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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기준 개선방안 연구 (A Study for Revising Compensation Criteria of Public Service Rail Transport)

  • 이장호;이상훈;강욱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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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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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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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5년 철도구조개혁 시행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하였고,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하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해 원인제공자가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은 '05년도 처음 시행되었으나, 비용 산정의 적정성 및 기준 미비 등으로 보상규모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외부기관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하고,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의 주요항목인 벽지노선의 적정한 선정기준 및 비용 산출, 운임감면액 보상범위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