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urt's Control

검색결과 43건 처리시간 0.016초

한국 사교육 정책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정치적 분석: 공급자의 동원능력과 시장전략을 중심으로 (The politics of shadow education market expansion in Korea: Focused on mobilization capabilities and strategies of suppliers)

  • 황규성
    • 한국사회정책
    • /
    • 제20권2호
    • /
    • pp.233-260
    • /
    • 2013
  • 이 글은 한국에서 사교육 억제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사교육 공급자의 수요자 동원능력과 시장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사교육 정책의 성패는 사교육 시장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사교육 공급자가 수요자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20여 년간 사교육 정책은 두 가지 지점에서 실패했다. 첫째, 정책의 방향이 사교육을 억제할 의도가 없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공급자에게 기회의 창을 제공하였고 외견상 사교육을 줄이고자 했던 5 31 교육개혁은 공급자의 동원능력에 중립적이었다. 자유주의적 신념윤리에 경도되어 책임윤리가 결여된 두 정책결정으로 사교육은 확산될 가능성을 잉태했다. 둘째, 사교육 공급자는 수요자의 욕망과 불안 심리에 호소함으로써 이들을 동원해 내는 데 성공했다. 사교육 공급자는 공교육 강화정책, 입시제도 조정정책, 사교육 수요충족 정책 등에 맞서 기존수요 관리전략, 대응 수요 창출전략, 신규수요 창출전략시장 등 시장전략을 채택했다. 이들은 사교육 억제정책의 유형에 따라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정책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향후 사교육정책은 한국의 사회정치적 맥락, 특히 공급자의 수요자 동원능력에 주목하는 책임윤리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

병원감염에서의 법적쟁점 (Legal issues on HAI)

  • 이수경;윤석찬
    • 의료법학
    • /
    • 제20권1호
    • /
    • pp.133-162
    • /
    • 2019
  • 소득이 늘어나고 의학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문 의료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의료기술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비단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의료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약물에 대한 남용이나 내성균의 등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언론보도에서 접할 수 있는 병원에서의 감염사례 이외에도, 의료소송을 통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는 병원감염의 사례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병원감염에 의한 의료소송에 있어서 병원 자체의 관리나 감독의 소홀을 물어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호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병원감염과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병원감염과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로서 독일의 입법례는 진료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으로 정해 두고 있어 독일의 민법 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프랑스의 특별법 '환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따른 판례의 변화도 살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판례상의 과실추정칙의 이론은 원고의 입증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시도로서 배심원제 하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주의의무 위반의 증거제시가 어렵고 침묵의 모의를 통하여 감정단의 증언조차 확보가 어려울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이론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 논문은 병원감염의 의료소송과 관련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증명책임의 완화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정신장애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The Judgment of Criminal Liability and Psychiatric Evaluation for Mentally Defective Person)

  • 정용기
    • 시큐리티연구
    • /
    • 제43호
    • /
    • pp.177-204
    • /
    • 2015
  • 우리나라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자가 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정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정신장애자에 대한 책임능력의 판단 문제는 형법학과 정신의학이 교차하는 영역에 존재한다. 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의 존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되지만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정신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으로 정신장애자의 정신감정 절차와 내용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의 심리에 참가하게 되므로 배심원이 정신감정의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더욱 정확한 정신감정과 결과를 제출하는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정확한 정신감정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과 사법정신의학에 관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로 구성되는 인력-풀을 구축하고, 인력-풀에 소속된 감정인을 선정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의 비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알기 쉬운 정신감정서의 작성과 제출이 요구된다. 정신장애 여부에 관한 배심원의 공정한 평결을 위해서는 정신감정서의 신속한 제출과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정신감성서의 제출, 배심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신감정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