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nsigne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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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수탁사 관리체계 강화 방안 연구 (A Study on Consigned Party Management System Enhancement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강태훈;임종인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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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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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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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기업들은 비용절감, 업무의 효율성,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이유로 외부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즉, 수탁사가 증가할수록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량이 증가하며, 이에 따른 관리 포인트와 보안 위협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준수해야 할 법률사항을 분석하고, 현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수탁사들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수탁사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공공주체에 의한 국내 유휴공간의 공공적 재생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위탁 시범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public renewal of abandoned space by public sector -Focused on KAMCO pilot projects-)

  • 오준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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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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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05-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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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공공적 주체로 대표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하였던 국유지 위탁 시범개발사업의 특성분석을 통하여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유휴공간의 공간재생 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공간, 용도, 과정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여기에서 각각 다음의 한계를 나타내는데 비연속적 공공공간은 공공주체가 민간주체의 개발이익 사업과 다름이 없음을 보여주며, 비 공공적 용도의 배치는 공공성과 이익성의 균형을 맞추기에 원천적인 한계를 나타낸다. 또 폐쇄적인 과정에서는 공개성이라는 공공성의 원칙을 지키기 힘들며 공공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공공적 재생의 실현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공간, 용도,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KAMCO가 시행하는 프로젝트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성을 적정한 수준에서 담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수탁기관이 청구하는 위탁수수료의 적정한 보장과 이익의 한계선을 공공주체는 프로젝트 기획 시 명확히 하여 일정부분이 공공성을 향상시키는데 쓰여야 한다. 3. KAMCO의 다양화된 공개방식의 개발과 건축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KAMCO 개발의 건축적 공간계획에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율성과 심의 할 수 있는 전문기구와 예산이 요구된다.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과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개선방향 (The Liability for Space Activity of Launching State of Space Object and Improvement of Korea's Space Policy)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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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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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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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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