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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노인의 식사의 질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etary Quality Assessment among the Elderly in Jeonju Area)

  • 김인숙;유현희;서은숙;서은아;이형자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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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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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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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전주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30명 (남자 73명 (31.7%) 여자 157(68.3%))을 대상으로 식생활 조사를 실시하여 식사의 질을 평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은 남자는 중-고졸이 47.9%, 여자는 초등졸 이하가 55.4% (p<0.001), 가구소득은 남자는 51~150만원이 49.3%, 여자는 50만원 이하가 54.3% (p<0.001), 용돈은 남자는 6~10만원이 31.5%, 여자는 5만원 이하가 30.2% (p<0.001), 가족형태가 43.3%로 각각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유의적인 차이(p<0.001)가 있었다. 하루에 섭취한 식품가지수인 DVS는 남녀 각각 19.6, 17.7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평균 1일 식품 총 섭취량은 남녀 각각 1492.5, 1204.2g으로, 당류, 채소류, 음료, 난류, 어패류, 유제품은 남자가 여자보다 (p<0.05~p<0.001), 해조류는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적으로 많이 섭취하였다(p<0.05). 식물성;동물성 식품비율은 남녀 각각 85 : 15, 89 : 11로 식물 비율이 남녀 모두 높았다. DDS(곡류, 육류, 유제품, 채소류, 과일류)의 식품군별 패턴에서 남녀 모두 11011 (유제품만 섭취하지 않음)이 각각 47.9, 33.8%로 가장 많았으며, KDDS(곡류, 육류, 채소류, 유제품, 유지류)의 식품군별 패턴 1위는 11100 (곡류, 육류, 채소류는 섭취하고 유제품, 유지류는 섭취하지 않음)으로 남녀 각각 46.6, 31.8%였다. DDS는 남녀 각각 4.0, 3.7 (p<0.05), KDDS는 각각 3.5, 3.2 (p<0.01)로 KDDS가 DDS보다 낮았다. KDDS를 끼니별로 적용한 Meal balance 분류에서 very bad($\leq$6)가 남녀 각각 4.1, 21.7%, bad(7~9)는 각각 58.9, 55.4%, normal (10~13)은 34.2, 22.3%, good (14~15)은 2.7, 0.5% (p<0.01)로 여자가 남자보다 점수가 낮았으며, 평균 점수는 남녀 각각 9.1, 8.1 (p<0.001)로 매 끼니마다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지 못하였다. 1일 평균 에너지 섭취량이 남녀 각각 1,740, 1,433 kcal (p<0.05)로, 권장량의 각각 84.0, 80.9%로 단백질 섭취량은 남녀 각각 67, 49 g(p<0.001)으로, 권장량의 각각 100.7, 88.3% (p<0.001)로 양호한 섭취를 보였다. 그러나, 칼슘은 권장량의 각각 62.7, 55.3% (p<0.001), 비타민 A는 각각 60.7, 53.9%이었다. 열량 구성 영양소인 단백질 : 지방 : 탄수화물의 비율이 남자는 15.8:15.7:68.5, 여자는 13.8:13.2:73:0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단백질, 지방의 섭취비는 유의적으로 높고 (p<0.001), 탄수화물 비는 낮았다(p<0.01), 아침 : 점심 : 간식 : 저녁 : 밤참의 끼니별 에너지 배분을 보면 남자는 29.2 : 32.4 : 5.0 : 31.2 : 2.2, 여자는 30.5 : 33.5 : 4.5 : 28.6 : 2.9로 세끼 식사 중에 남녀 모두 점심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에너지 섭취를 고려한 INQ는 칼슘과, 비타민 A는 남녀 모두, 비타민 B$_2$는 여자가 1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NAR 중에서도 낮은 영양소는 비타민 A (남 0.52, 여 0.42 (p<0.05), 칼슘 (남 0.68, 여 0.54 (p<0.001)), 비타민 B$_2$(남 0.77, 여 0.67 (p<0.01))이었다. MAR은 남녀 각각 0.82, 0.73 (p<0.001)로 여자가 남자보다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주지역 노인들은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유제품군과 유지류 섭취가 낮았다. 영양소 섭취는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비타민 B$_2$는 질적 평가에서, 칼슘과 비타민 A는 질과 양이 모두 낮은 영양소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자의 경우는 권장량의 절반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영양소의 섭취를 위해 효율적인 식품선택이나 추가 보충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DVS를 종속변수로 하고 DDS, KDDS, MBS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Stepwise 방법)을 실시하여, 남자는 KDDS (p<0.001)가, 여자는 MBS, DDS(p<0.001) 순으로 채택되었다. MAR를 종속변수로 하고 DDS, KDDS, MBS를 독립변수로 하였을 때는 남자는 KDDS, DDS 순으로 (p<0.001), 여자는 MBS, DDS(p<0.001)순으로 채택되었다. 이것은 DDS보다는 KDDS가 전체 식품 가짓수를 가늠할 수 있으며, 영양소 섭취를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우리나라 노인은 유지류 섭취빈도가 과일류보다 낮아 유지류 섭취 여부가 전체 식품 가짓수를 가늠할 수 있으며, 영양소 섭취를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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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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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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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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