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pyrigh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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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for Computer Software Trade

  • Seo, Jung-Doo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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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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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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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software protection laws, either copyright or patent right, by 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s in the United States, European countries, Asia including Korea and the WTO/TRIPs Agreement.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legal systems, each court and office gives both copyrightability and patentability of software by a stronger and appropriat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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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opyrightability of Pornography)

  • 박형민;김인철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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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9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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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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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누드사진에 대한 저작물성을 판단하였던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에서 소위 '음란물'을 저작물로서 인정하여 저작권법상에서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일명 "음란물 등 헤비업로더 사건(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을 통해 음란물의 저작물성을 다시 한 번 인정하였고 이후 일본 AV제작사의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도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음란물 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서, 음란물 보호에 대해서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판례와 미국의 판례 등을 검토하여 현재 상황 속에서 음란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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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파일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성 판단에 대한 비판 (Comment on the Copyrightability of Font-files as Computer Program)

  • 정진근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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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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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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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글자체파일의 무단 이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법원은 글자체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식한다. 글자체를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한 글자체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인가? 이러한 인식은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구별하지 못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전문가들의 인식은 글자체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에 INI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이 아니며, 단지 데이터 파일에 불과하다는 판례가 있었다. 특히, CAD 파일들 역시 외형상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태도는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 간의 구별을 어렵게 할 뿐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자체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Standard of Creativity in the Copyrightable Photographic Works)

  • 최은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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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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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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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동일 풍경을 대상으로 촬영한 두 사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을 놓고 사진의 창작성 기준 및 저작권 보호 수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이에 본 연구는 풍경 사진을 비롯한 각종 사진 저작권 관련 국내외 판례 및 관련 법령, 각종 선행 연구 등을 중심으로 사진의 창작성 및 저작권 보호 기준을 제시해 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진저작물에서 표현 부분은 사진의 구성 요소 중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반면 위에 언급한 부분 중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아이디어'라 할 수 있는데, 사진의 주제 콘셉트 느낌, 피사체 특히 공중 영역에 있거나 자연에 존재하는 물체의 외관, 계절이나 시간 등 촬영 시점, 사진이 가장 멋있게 나올 수 있는 촬영 장소, 가로나 세로 앵글의 선택 여부는 일종의 아이디어로 볼 수 있다. 사진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진촬영에 들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저작권법은 사진저작물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아이디어'가 아닌 '창작적 표현'만을 보호해 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