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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치료 대화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대화분석적 연구 (A Study on Functional Structure in Conversation of Family Therapy)

  • 조용길;유명이;박태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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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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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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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가족치료 상담자의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해 훈츠누어셔의 대화문법론을 기반으로 가족치료 전체 회기에 나타나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 의사소통의 전형적인 구조인 '대화연속체 원형'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하여 가족상담의 과정단계를 초기, 중기와 종결단계로 분류하고, 각 과정단계의 부분적 기능단계를 분위기 조성단계, 가족사정단계, 인식변화 유도단계, 변화체험 확인단계, 종결단계로 나누어 대화연속체 원형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2명의 상담자와 30명의 내담자가 참여한 실제 가족치료 대화를 분석하여 각 기능단계에서 나타나는 대화연속체 원형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대화원형은 일반적인 가족치료의 대화구조를 분석하는 틀로써 상담의 목적에 맞게 가족치료를 구조화시키고 상담자들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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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받은 임상시험: 한국 임상시험 산업화 과정에서 생명자본(biocapital)과 윤리 가변성(ethical variability) (Invited Clinical Trials: Biocapital, Ethical Variability,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Clinical Trial in Korea)

  • 송화선;박범순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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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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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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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은 최근 세계 임상시험 중심지의 하나로 떠올랐다.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한 국가 순위에서 미국과 독일 등 전통적 제약 강국에 이어 6위를 차지했고, 도시별 순위에선 서울이 1위 자리에 올랐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임상시험이 급격하게 증가한 배경으로 수요공급의 시장 메카니즘 외에 다른 요인, 즉 정부의 임상시험 산업화 정책이 중요했음을 보일 것이다. 19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바이오테크놀로지(BT)를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임상시험을 국내에 유치하고 이 분야를 키울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다. 정부가 제도정비, 인프라 구축, 관련 인력 양성 및 국민의식 개선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해외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수탁기관)가 들어와 사업을 시작했고, 국내 업체들도 생겨났다. 한국에서 임상시험은 정부에 의해 '초대?된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의 임상시험 산업화 과정 속에 묻혀있는 생명윤리의 문제를 끄집어내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인류학과 과학기술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명자본?? (biocapital)과 ??윤리 가변성??(ethical variability)의 개념을 활용하여, 임상시험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인 정부 담당자, CRO 직원, 병원 의료진, 환자 등이 실제로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했는지를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임상시험 참여자의 동의서를 받고, IRB의 심의를 통과하고, 국제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킨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선 생명윤리의 원칙이 무시될 여지는 충분히 있고, 국가의 산업육성 프레임 안에서 생명윤리는 관련 서류를 갖추면 되는 절차상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음악·영상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침해관련 연구 (A Study of Authors' Moral Rights Infringements Regarding Cinematographic Works and Other Visual Works)

  • 강상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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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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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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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저작인격권 중에서 분쟁이 가장 많은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대해 판례를 분석하여 법원의 침해기준과 침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영상저작물 제작 현장에서 법원의 판례 경향에 대해 어떤 시각차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일부로 하나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에 이용한다. 콘텐츠의 이용 과정에서 편성, 광고시간 등에 맞추기 위해 편집이 필요할 경우 권리자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거나 저작권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임의적으로 편집하여 사용하다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게 된다. 영상저작물이 제작, 이용되는 과정에서 저작물, 제작비, 출연자 등의 변수가 많아 저작권의 권리 확보나 이용을 위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작을 우선시 하는 제작과정과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아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법조항의 미비보다 이용자들이 업무 관행을 따르거나 개인적 과실에 의한 분쟁으로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업무매뉴얼 제공과 저작권 전문가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