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Cheong-Seok;Barbara A. Anderson;John H. Romani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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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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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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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이 연구는 젊은 기혼여성과 이들과 별거하고 있는 시부모 및 친정부모간의 접촉정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초점을 시부모와의 근접성이 친정부모와의 접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역으로 친정부모와의 근접성이 시부모와의 접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두면서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다. 우선, 전통적 효 규범에 따른 시나리오에 의하면, 친정부모와의 지리적 근접성이 시부모와의 접촉빈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또한 시부모와의 근접성은 친정부모와의 접촉빈도와 관계가 없을 것이라 예상된다. 다음으로, 경쟁적 시나리오에 의하면, 시부모인지 친정부모인지에 관계없이 어느 한쪽의 부모와 근접할수록 다른 쪽의 부모와의 접촉은 적을 것이라 예상된다. 1994년도에 실시된 <전국 출산력 및 국민건강조사>자료를 이용해 세대간의 상호방문빈도에 관해 회귀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경쟁적 시나리오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문빈도분석의 결과는 시부모에 대한 기혼여성의 관심과 헌신을 규정해온 전통적인 가족규범이 약화되어지면서, 친정부모와 시부모가 좀 더 동등한 입장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 점점 이슈가 되고 있는 병행수입 시스템의 법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현재 중국에는 병행수입에 대한 법률이 없으므로 중국 법원은 병행수입 사건을 판결할 때 원고의 소송 청구에 따라서 「전리법(專利法)」, 「상표법(商標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 등 여러 법률에 의해서 다르게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법관과 적용 법률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병행수입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중국의 대표적인 3개 사례를 통해서 중국법원이 병행수입 판결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 입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In the area of legal studies, negotiation can be taught as a profession skill in legal matters such as making negotiating a contract or resolving disputes includ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Given recent changes in the legal services market such as the opening of the market, expected higher competition in the legal profession and a high expectation for lawyers' role in society, negotiation skills are an important element of legal expertise that should be developed in law schools. The main purpose of negotiation training should be to make law school students aware of their role as lawyers to help their clients resolve their problems using their legal expertise and negotiation skills in an appropriate and effective way.
The manager of manufacturing industry just not to have known what to do related to the law of product liability(PL) that was put into operation in July 1, 2002. The law of PL is a public law about defective product, which was established in order to compensate consumer's damages of property and body caused by product, to make sound society by the safety products and to tak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ut the existing civil law has been having clause that compensation to be taken is limited. The law of PL is resolving this limitations and is characterized by the easy relief from damages of defective product. The decision in the case of Green-man has been a precedent since the court sentenced the manufacturer to liability. The law of PL has been in force in 27 countries, including all of the EU countries, Japan, Philippines and China. It has been shown that the corporations which meet the Global Standard, could survive in global competition. The economic effects by the law of PL are the increase of consumers relief production cost by the lawsuits. This paper will recommend more biref method that is able to cover PSMS by use of QMS. It will make domestic corporation improve in the plan, manufacture and sale of products to meet the Global Standard.
Recently, as individual 3D avatars are rapidly generalized in internet sites, its commercial applications for fashion business are being tried in ubiquitous fashion shopping era. In this research, we have investigated and analyzed patent problems of 3D avatar including personal body data to activate the fashion business using 3D avatars. Here, considering the patents for 3D face and body generation methods are already published, this research is focused on whole 3D body avatar obtained from individual body information. Firstly, definition of 3D avatar and its application cases have been investigated and then it has been researched whether or not legal protections by patent law, copyright law, computer program protection law, design protection law and fair competition laws are feasible in view of the subjects to be protected in each law and requirements for such protections. It was revealed that patent law may provide legal protections for 3D avatar and domestic and foreign patents related to 3D avatar have been researched.
스포츠 경기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 법제는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현행 법제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시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법제가 타인의 투자와 노력에 무임편승해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의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범주 밖에 있는 스포츠 경기와 이와 관련된 정보는 '공공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입법을 통해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을 창설하는 것이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람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 된 국가에서도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 도입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식재산권분야는 시장의 국제화로 인하여 국제적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며,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
Korea's medical law prohibited medical advertisements in principle and permitted them on an exceptional cases. Howeve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20005. 10. 27. 20003 Heonga 3, it was changed to a negative system which allows advertisements in principle and restricted only exceptionally. Dramatic increase of medical advertisements was made after that and many argued more deregulation because there was actually heavy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re is almost no actual regulation on the article type advertisement due to the reason of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press, media and occupation. However, there may be an unjust result if a specific article or specialists' opinion is made using a newspaper, broadcasting or magazine as a form of article type advertisement to specific medical specialists or medical institution or medical treatment method that falsifies consumers or makes consumers confused by unjust medical expectations or reliability, that also deteriorates just competition and that causes the misrecognition of consumers. In fact, there were actual damages of article type advertisements on the eye whitening surgery not long after the transfer to a negative system of medical advertisements. Victims raised a medical proceeding against the doctor who carried out the surgery, but there is actually no systematic warranty except for the indemnity request. Thus, this case demonstrated a vulnerable result of a negative system. As such, it is problematic that there is no proper regulations defined in the current law and regulations because of the reason of the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press, publication and occupation despite damages of such article type advertisements. Accordingly, it is urgent to apply the current prevention regulations on the article type advertisements strictly, and to set up specific regulations.
Recently with making of 'The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hereunder CIA)', the UK revised the duty of disclosure especially with the consumer insurance contract. According to the CIA, if the misrepresentation was careless, the insurer may have the three options based upon what the insurer would have done had the consumer taken care to answer the question accurately; a compensatory remedy, avoidance of the insurance contract or, amendment of the contract. I realized that the establishment of CIA has been exposed to pro-actively relieve the breach of Warranty and Disclosure, Representations as far as required by the Global Insurance market. It was found that it is expected to bring significant changes in UK Insurance Act system of the 21st century, and prepares competition from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other hand, in the common law system, countries under MIA(1906) are trying to address the breach of warranty and Disclosure, Representations, except the UK cannot completely adhere with a positive attitude.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항공산업은 그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부기관의 개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안에서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함에 있어서 원고는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다른 항공사들과 공동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이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그러한 합의 자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법원은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가격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사안의 항공사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였고, 특히 유류할증료가 기존에 항공사들 간에 할인율 경쟁이 이루어지던 기본요금 부분에 있던 것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요금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한 점을 들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당해 행위를 허용하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의 공정거래법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을 인정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원고 등의 행위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았다. 첫째, 원고를 비롯한 관련 항공사의 담합 행위는 어디까지나 전체 운임에서 10% 이하를 차지하는 유류할증료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기본요금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가격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담합행위 기간 동안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한 항공사들의 가격담합이 없었다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산업으로서의 성격이 반영된 유류할증료의 신고와 인가에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정부의 행위는 단순한 행정지도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소극적 성격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에 의한 행위로서 국내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강력하지 않는 한, 본 사안의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역외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대상판결(서울고판 2018. 4. 5, 2017누58580)을 통하여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소아과병원이나 소아과의사에 대한 제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한다)의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부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사업활동제한 행위가 성립하는지, 그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리하였다. 대상판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제한'은 '과도한 제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공정위가 규제를 한다는 취지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둘째, 대상판결은 원고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수량, 품질 등을 제한하여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시장의 가격이 정부에 의하여 강력하게 통제되는 상태에서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핵심적인 논제는 공급량 감소의 문제로서, 공급량이 경쟁제한효과를 유발할 정도로 감소하였음이 수량적으로 증명된다면 경쟁제한효과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에서 공정위가 공급량 감소를 증명할 유력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은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지의 증명이 문제된다. 이 사건은 공급량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의도와 목적이 드러나고 경험칙상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건임에 비추어 대상판결의 논지에 대하여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이 사업자단체 규제를 통하여 경쟁제한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무적인 측면에서나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은 경쟁제한성의 이해, 경쟁제한효과의 판단, 경쟁제한효과의 증명 수준 등에 관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량을 매개로 하여 흥미로운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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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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