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하도급법 제14조에 규정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따른 계약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 및 연역적 논증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의 요건과 효과를 고찰하여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2) 하도급대금직접지급과 관련한 실무상·이론상 쟁점에 대한 검토와 논증을 통하여 타당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3)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따른 발주자·원수급인·하수급인의 계약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수의 공사수행주체가 복잡한 생산프로세스 내에 존재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참여주체간에 발생하는 문제와 공정 간섭은 생산성 저하의 주된 원인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다공종 통합발주방식'이 제안되었고 일부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발주는 아직 제안 초기단계로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초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발주를 시행하여 원${\cdot}$하도급업체 모두가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작업요소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건설업 전반에 통합발주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통합발주 시행 시에 다수의 공종을 통합하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t compared subcontractor with contractor that are wages, the labor hour and labor condition of the work environment back are inferior relative. The subcontractor which basically the contract workers evade the dangerous process or the difficult work, the dirty work back what is called 3D the case which does to keep a business is many. so With life it will be threatened consequent health directly. The possibility where the subcontractor will be exposed to danger work came to be high. Together the reason of subcontract at managing the big business the case which becomes accomplished in objective, about lower the immediacy safety&health problem, subcontractor assigned workers is the actual condition only it could not be deteriorated more in public finance of the supply and enterprise and technical ability insufficiency. Consequently it prevents the subcontract which danger work is insensitive from this research and immediacy of the subcontract workers who is weak hygiene circumstance complement the plan it will be able to secure the immediacy safety&health subcontract workers, substantially to prepare in the hazard subcontract proprietor.
본 논문은 사업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간접고용의 고용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파견근로와 사내하청/용역근로와 같은 간접고용의 활용은 고용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간접고용 중 사내하청/용역의 활용은 정규직 창출률과 직접고용 순고용증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결과는 간접고용과 직접고용의 활용 간에 대체효과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It compared subcontractor with contractor that are wages, the labor hour and labor condition of the work environment back are inferior relative. The subcontractor which basically the contract workers evade the dangerous process or the difficult work, the dirty work back what is called 3D the case which does to keep a business is many. so With life it will be threatened consequent health directly. The possibility where the subcontractor will be exposed to danger work came to be high. Consequently it prevents the subcontract which danger work is insensitive from this research and immediacy of the subcontract workers who is weak hygiene circumstance complement the plan it will be able to secure the immediacy safety&health subcontract workers, substantially to prepare in the hazard subcontract proprietor. Thus, this paper aims at presenting countermeasures to substantially secure safety and health of subcontractors by preventing ill-advised subcontracting of harmful and hazardous operations and imposing parti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ponsibility to employers to enhance safety and health environment of subcontractors.
본 연구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인을 검토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조정 관련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하도급계약 법규에 관한 구조와 맥락의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와 수급인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조항을 하도급법과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및 그에 수반되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건설표준하도 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3)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확정 개념인 단가, 낙찰률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4)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비용의 부담은 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연장비용의 산정기준으로 재정 경제부 제정 실비산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임플란트 시술은 소위 상업화된 의료에 속하고 상대적으로 시술자체가 단순 명료하며 그 시술이 성공가능성은 거의 100%에 달한다. 또한 환자에게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기 보다는 선택적 수단의 의미를 지니는바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임플란트 시술 계약에 대하여는 도급의 성격이 강조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식립 자체의 실패만으로도 의사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은 상업화된 의료로서 단순 명료한 의료행위인바 과실여부는 직업적 평균인이 아닌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플란트 시술 후 악결과가 발생한 환자는 예를 들어, 시술 중 과도한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의사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료행위가 적절치 못하였다는 점까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임플란트 의료과오 판결들을 살펴보건대 법원은 명시적으로 임플란트 시술계약을 도급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식립 자체의 성공여부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고 있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 유사한 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보인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의료과실의 구체적 내용들에 비추어 의료과실의 판단도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The Bidding System of the public IT project in Korea is fallen behind, because of the ordering habitual practice based old system, overcompetition based sealed bid and subcontract practice. To innovate this old-fashioned practice for public IT project bidding, this paper wants to generate a proper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public IT project contract law and the related policy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bout the ordering and receiving system in Korea, the practical survey about bidding marketplace in Korea, and competition between bidding system and/or policy of major countries: USA, UK, France and Japan. As a result of practical survey, many problems of the current public IT project bidding system came out and improvement ideas toward future situation turned up. These outputs implicate that the current law and system related public IT project demands better improvement work for the future ubiquitous Korea. Therefore, this paper, to solve these problems about bidding systems and practice, propose the new public IT project contract law and the related policy, reflecting these improvement ideas by the practical survey and the literature review, and benchmarking points from bidding system of other countries.
공공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 하도급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주자와 원수급인의 계약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고 건설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운용되고 있지만 발주자와 원수급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국가계약법령체계에서는 하도급계약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하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금액에 따라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 등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공건설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하도급계약의 제도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계약에서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체결시에는 하도급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수급인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분쟁처리방법을 소송보다 조정이나 중재를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건설사업에서 많은 건설회사들은 하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은 건설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현실이고, 국가에서는 법령을 만들어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수급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가 지급금지, 선급금지급,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을 규정하여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인 보호규정중에서 하 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하도급인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수급인이 부담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과의 연계성부분에서 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실정법규나 제도의 내용을 살펴본 후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으로 인한 계약적 효과를 고찰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하도급대가 직접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인의 지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2)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관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3)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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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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