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만성 발목 관절 외측 불안정성 환자에 대한 기계적 불안정성의 평가에서 스트레스 방사선검사의 진단적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원에서 변형 Brostrom 술식을 시행받은 환자들 중 수술 소견상 외측 측부인대(전 거비 인대)의 완전 파열이 확인되었던 42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조군으로는 발목 관절 손상의 과거력이 없고 이학적 검사상 불안정성 소견을 보이지 않는 정상 한국인 성인 총 60명(120예)을 모집하였다. Telos 기구를 이용한 전방 전위 및 내반 스트레스 검사를 시행한 뒤, 거골 경사각과 거골 전방전위 정도를 계측하였다. 대조군에서 얻어진 정상범위를 기준으로 스트레스 방사선검사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를 분석하였다. 결과: 스트레스 방사선검사 상 정상 한국인 성인에서의 거골 경사각은 평균 $4.2{\pm}2.1$도, 거골 전방전위는 평균 $3.9{\pm}1.9$ mm로 계측되었다. 95% 신뢰한계 분석을 이용한 정상 범위의 설정시 거골 경사각의 정상 범위는 8.3도 이하, 거골 전방전위는 7.6 mm 이하로 분석되었다. 이 수치를 기준값으로 하는 경우 발목 관절 스트레스 방사선검사 상 거골 경사각의 민감도는 57%, 특이도는 97%, 양성 예측도는 89%, 음성 예측도는 86% 였고, 거골 전방전위의 민감도는 69%, 특이도는 97%, 양성 예측도는 91%, 음성 예측도는 90% 였다. 결론: 만성 발목 관절 외측 불안정성 환자에 대한 기계적 불안정성의 평가에서 스트레스 방사선검사는 비교적 우수한 특이도 및 양성, 음성 예측도를 보였으나 민감도는 낮아, 유용하지만 정확성은 떨어지는 검사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계적 불안정성이 발목 관절 스트레스 방사선검사 상 실제보다 덜 반영된다고 생각되며, 스트레스 방사선검사 소견만으로 발목 관절 외측 불안정성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원유중의 유독성 오염원인 페놀이 참전복 치패의 생존과 호흡대사에 미치는 독성 영향을 염분별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급성 및 만성 독성농도의 페놀에 노출시킨 개체를 페놀이 없는 해수에 옮겨 생존을 측정과 함께 대조군의 대사율로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산소소비를 지표로 조사하였다. 1. 페놀에 대한 참전복 치폐의 $24\~96$시간 반수치사 농도는 염분 $24\%_{\circ}$와 $32\%_{\circ}$에서 각각 $52.2\~9.3mg/\ell 및 $34.3\~6.5mg/\ell$로서 페놀의 치사독성은 저염분에서 높았다. 2. 급성독성 시험농도에서 측정한 산소소비는 저농도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다소 높거나 비슷한 호흡량을 보였으나 페놀의 농도가 높고 염분이 낮을수록 산소소비량은 낮았다. 3. 아치사 농도에서 15일 노출 후의 생존율은 염분 $24\%_{\circ}$에서 페놀 $0.8mg/\ell$과 $1.6mg/\ell$ 노출군은 각각 $78\%$와 $53\%$였고, 노출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생존율은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염분 $32\%_{\circ}$에서 페놀 $1.2mg/\ell$과 $2.4mg/\ell$ 노출군의 생존율은 각각 $83\%$와 $65\%$였고, 노출 후 10일 이후에는 생존을 감소가 적었다. 4. 아치사 농도에서 15일 사육하며 노출시간별로 측정한 산소소비는 노출 후 4일 동안은 대조군과 비슷한 대사율을 보였으나 노출이 지속될수록 산소소비량은 감소하였으며, 염분별로는 저염분에서 산소소비는 낮았다. 5. 페놀 5, 10 및 $20mg/\ell$ 96시간 노출시킨 후 참전복의 회복 생존율은 염분 $24\%_{\circ}$에서는 $43\~87\%,\;32\%_{\circ}$에서는 $58\~94\%_{\circ}$의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그리고 대조군의 대사율로 도달하는 소요기간은 폐널농도가 높을수록 저염분에서 소요기간이 길었다. 6. 아치사 농도에서 15일간 노출시켜서 조사한 회복 생존율은 염분 $24\%_{\circ}$에서는 $66\~84\%,\;32\%_{\circ}에서는 $ 73\~88\% $였다. 그리고 대조군의 대사율로 도달하는 소요기간은 저염분에서 길었으며, 급성독성을 초래하는 고농도에 노출된 실험군에 비하여 소요시간도 길었다.
서 론:기면병은 과도한 주간졸림증과 탈력발작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환이다. 모다피닐은 기면병 치료에 이용되는 정신자극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다피닐이 기면병환자와 정산인의 임상 양상과 야간수면구조 및 주간 졸음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방 법:기면병 환자 12명(연령:$22.9{\pm}2.6$세)(남:여=7:5)과 성별, 연령이 짝지어진 대조군 12명($23.8{\pm}2.5$세)이 기저 연구(baseline study)에 참여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을 기저검사로 임상 척도, 야간수면다원검사 및 주간입면시간반복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모다피닐 200 밀리그램 투약 후 동일한 검사를 반복 시행하였다. 모다피닐 투여 이후 임상척도, 야간수면다원검사 및 주간입면시간반복검사 수면관련변인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결 과:모다피닐 투여는 피츠버그수면장애척도 점수만을 감소시켰을 뿐 그 외의 임상적 척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기면병 환자와 대조군에서, 투약 전에 비하여 투약 후 야간수면다원검사의 총수면 시간, 수면 효율이 감소하였고, 입면 후 각성 시간과 총검사시간 중 각성 시간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어서 시행한 주간입면시간반복검사상 평균입면잠복시간이 연장되는 소견을 보였다. 결 론:모다피닐은 각성 효과를 지닌 약물로 메틸페니데이트 등 기존 투약에 비해 야간수면에 대한 영향이 적은 약물이다. 본 연구에서 총수면 시간, 수면 효율 및 각성 시간의 비율 증가를 보여 야간수면에 영향을 주지만 수면구조 전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모다피닐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된 주간입면시간반복검사 상 평균입면잠복기의 연장을 보여 기면병과 관련된 졸음 증상 조절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다피닐은 주간졸림증이 없는 대조군에서도 각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아환자는 치과치료시 다양한 방법의 진정요법이 요구된다. 정맥내 투여방법은 약효의 발현이 빠르고, 진정의 심도 및 시간을 술자의 의도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idazolam은 현재 의과 및 치과영역에서 성인의 진정요법에 가장 널리 쓰이며, 심혈관계와 호흡계에 대한 영향이 적은 진정 약제이다. 그러나 midazolam을 이용한 정맥내 진정요법의 소아치과에서의 사용에 대한 연구와 보고는 적은 편으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아환자에서의 midazolam을 이용한 정맥내 투여시 효과적이고 안전한 초기 투여용량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진정요법으로 2회 이상의 구치부 치료가 필요한 건강하고 비협조적인 행동을 보이는 1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연령은 $54.7{\pm}10.7$개월, 평균 몸무게는 $18.1{\pm}3.0kg$이었다. 술전 투약으로 0.3mg/kg, 최대 5mg의 midazolam을 근육내 투여 후 30~50%의 $N_2O-O_2$를 병용투여한다. 이중 맹검법에 의해 모든 환자는 두 번의 내원 중 임의로 한번은 0.1mg/kg(I군)을, 다른 한번은 0.2mg/kg(II군)의 초기 용량의 midazolam을 정맥내 투여하여 치료하였고, 추가투여시에는 초기용량의 1/2을 투여하였다. 치료시 환자의 생징후를 측정하였고, 행동양상은 Ohio State University Behavioral Rating Scale과 Automated Counting System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술자는 Houpt가 제시한 기준을 응용하여 임상적 치료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였다. 몸무게에 대한 총 투여용량은 I군에서 0.16mg/kg, 2군에서 0.24 mg/kg 이었다. 생징후의 경우 두 군 모두 정상범위 내에서 안정된 상태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행동양상평가에서 II군에서 바람직한 행동양상(Quiet)의 비율이 높았고, 임상적 성공률은 II군에서 높았으나, 두 군간 통계학적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p>0.05). 작용 발현시간은 II군에서, 회복시간은 I군에서 빨랐고, 약물 투여 횟수는 I군에서 많았으나, 두 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수종의 sealer를 이용하여 각기 다른 양의 잔여수분이 존재하는 근관을 충전 시, 근관충전의 sealing ability를 glucose leakage model로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 재료 및 방법: 발치된 90개의 단근치를 치관부를 잘라내고 #45 / 0.06 taper까지 확대한 후, 12개의 실험군 (n = 7)과 2개의 대조군 (n = 3)으로 나누었다. 실험군을 3가지 습윤 상태에서 (a, DRY; b, PAPER POINT DRY; c, WET) 4종류의 sealer로 (Group 1-3: Sealapex; Group 4-6: AH plus; Group 7-9: Tubuli-seal; Group 10-12: EndoRez), warm vertical compaction method를 이용해 충전하였다. $37^{\circ}C$, 습도 100%에서 7일 동안 보관하고 glucose leakage model을 이용하여 치관부로부터 치근부 방향의 미세누출을 정량화하였다. 1, 3, 7, 14, 21, 30일 째 누출된 glucose의 농도를 spectrophotometer로 측정하였다. 결과: 관찰기간 동안 AH plus/DRY군 (Group 4)이 12개 그룹 중 가장 적은 양의 leakage를 보였다 (20.78 mmol/L). 반면에 Tubuli-seal/WET군 (Group 9)이 12개 그룹 중 가장 높은 양의 leakage를 보였다 (178.75 mmol/L).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충전 시 근관 내의 습윤 상태와 sealer 종류가 microleakage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러므로 sealer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근관 건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근관치료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자색옥수수 색소 1호 포엽과 속대 추출물의 항비만 활성을 검정하고자 지방분해효소 저해활성을 평가하고 3T3-L1 지방전구세포에서 지방분화억제 효과를 검정하고자 수행되었다. Pancreatic lipase 저해 활성 결과,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추출물의 100, 500, $1,000{\mu}g/mL$ 농도처리구에서 양성대조군인 orlistat 보다 높은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3T3-L1 지방전구세포를 배양하여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추출물의 세포독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추출물은 모든 처리농도에서 세포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화된 3T3-L1 지방전구세포에서 색소 1호 포엽과 속대 추출물을 처리하지 않고 분화시킨 대조군은 lipid droplet의 형성이 활발하게 유발되었으나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추출물의 처리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lipid droplet의 형성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al-time PCR과 Western blot을 실시하여 $PPAR{\gamma}$와 $C/EBP{\alpha}$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 추출물을 처리하지 않고 분화시킨 대조군에서는 $PPAR{\gamma}$와 $C/EBP{\alpha}$의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추출물 처리에 의해 $PPAR{\gamma}$와 $C/EBP{\alpha}$의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색소 1호 포엽 및 속대 추출물이 pancreatic lipase 활성 및 지방전구 세포의 분화를 억제시킴으로써 항비만 활성 기능성 물질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목 적 : 부분절제술 시행 후 좌측 유방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시 적용된 각 방사선 치료 기법 별 선량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정상장기와 종양용적의 선량적 결과를 전형적인 분할치료 선량(EQD2)을 고려한 선량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임상적 참고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본원에서 시행한 좌측 유방암 환자 중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40명을 대상으로 3가지의 치료기법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각 치료법의 총 종양용적과 임상적 표적용적에서 HI(homogeneity index), $D_{95%}$, 그리고 CI(conformity index)값, 그리고 $V_{hot}$ 수치를 도출한 후 치료계획을 평가하였다. 사이버나이프를 이용한 경우 종양용적은 타 기법에서의 고선량 용적과 동일하여 임상적 표적용적는 고려하지 않았다. 정상장기에 대한 평가는 평균선량을 비교하였다. 결 과 : 세가지 치료법의 HI는 3D-CRT, VMAT, RIMRT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체적조절 호형 방사선치료(VMAT)을 이용한 치료의 경우 임상적 표적용적의 $D_{95%}$의 경우 $95.84{\pm}0.75%$로 3차원 입체조형 방사선 치료(3D-CRT) 치료법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냈다. 총 종양용적의 $D_{95%}$값은 다른 치료법들에 비해 미세하게 높은 결과를 보여줬다. 사이버나이프를 이용한 치료법은 정상장기들에 조사되는 선량이 타 치료법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결 론 : 3D-CRT의 경우 DIBH를 동반하여 치료할 경우 전반적으로 심장을 보호하는데 유용한 치료 기법이며 VMAT의 경우 탁월한 TARGET COVERAGE를 나타내지만 저 선량 영역이 타 기법에 비해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선 두 가지 치료법에서 치료계획 평가를 위한 대부분의 선량적 지표에서 비슷한 값을 보여 치료 계획 결과 및 평가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나 호흡 조절 가능 유무에 따라 치료기법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이버나이프를 이용한 치료의 경우 종양용적에 정확한 고 선량을 주며 정상장기 보호에 매우 유용한 치료법이지만 국소부위 치료만 가능한 점, 치료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점, 치료 전 침습적 시술인 금침 삽입술을 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수변역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유목은 유역의 생태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재해의 요인으로서 인간생활권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목의 발생, 이동 및 체류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산지계류에 있어서 유목체류의 종단적 분포의 이질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유목체류량의 변화를 해석하기 위해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기룡산 유역을 대상으로 유목의 종단적 분포특성을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조사구간의 평균계폭, 직경 1 m 이상의 거력의 개수 및 이들 간의 상호관계가 유목체류량을 설명하는 최적의 예측자로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산지계류에 분포하고 있는 거력은 유목의 이동을 방해하는 장해물로서 유목체류에 적절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력의 영향이 산지계류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폭이 좁은 구간의 경우 산지계류 내에 분포하는 거력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목체류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계폭이 큰 구간의 경우 유목체류량에 미치는 거력의 개수의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폭이 다른 두 지역에 있어서 동일한 양의 거력들이 존재할 경우 이들에 의한 계폭의 감소비율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목의 종단적 분포특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적 물리적 환경을 고려한 계통적이고 체계적인 사방사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 유학자였던 여헌 장현광은 '노인' 혹은 '노년의 삶'을 학술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주제화'화고, 그러한 노년시기에 노인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본다. 그것이 '노인사업'이다. 노인이 삶에 대한 주체적 자각을 통해 자신의 책무를 수행해 가는 과정은 '삶으로서 자기완성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시기가 바로 노년의 시기이다. 필자는 장현광이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노인이 자신의 직분을 수행해 가는 노년을 '삶으로서의 자기완성의 시기'로 보며, 이 과정적 시간을 '웰에이징'으로 파악한다. '웰에이징'은 '자기완성을 위한 존엄한 노년'인 것이다. 웰에이징은 단순히 안티웨이징(anti-aging)과 같이 육체적 노화 혹은 늙어감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늙어가는 것 그 자체를 수용하면서 노년의 시기를 긍정적인 자기 변화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려는 삶의 양식과 태도이다. 장현광의 물음은 한 마디로 압축된다. 곧 "노년의 시기에 인간으로서의 '노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장현광은 노년기는 생물학적으로 '황혼기'에 들어섰지만, 그러나 '의지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사명'이 아직은 남아 있다고 본다. 그것을 장현광은 노인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을 통해 '도를 보존할 것(存道)'을 제안한다. 장현광이 제기하는 것처럼 노년기는 담담히 자신을 완성해가는 과정이자, '노인으로서의 개인'이 '자기 존재감'을 유지해야 한다. '활동적인 노년'(active aging)을 통해 '누적된 경험적 지혜'를 활용함으로써 '노인에 의한 사회적 기여'도 가능하게 된다. 이러할 때, '노인'은 '고령화시대의 노년기'를 보내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노년기'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자신을 완성해 나아가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노인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 장현광이 '노인사업'이라고 하는 철학적 성찰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년이란 '존엄한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재발견이자 자기 실현의 시기라는 점을 재확인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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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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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