesting that electronic records that are stored by an ISP not be deleted.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 184 outlines procedures for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but does not adequately address the expeditious preservation of digital evidence that may be vulnerable to deletion. This paper analyzes nine considerations, including request subjects, requirements, and cost reimbursement to establish direction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expedited preservation of digital evidence. A new method to preserve online digital evidence in urgent cases is necessary.

경찰수사권독립 논의의 공법적 검토 (A Speculation on The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onal Right In Terms of Public Law)

  • 오태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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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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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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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 경찰이 창설 된지도 올해로 60년이 됐다. 그동안 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논의는 창경(創警)이래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역대 정권들에서 대선 공약의 하나로서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탄생 과정에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는 1954년 검찰과 경찰의 지휘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현행 형소법 제195조)' 이며,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현행 형소법 제196조)'는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수사권 문제를 매듭짓겠다'라고 발언한 이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대표적 국가들의 수사권 체제에 관해 살펴보고 인권보장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보다 비교타당한 수사권 체제에 대해 검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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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Improvements about Problem of Criminal Mediation System)

  • 박종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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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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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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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4월 대전지검 등 3개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관 시범 운영되다가 2007년부터는 전국57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범죄피해자센터와 형사조정제도를 본격 실시한 이래 2016년 현재는 모든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는 2009년 10월 '형사조정 실무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2010년 9월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형사조정이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의 전반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필자가 200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G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활동을 통하여 경험한 바로는 아직도 형사조정실 신변안전에 대한 취약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바, 본 논문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형사조정 실무에 알맞은 형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 (A Study of Major Issues in the Act (Draft) on Remedy for Damage from Medical Accident and Medical Dispute Mediation, etc.)

  • 박준수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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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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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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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looked into major issues in the "Act (Draft) on Remedy for Damage from Medical Accident and Medical Dispute Mediation, etc." which was proposed by the Health & Welfare Committee,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hich was pending with the Legislation & Judiciary Committee. Then the researcher pointed out worrisome problems therein and presented suggestion" to improve problematic situations. First of all, the researcher examined the following items which are major points in the aforementioned Act: 1) Establishment of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Center, 2) Procedures for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medical disputes, 3) Establishment of Medical Injury Compensation Association, 4) Introduction of proxy payment for damages, 5) Compensation for no-fault medical accidents, 6) A system concerned with special cases on criminal punishment. Next, the researcher closely reviewed the following possible issues: 1) Limit of arbitrary mediation, 2) Postponement of the system concerned with special case on criminal punishment, 3) Examination of reasons for rejection, 4) Function and role of the Appraisal department, 5) A possibility of being reduced to an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 for lawsuit, 6) A possibility of no-fault compensation rather than injury compensation, 7) Operational issues related proxy payment for damages. Lastly, the researcher presented suggestions on how to improve each problematic issue.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f the Summary Trial System's Reform Measures)

  • 곽영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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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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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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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한 재판 및 소송경제’ 와 ‘실체진실발견 및 인권보장’을 주요한 목적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두 가지 가치는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 즉결심판제도는 판사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를 신속${\cdot}$적정한 절차를 통해 심판하는 특별간이절차로서 심판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여 즉결피의자나 피고인을 형사절차로부터 조속히 해방시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사건의 충분한 심리나 피의자${\cdot}$고인의 인권보장에 소홀해지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즉결심판제도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요구된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현행 즉결심판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입법론적 관전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자체의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즉결심판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즉결피의자${\cdot}$피고인 이의제도를 도입하거나 구류형을 폐지하는 등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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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The Judgment of Criminal Liability and Psychiatric Evaluation for Mentally Defective Person)

  • 정용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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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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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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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자가 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정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정신장애자에 대한 책임능력의 판단 문제는 형법학과 정신의학이 교차하는 영역에 존재한다. 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의 존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되지만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정신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으로 정신장애자의 정신감정 절차와 내용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의 심리에 참가하게 되므로 배심원이 정신감정의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더욱 정확한 정신감정과 결과를 제출하는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정확한 정신감정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과 사법정신의학에 관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로 구성되는 인력-풀을 구축하고, 인력-풀에 소속된 감정인을 선정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의 비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알기 쉬운 정신감정서의 작성과 제출이 요구된다. 정신장애 여부에 관한 배심원의 공정한 평결을 위해서는 정신감정서의 신속한 제출과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정신감성서의 제출, 배심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신감정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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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조사기법에 적합한 컴퓨터 속기의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Computer-Added Stenography in Scientific Investigation)

  • 이규안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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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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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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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제도는 2008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판중심주의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배심원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의 법 제도에 관한 수준이 향상되었고, 형사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배심원)들의 수준에 맞는 형사재판의 진행과 설명, 과학적인 증거의 제시를 통한 증거주의 재판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검찰에서는 과학적 조사기법과 수사의 과학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부가적인 지원절차로서 컴퓨터 속기사를 전국 검찰청에 상주시킴으로써 영상녹화를 통하여 진술된 내용의 문서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속기제도를 국내외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과학적 조사기법으로 전개되고 있는 영상녹화제도속의 컴퓨터속기의 미래를 전망 해본다. 본 논문을 통하여 검찰에서 지양하는 과학조사를 위한 영상녹화제도에서 컴퓨터 속기가 차지하는 역할과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조사기법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인권보호, 공개재판중심주의에서 컴퓨터속기의 중요성과 위치를 재조명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허용 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llowed range of viewing and copying right of criminal victim's investigation records)

  • 남선모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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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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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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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나 유족에게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배려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그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게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와 부합되며 궁극적으로 허용범위와 관련된 목적이 있는 부분이다. 수사결과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수사가 왜곡되게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중요시 되는 부분은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여부의 문제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실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법률환경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피해자 권리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의 중요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문신시술의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Critical Review and Alternatives to the Decriminalization of Tattooing)

  • 심영주;이상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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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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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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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 법제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문신시술의 경우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시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신시술을 의료인에게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고 있는 비의료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며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의 의료행위성을 부정하고 비범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신시술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침습이 있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과 법제와의 괴리를 고려할 때,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안전성을 고려하면서도, 사실상 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문신시술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를 검토하고,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3단계로 나누어 단계화된 접근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