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형사사법 행정기관 중 하나인 법무부의 성과관리체계 및 성과지표의 구성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제기되어 온 법무부의 성과관리 관련 문제점들을 성과계획과 성과보고 두 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현행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소 적절하다고 보고 있지만,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측정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과목표의 국민의 관심사항 반영 정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달성하기 쉽고 측정하기 용이한 지표 선정 경향이 있다는 지적과 같이 전반적으로 법무부의 성과지표 설정 및 측정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표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중요도를 더욱더 강조하고 확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남북은 분단 이후 70년을 각자의 정치체제를 구축하며 공존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연합이라는 통일의 방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행동으로 여전히 남북은 정치적 협력은 불가능할 수준이지만 비정치적 분야에서는 알게 모르게 협력을 하고 있다. 그 협력 가운데 비정치면서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환경범죄, 마약범죄와 같은 형사사법 분야다. 남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과 같은 형태로는 형사사법공조가 불가하기에 남북이 형사사법 분야에서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사이버 안보 및 형사정책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내부자 정보유출에 대한 예방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공공기관 정보보안시스템의 정의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3장에서는 웹서비스 기반 정보유출과 악성코드 기반 정보유출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2014년에 발생했던 3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한 사례분석을 정보유출과 내부자의 연관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책으로서 크게 4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사용자 기반 웹 필터링 솔루션을 통한 정보유출 차단으로서 악성코드에 대한 노출빈도를 제한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역시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악성코드에 의한 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및 백신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전용 악성코드에 의한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망에서의 이동식 매체 사용을 자제하고, 해당 악성코드에 맞는 전용백신을 주기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스마트폰용 악성코드로부터 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암호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중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저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언어 공격과 같은 폭력 행위와 사이버 폭력, 개인 정보 침해와 같은 다른 폭력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학교 폭력으로 인해 청소년 폭력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괴롭힘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폭력의 성격을 고려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토킹 피해자들이 사망사건도 발생했을 정도로 심각했다. 이 연구는 명예훼손과 인격의 명예 훼손 문제를 조사하고 문제를 규명하려고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법을 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판례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사이버 명예 훼손과 인격 모독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을 구별하고 싶다. 둘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이버 명예 훼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범죄 정의 체계에 대한 모욕죄를 고려할 생각이다. 셋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마약범죄,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등의 초국가적인 범죄의 증가에 따른 국내 외 상황을 반영하여 초국가적 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터폴 활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통한 대응책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아시안 폴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각 국가 간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국제협력체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자국 내 외국의 파견인터폴과 주재관을 활용한 인터폴 조직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세 번째, 인터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범죄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범죄인인도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네 번째, 초국가적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가진 수사요원으로의 인력확보 및 인터폴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편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사건에서 고의성 판단은 사건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물론 처벌의 크기를 판단하는 근간이 되는 사실인정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고의성이라는 개념은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 즉 그 행위자의 심리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삼자가 이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고의성이 어떻게 판단되어지는가에 대한 물음은 형사사법체계는 물론 학계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기존의 대표적 고의성 판단 모델들 중, '심적-상태 모델'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예견가능성(믿음)' 및 '욕망' 요인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과 영미의 형법에서 고의성 판단 요소로 '지(知)적 요소' 및 '의(意)적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평가 모델'에서는 행위의 결과적 측면을 반영한 요인들, 즉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결과의 나쁨 정도' 요인이 고의성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행위자의 행위 당시 심적-상태 요인이나 행위의 결과적 측면에 대한 도덕적-평가 요인보다 행위자의 '핵심-자기' 요인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핵심-자기 일치 모델'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형사사건의 중요한 특징들, 즉, 사건의 결과는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당사자인 행위자가 행위 당시 자신의 심적 상태를 진실하게 표명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의성 판단 연구들과 형사사건의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형사사건에서는 그 행위자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추론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른바 '도덕적-특성 모델'을 제안한다.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언론 및 형사사법기관에서 유념해야할 점과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Objectives : The authors sought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P300 detected by subjects i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hen exposed to relevant stimuli. In addition, the authors tried to determinethe subjects' reaction time when asked to respond to relevant stimuli. Methods : The subjects were 20 informed female volunteers aged 22-38 years (median age : 24). Relevant stimuli (concealed information) were created by unknowingly exposing the two groups to obscene pictures and semantic questions. The number of P300 detected and the length of reaction time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 Contrary to theauthors' expectation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P300 detected or in the length of reaction time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s : These results indicate that, unlike a polygraph test, concealed information tests adopting P300 and reaction time as major physiological responses ofsubjects exposed to meaningful personal information might not serve as a valid practical tool in the field of criminal psychology. However, further studies involving a greater number of subjects are needed before a final conclusion regarding the validity of this new type of concealed information test can be drawn.
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한다. 가해자인 범죄자는 사건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로서, 기소가 된 후에는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나 그 가족은 범죄의 실질적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부여된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비하여 너무 초라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최근 한국의 형사사법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중요한 명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경찰${\cdot}$검찰${\cdot}$법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lceil}$범죄피해자보호법${\rceil}$ 이 제정${\cdot}$시행되면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을 실질적으로 집행${\cdot}$실행하기 위한 인적${\cdot}$물적 요건들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해 사문화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이 더욱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Our society witnesses the rapid progress in the area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n the process of national modernization since 1960s, which in turn as a reverse function gets to contract a societic pathology, totally lowering the security level of citizens' lives owing to various violent crimes like hostage commotions and murders with rifles and deadly weapons. what is the main reason for that? That may be partly because the chief police force concentrates on the current situation resulting in the vacuum of the public peace. However, the main reason is that the police fall short of man-power and equipments even if the whole police power were put to use in preventing and quelling the crimes. That is true not only of Korea but also of the advanced countries like the U.S.A., England and Japan. We realize that these advanced countries have higher level of security in every individual's life and property than Korea because their progress of the private guard systems can fill in a vacuum of the shortage of the police power, Therefore, we should without delay internationalize our private guard systems expecting the widely opening of the guard service markets in the age of Uruguay Round. To do this, we need to change our ideas for fostering the policy of the private guard from passive defense ideas into positive aggressive ones. Our police should urgently set up a plan to pursue the orientation of vision that we should dispatch our private guards overseas before foreign guards rush into our markets. Accordingly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private guard group should distinguish their services from the public services initiating their own theory and strategy of private guard services and also readjust themselves between the public duties and the private services with the study of minimizing the reverse function of the private guard systems. The history criminal justice has always shown that the criminal system progressed at the initiative of the civil factor in case its demand and supply do not make both ends meet. Nevertheless, in the process the power of the government never weakens, rather it is built up in general. In conclusion, the necessity of the build-up of the private guard services must duly be acknowledged by the police as well as by the business which has its unique sphere within the criminal justice instead of as the suplemtary services of the simple the police power on the long-term basis. The purpose of the private guard services can be largely classified into the two categories; first it means the function to prevent the crimes against the citizens and secondly to enhance the national interest as an increasing mammoth business with a worldly competition capacity. The police has an absolute responsibility that they should protect the modem public in general from feeling the crisis of the personal threat, tension, anxiety and nervousness. In short, if we develop the complete private guard system to guarantee the societic atmosphere for all citizens, keep the public peace, and protect all citizens' lives and properties, we will sure enjoy a beautiful land, a wholesome society and a happy life in goodharmony of law and order.
이 연구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2011년 경찰 개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과 관련된 최근 경찰 개혁 전략을 평가하였다. 경찰 개혁 전략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역치안위원장에게 경찰인력 운용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의 범죄를 줄이는 책임도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치안위원장은 지방 정부 및 지역 안전 파트너십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그 전신인 지방경찰위원회보다 보다 많은 임무와 큰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연구는 또한 지역 경찰 지휘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범죄의 성향과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설문 조사는 강력 범죄보다는 사소한 범죄 및 반사회 범죄로 인한 치안수요가 급증한 것을 보여주었다. 지역치안위원장 제도의 도입은 경찰의 우선순위가 대중의 우선순위와 점차 일치하고 있으며, 반사회적 행동이 이제는 일반적 범죄보다 주민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윈저리뷰(Winsor Review) 이후에 경찰 연봉, 연금 및 근무 조건에 대한 변화도 조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경찰 조직 내에서 경찰관들의 사기와 전문적인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영국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수의 경험 많은 경찰관들이 경찰 조직을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전략적 긴급 서비스로서 치안서비스의 장기적인 탄력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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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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