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대테러 대응책에서 보안, 경호, 경비시스템을 정부주도형에서 민영화로 전환할 수 있는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테러 현황과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한 민간시큐리티의 발전방안 중 대테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및 제반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대응전략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통합적인 대테러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대통령 직속기구로 통합된 국토안보부와 같은 (가칭 : 대테러 안전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대테러법에 대한 제정이다. 넷째, 국민과 상호신뢰 회복할 수 있는 대테러 업무 민영화에 따른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테러 경보 체제가 필요하다. 그에 따른 민간시큐리티의 상호연계성과 발전방안으로서는 첫째,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대테러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 셋째, 민영화 된 대테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넷째, 대테러 방지법제정을 위한 민영화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테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증대 방안에서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도 국가주도형에서 민간시큐리티 관련 분야와 상호 협력하는 체제 또한 학계와 관련하여 상호 보완하는 산 학 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론적 접근보다는 대테러의 체계적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큐리티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전환과 대테러 교육 기자재 및 교육내용을 구축해서 특정단체 권한이 아니고 인권침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검토 연구가 후속연구를 계속해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 국가의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국가 정보라고 할 수 있겠다. 국가안보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보환경에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부응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길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에 따른 국가정보체계는 세계의 안보적 차원에서 군사적, 비군사적 등 수집목표활동이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로 정보 첩보들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정보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부기관은 보다 전문성과 사회성이 있는 정보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세종연구소, 2007). 이와 같이 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 테러의 분야는 여러 사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사료 된다. 지난 17대 때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 18대에는 법적 반대하는 부분을 원활하게 상호 협조하여 대 테러법이 우선적으로 제정 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인권단체나 수사권에 관련된 기관들 간의 상호 협조, 권한에 대한 양보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국가정보의 국민의 홍보, 교육 참여, 신고, 포상, 피해 보상, UCC제작, 획일 된 대테러 교보제 제작, 대테러 전문가 양성, 대테러 학회 및 협회 창설, 대테러 연구소 설립 등 대테러 정보센타의 소극적 움직임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국민의 대응조치 예방 사전지식을 계몽, 국가정보기관의 이미지 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즉,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인식 탈바꿈과 국익도 필요하겠지만, 국민 개개인의 안전보장을 영위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대테러 활동은 군과 경찰력만으로 모든 환경을 통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군과 경찰은 자신들의 영역만을 고수한 채 여전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테러 활동은 사전예방 활동이라기 보다는 사후대응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 테러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차원의 협력체를 구성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PMSCs(Private Military Companies: 민간군사보안업체)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첫째, 법적 근거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 사간의 파트너십을 위한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PMSC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이나 경찰기관에서 대테러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퇴역 후 PMSCs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 사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향후 PMSCs제도가 활용되고 질적인 전문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대테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넷째, 위험지역 출국자에 대해서는 대테러 교육을 제도적으로 의무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대테러 활동을 적합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PMSCs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발과정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This paper is about the establishment of "Initial Response System." Initial response system is most important and should be treated urgently among all preparations for chemical terrorism. The objects of Initial response system are to protect civilians and the first responder who are exposed directly to chemical terrorism.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wo main issues about Initial response system. One is to prepare immediate and exact information service system which assures the safety and survival of exposed people. The other is to build Scene Response System integrated with Command-Control Procedure for early finished situation. Compared to United States, overcoming the Chemical Terrorism requires to improve the contents of two categories: Counter Citizen Response part and Initial Scene Response part. For Counter citizen response part' s sake, the web-sites of Response leader agencies for searching information about chemical terrorism should be modified specifically. These web-sites have to be re-organized in detail. The existing Information service system which has been vaguely informed as "CBRNE Accident" needs to be divided as "CBRNE Accident" and "WMD terrorism." Further, each of them should be specialized in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categories. There is a need to rearrange current Emergency Instruction for civilians against chemical terrorism in feasible way. At the same time, it should be applied consistently to all organizations through agreement between experts and related-organizations. For Initial Scene Response part's sake, "Initial scene response procedure (SOP)" and "Operational conception" should be produced through Simulated Exercises and workshops of all organizations related with initial response. These organizations have to cooperate with Ministry of Environment which is the main leader Agency as the center. Next,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technology and Scene Response Equipments, and to standardize the response equipments which consider the capability of First Responders for chemical terrorism. Especially, improving capability of equipments is required to overcome the vulnerability of Scene Response Equipments.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들이 대형화 초고층화 됨에 따라 건물내부 화재나 건물외부에서 가해지는 위협과 관련하여 재실자의 피난가능성이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징인 초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폭발물 테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 사회적 공포감 그리고 국가위상 실추 등의 피해가 다른 유형의 건축물에 비해 심각하기 때문에 초고층건축물은 주요 테러집단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초고층건축물은 전국 15개 지역에서 54개동이 있으며, 초고층건축물을 테러공격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서는 테러예방을 위한 초고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9/11 테러공격 이후 위험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FEMA 455에서는 테러예방을 위한 초고층건축물 테러위험도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바, 특히 주변지역의 위험도와 테러공격 가능성, 그리고 테러공격에 대한 취약성 등을 진단하여 사전 평가를 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테러위험도 평가를 거친 다음, 테러공격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건축가, 보안전문가, 구조공학자, 범죄예방가등 전문가들이 초고층건축물 테러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영국 국가대테러안보실(NaCTSO)에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테러예방지침을 제정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초고층건축물 테러예방 가이드라인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매뉴얼이나 영국 국가대테러안보실의 지침과 같이 테러 위험성 평가 기법을 포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세계 190여개 국가와 수교하였고, 113개 국가에 해외공관을 개설하였으며, 한국군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협력활동 UN평화유지활동 등을 통하여 그 위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는 정치 종교 이념 등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테러조직 무장단체 등과 개인 경제적 원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한국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테러리즘의 피해사례에 대한 경향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시사점과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격주체는 무장단체, 극단주의자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과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피해대상이 과거와 비교하여 경성목표(hard targets)에서 연성목표(soft targets)로 변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 스스로가 여행금지 등의 지역을 가지 않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6년 3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對)테러법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대테러관련기관의 기능과 역할도 부여되었다. 그러나 대테러관련기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대테러시스템과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상대적 중요도 분석(AHP)'을 실시하였다. 현행 대테러시스템 개선을 위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영역의 우선순위는 법제도, 협력, 운영 측면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측정요소의 우선순위는 대테러전담기구의 정비, 대테러관련부서의 유기적 공조, 대테러업무의 전문인력양성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하여 대테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대테러전담기구의 정비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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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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