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mpensation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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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의 합리적 조정금 산정기준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ndard Way to Calculate Compensation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 유선종;노민지;도주은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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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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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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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조정금 산정필지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실제로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토지특성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기준의 조정금 차이를 비교한 결과,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감정평가액의 비율은 평균 1.46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두 농촌지역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할 경우, 토지특성에 따라 조정금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동일지역 내에서도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는 토지와 존재하지 않는 토지 사이에 불형평한 조정금이 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정금 산정 시 합리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및 지방정부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적재조사와 감정평가의 효과적 적용 방안 (Effective Application Methods of Cadastral Resurvey and Appraisal)

  • 이경훈;정종철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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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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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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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정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감정평가를 적용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금의 추정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범위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개별적 토지의 조정금 산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개별 토지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토지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보상가격과 조정금의 조정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토지의 경우와 조정금 산정방법의 평가방법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평가기법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개별적 가치의 평가에서 전문적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조정금 산정의 조정이 제시되고 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및 부과 방식의 개선 연구 -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ay to Reduce Cadastral Renovation Business Period through Compensation System Improvement - Centered around the Namwon-si Cadastral Research Area -)

  • 김홍열;민웅기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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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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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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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며 사업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소요되지만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구조 및 내적 갈등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치고 조정금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한 이후 토지소유자별로 필지의 면적을 확정하고 지적소관청은 확정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 산정으로 정산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금과 관련하여 조정금 산정의 시기 및 조정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적용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조정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법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와 합의를 최단기간으로 이끌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타났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현실경계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효과도 나타났다. 지적재조사사업과 병행연구를 통하여 표준지 조정금 산정 방법과 조정금 부과방식과 조정금이 부과 되지 않는 경계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로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